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반품물류
- ㄴ. 보관물류
- ㄷ. 조달물류
- ㄹ. 폐기물류
- ㅁ. 회수물류
- 조달물류는 원자재를 공급자에서 생산자로 들여오는 흐름이므로 순물류(Forward Logistics)에 해당한다.
- 보관물류는 흐름의 방향이 아니라 물류의 기능을 가리키는 구분이어서 역물류·순물류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 폐기물류는 파손·진부화된 물품이나 포장재를 처분하는 활동이며, 리콜과 직결되는 것은 회수물류이다.
- 판매물류는 완제품을 판매창고에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며 상품 자체의 하자와는 무관하다.
- 생산물류는 자재가 공정에 투입되어 완제품이 되기까지의 사내 이동으로, 파손이나 기능 소멸과는 관련이 없다.
- 회수물류는 반품이나 포장재가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판매물류의 영역이다.
- TQM은 전사적 품질경영을 뜻하며, 판매시점 정보로 자동 발주되는 시스템은 자동발주시스템(CAO)이다.
- POS는 판매시점관리시스템이며, 다자간 부가가치 통신망을 가리키는 용어는 VAN이다.
- DPS는 디지털 피킹 시스템이며, 상품 태그에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RFID이다.
- MRP는 자재소요계획이며, 고객 주문 충족을 위한 전사적 품질경영 지원 시스템은 TQM이다.
- ㄱ. 물류비 배부기준의 선정
- ㄴ. 물류비 계산 욕구의 명확화
- ㄷ. 물류비 자료의 식별과 입수
- ㄹ. 물류비 배부와 집계
- ㅁ. 물류비 계산의 보고
- KROIS는 철도운영정보시스템이다.
- PORT-MIS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다.
- TRAXON은 항공사와 포워더를 연결하는 항공화물 EDI 정보통신망이다.
- AIRCIS는 항공화물의 운송·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화물정보시스템이다.
- ISDN은 음성과 데이터를 하나의 디지털 회선으로 묶어 전송하는 종합정보통신망이다.
- ITS는 도로와 차량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교통 흐름을 효율화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다.
- LBS는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주변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다.
- GIS-T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교통·물류 분석에 응용한 것으로 음성 통신 기능과는 무관하다.
- 기기수도증(E/R)은 육상운송회사가 선박회사로부터 컨테이너 등 기기류를 인수했음을 증명한다.
- 본선적부도(S/P)는 본선 내 컨테이너 적재위치를 나타낸다.
- 부두수취증(D/R)은 선사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 상태를 증명한다.
- 선적지시서(S/O)는 선사가 화주에게 교부하는 선적승낙서이다.
- ㄱ. 원유
- ㄴ. 자동차
- ㄷ. 액화가스
- ㄹ. 발전용 석탄
- ㅁ. 제철원료
- ㄱ. 운임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다.
- ㄴ. Door-to-Door 서비스와 일관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의 수취가 편리하다.
- ㄷ. 필요시 즉시 배차가 용이하다.
- ㄹ. 고중량 화물 운송에 적합하다.
- ㅁ. 철도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 ㅂ. 근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 운임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다는 서술: 도로운송은 단위당 운임이 철도·해상보다 비싸고, 교통체증·사고 위험 탓에 정시성과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 고중량 화물 운송에 적합하다는 서술: 차량의 적재중량·축하중 규제 때문에 대량·고중량 화물은 철도와 해상운송이 유리하다.
- 철도운송에 비해 기후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서술: 전용 궤도를 달리는 철도가 기상 영향을 덜 받고, 도로운송이 눈·비·안개에 더 취약하다.
- 일반화물요율·특정품목할인요율·품목분류요율은 모두 화물의 중량이나 품목에 따라 운송 그 자체의 대가를 정하는 요율이어서 배상한도와 무관하다.
- 단위탑재용기 요금은 ULD 단위로 화물을 실을 때 적용하는 요금으로, 신고가액이나 배상책임과는 관계가 없다.
- 셔틀트레인은 출발역과 도착역 사이를 왕복하며 화차의 수와 형태가 고정된 열차여서 지문의 '고정되어 있지 않다'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 Y-셔틀트레인은 셔틀트레인과 같되 중간에 한 개의 터미널을 더 경유하는 형태다.
- 싱글웨곤트레인은 여러 화주의 화차를 조차장에서 모아 편성하므로 스위칭 야드를 반드시 거친다.
