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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1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2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3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4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5
분묘기지권의 취득
해설

등기된 입목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설정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반면 ②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 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 취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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