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3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4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甲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5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라도 자기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먼저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로부터 순차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옳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이어서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①), 멸실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으며(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에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뒤에 설정된 乙의 저당권보다 甲의 저당권이 우선한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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