- 라이너트레인은 정기열차처럼 중간 터미널마다 화차를 분리·연결하는 형태다.
- 화재는 선내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다.
- 투하(Jettison)는 선박·화물 보호를 위한 인위적 조치이다.
- 해적은 제3자의 인위적 행위에 의한 위험이다.
- 선원의 악행(Barratry)도 선원의 고의적 행위에서 비롯된다.
- ㄱ. 공동수배송은 물류서비스의 제고, 차량 적재효율의 향상, 공차율의 감소 및 수송비의 절감 등을 도모할 수 있다.
- ㄴ. 공동수배송은 고객의 소량·다빈도 수배송 등 다양한 요구로 인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ㄷ. 시행하는 기업간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차이가 있으면 공동수배송을 실시할 수 없다.
- ㄹ. 일정지역 내 유사영업과 수배송을 실시하는 복수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 공동수배송을 실시할 수 있다.
- 총운송비는 화물자동차 1,300,000원이 철도 1,700,000원보다 작아 화물자동차가 저렴하다.
- 철도의 추가운임 600,000원과 부대비용 600,000원은 서로 같다.
- 화물자동차 비용 구성은 추가운임 1,000,000원 > 부대비용 200,000원 > 기본운임 100,000원이라 추가운임 비중이 가장 크다.
- 철도 비용 구성은 기본운임 500,000원이 추가운임·부대비용(각 600,000원)보다 작아 비중이 가장 작다.
- 이용자가 교환을 위한 동질·동수의 파렛트를 준비할 필요가 없음
- 파렛트의 품질유지가 쉽고 파렛트 매수의 최소화 운영 가능
- 파렛트를 인도하고 반환할 때 다소 복잡한 사무처리 필요
- 교환 방식은 화물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동질·동수의 파렛트를 즉시 맞교환하므로 이용자가 늘 예비 파렛트를 갖고 있어야 한다.
- 대차결제 방식은 교환 방식의 보완형으로, 현장에서 즉시 교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수량을 반환하도록 전표로 처리한다.
- 기업단위·업계단위 방식은 풀 운영 주체를 누가 맡느냐를 나눈 구분이어서, 지문이 말하는 임대 특성과는 층위가 다르다.
- ㄱ. 차종 판단
- ㄴ. 배차운영계획
- ㄷ. 출하부문의 특성 파악
- ㄹ. 수요처별 특성 파악
- ㅁ. 수요처별 운행여건 파악
- 표준 영업일수 : 350일
- 실제가동 영업일수 : 210일
- 누적 주행거리 : 50,000km
- 누적 실제 주행거리 : 42,000km
- 트럭의 기준 용적 : 10m3
- 트럭의 1회 운행당 평균 용적 : 8m3
- 자동차의 톤·km당 수송비 = 2,000원
- 철도의 톤·km당 수송비 = 1,500원
- 톤당 철도발착비 + 배송비 + 화차하역비 + 포장비 = 23,000원
- ㄱ. 1,067㎜ × 1,067㎜
- ㄴ. 1,100㎜ × 1,100㎜
- ㄷ. 1,140㎜ × 1,140㎜
- ㄹ. 1,200㎜ × 800㎜
- ㅁ. 1,200㎜ × 1,000㎜
- ㅂ. 1,219㎜ × 1,016㎜
- 1,067×1,067과 1,219×1,016은 인치 치수(42×42, 48×40인치)에서 유래한 북미계 규격이다.
- 1,140×1,140은 호주에서 주로 쓰이는 규격이다.
- 1,200×800은 유럽의 유로파렛트 규격으로 아시아 일관수송용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캐나다 횡단철도를 이용해 유럽으로 연결하는 경로는 캐나다 랜드브리지다.
- 미니 랜드브리지는 북미 서안 양륙 후 철도로 동안·걸프 항만까지 운송하고 그곳에서 인도하는 경로여서, 대서양 해상운송 구간이 없다.
-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극동에서 유럽으로 잇는 경로는 시베리아 랜드브리지이며, IPI는 북미 서안 양륙 후 미국 내륙 거점까지 복합운송하는 경로다.
- ㄱ. 운송장 접수
- ㄴ. 화물반입 및 접수
- ㄷ. 장치 통관
- ㄹ. 적재
- ㅁ. 탑재
- 운항구간 : 부산 ~ 시모노세키
- 운항시간 : 12시간
- 선박제원 : 16,000톤(20노트), 길이 162m, 폭 23.6m, 높이 14.5m
- 정원 : 여객 564명(승용차 30대, 트럭 76대)
- 운항빈도 : 1항차/일
- 여객과 차량(승용차 30대, 트럭 76대)을 동시에 수송하므로 카페리 서비스가 맞다.
