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3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乙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4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乙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5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의 매각대금(환가대금)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甲이 주택을 丙에게 임의로 매도한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부터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미등기 주택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그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도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으며, 대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된 때에는 각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받고, 대지만 처분되어 경매되더라도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