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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甲이 1만m2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토지의 2천m2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3
토지의 2천m2가 계약당시 이미 포락(浦落)으로 멸실된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민법상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⑤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옳다.
이에 비해 타인 권리매매의 해제(①)나 일부 타인소유 토지의 대금감액청구(②)는 악의자도 행사할 수 있어 틀리고, 수량지정매매의 원시적 일부멸실(③)이나 용익적 제한물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④)의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인 乙은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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