- 1항차/일이라는 고정 운항빈도이므로 운항 패턴이 정기적이고, 정기선이므로 사전에 공표된 운임률표가 적용된다.
- 제원의 20노트는 1시간에 20해리를 항행하는 속력을 뜻한다.
- ㄱ. Employment & Indemnity Clause
- ㄴ. Off Hire Clause
- ㄷ. Laytime
- ㄹ. Berth Term
- ㅁ. FIO Term
- ㅂ. Demurrage
- ㅅ. Tariff
- Employment & Indemnity Clause와 Off Hire Clause는 선박을 기간 단위로 빌리는 정기용선계약의 대표적 조항이다.
- Berth Term은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라이너 조건으로 정기선 운송에서 쓰이며, Tariff는 정기선사가 공표하는 운임률표다.
- marked freight prepaid이므로 해상운임은 선불이다.
-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이므로 하자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무고장 본선적재 선하증권이다.
- made out to order of the shipper이므로 수하인란에 to order of the shipper로 기재한다.
- notify accountee이므로 화물 도착 통지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수입상 앞으로 이루어진다.
- 계약(약정) 정박기간 : ( ㄱ )일
- 체선료 : US$ 6,000/일
- 조출료 : 체선료의 1/3
- 정박기간의 시작 : ( ㄴ ) 발부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개시
- 정박기간의 종료 : 적양하 작업이 완료된 때
- ㄱ. On board B/L 발급
- ㄴ. D/R 발급
- ㄷ. Stowage Plan 작성
- ㄹ. Shipping Request
- ㅁ. EIR 접수
- ㅂ. Sealing
- 동일 물품을 반복 수입하더라도 관세가 자동으로 감면되지는 않는다.
- 관세는 세율 부과 방식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 등으로 구분된다.
-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 수입한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해당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제도가 있다.
- 보험 계약자 : 혜민해운(주)
- 보험 목적물 : 선체 및 부속품
- 보험기간 : 2011.8.20 ~ 2012.8.19
- 보험 가입액 : 120억원
- 보험가액 : 140억원
- 보험료 : 보험금액의 0.5%
- 보험자의 최고 보상 한도액은 보험가액 140억원이 아니라 계약상 보험금액인 120억원이다.
- 보험 목적물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보험가액이므로 120억원이 아니라 140억원이다.
- 보험금액 120억원이 보험가액 140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전부보험이 아니라 일부보험이다.
- 보험 목적물이 선체 및 부속품이므로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적하보험이 아니라 선박보험이다.
- Dead Freight는 계약물량을 채우지 못한 부족분에 대해 지급하는 부적운임이다.
- Bare Boat Charter는 선체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용선자가 선원 승선, 보험료, 항비, 수선비 등을 모두 부담한다.
- 항해용선계약은 선적항·양륙항을 명시하지만 정기용선계약은 명시하지 않는다.
- Off-hire 조항은 용선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본선 이용이 방해될 때 용선료 지급의무가 중단되는 조항이다.
-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은 목적물이 남아 있으나 회복·수리 비용이 그 가액을 초과해 전손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위부의 통지를 요한다.
-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은 피보험이익의 일부만 손상된 분손이고,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은 공동의 안전을 위한 고의적 처분에서 생긴 희생·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손해다.
- FOB와 CIF는 선적항에서 위험이 이전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목적지 터미널까지 인도할 의무가 없다(CIF는 운임·보험료만 매도인 부담).
- EXW는 매도인의 구내에서 인도해 운송계약 의무 자체가 없고, DDP는 터미널이 아니라 지정목적지까지 수입통관과 관세까지 부담해 인도하는 조건이다.
- 미국 내륙의 트럭 운송료 : US$ 2,000
- 뉴욕항 창고보관료 및 화물취급료 : US$ 300
- 뉴욕에서 부산까지 해상운임 : US$ 10,000
- 뉴욕에서 부산까지 적하보험료 : US$ 100
- 부산항 창고보관료 : US$ 200
-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트럭 운송료 : US$ 400
- 최저운임 50,000원
- 45kg미만 20,000원/kg
- 45kg이상 15,000원/kg
- 100kg이상 10,000원/kg
- 상자 1개의 무게는 30kg
- 부피는 가로 50cm, 세로 60cm, 높이 40cm
- 중량톤의 경우 US$ 100/1,000kg
- 용적톤의 경우 US$ 50/CBM
- CAF : + 2%
- BAF : + 5%
- 연지급신용장은 환어음 발행 없이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인수신용장은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한부신용장에 해당한다.
