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5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해설
甲은 소유자로서 원인무효인 乙·丙 명의 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권(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②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부동산은 공신력이 없어 丙이 선의·무과실이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④), 말소등기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으며(①),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매도인 乙에게 담보책임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③), 丙 명의 등기 후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