- 내국신용장은 국내 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이다.
- 회전신용장은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반복 사용되는 신용장이다.
- 자기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공공창고가 아니라 자가창고에 해당한다.
- 공조기·냉난방 시설로 온습도를 조정하는 창고는 위험물창고가 아니라 정온창고에 해당한다.
- 노천에 담장·철책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창고는 저장창고가 아니라 야적창고에 해당한다.
- 관세법에 근거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창고는 리스창고가 아니라 보세창고에 해당한다.
- 근거리 우선 보관은 지정위치보관이 아니라 임의위치보관방식의 대표적 유형이다.
- 급별보관은 물품관리의 용이성이 아니라 입출고 빈도(회전율)를 고려하여 보관위치를 결정한다.
- 임의위치보관은 입출고 빈도가 아니라 비어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보관위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 전체 보관소요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방식은 임의위치보관이 아니라 지정위치보관방식이다.
- ㄱ. 카운터 밸런스형의 일종으로 컨테이너 모서리를 잡는 스프레더 또는 체결고리가 달린 팔과 마스트를 갖추고 야드 내의 빈 컨테이너를 적치 또는 하역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 ㄴ. 안벽을 따라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면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거나 하역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 스트래들 캐리어는 컨테이너를 다리 사이에 끼워 들고 야드를 주행하는 장비여서 마스트가 달린 카운터 밸런스형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트랜스퍼 크레인은 안벽이 아니라 야드 내에서 컨테이너를 장치·이송하는 크레인이고, 오더 피킹 트럭은 창고에서 작업자가 승강해 피킹하는 장비로 컨테이너 하역과 무관하다.
- 연간 작업일수 : 360일
- 일일 작업시간 : 20시간
- 장비 가동률 : 75%
- 시간당 처리량 : 12톤/시간
- 연간 목표 처리량 : 1,296,000톤
- 캐러셀은 랙 자체가 회전해 물품을 작업자 앞으로 가져오는 설비이고, 모빌 랙은 레일 위에서 랙을 수평 이동시켜 통로를 하나만 남기는 이동식 랙이다.
- 메자닌 랙은 창고 상부 공간에 중2층 바닥을 설치한 것이고, 흐름 랙(Gravity Flow Rack)은 경사 롤러 위에서 화물이 자중으로 굴러 선입선출되는 랙이다.
- 1인 1건 방법은 한 사람이 한 주문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피킹하는 방식이라 인계 과정 자체가 없다.
- 총량피킹은 여러 주문을 합쳐 품목별 총량으로 먼저 꺼낸 뒤 나중에 주문별로 나누는 방식이고, 파종 방법과 어소트 방법은 꺼낸 물량을 주문처별 분류대에 배분하는 2차 분류 단계에 해당한다.
- 자동창고시스템에서 단일명령의 수행시간이 3분
- 입고와 출고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명령의 수행시간이 5분
- 1시간당 평균 입고 및 출고작업이 각각 10건
- 작업의 80%는 이중명령으로 수행
- ㄱ. 보관량 변동에 탄력적 대응
- ㄴ. 자사에 적합한 창고설계 가능
- ㄷ. 코스트관리의 명확
- ㄹ. 고정투자의 회피가능
- ㅁ. 전문업자의 전문적 관리운용 가능
- ㅂ. 운영시간에 대한 탄력성이 높음
- 자사에 적합한 창고설계 가능 — 설비와 레이아웃을 자기 취급품 특성에 맞게 짜는 것은 자가창고의 장점이다.
- 운영시간에 대한 탄력성이 높음 — 야간·휴일 입출고까지 자유롭게 정하는 것도 자가창고의 장점으로, 영업창고는 창고업자의 영업시간과 계약조건에 묶인다.
- 테이블은 5주차 총소요량이 200개이고 현재고 20개를 뺀 순소요량 180개가 그대로 발주량이 되어, 불량 발생분을 감안한 여유량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상판은 순소요량이 4주차인데 발주가 2주차이므로 리드타임 2주, 다리는 순소요량 4주차에 발주가 1주차이므로 리드타임 3주이다.
- 테이블 자체는 순소요량이 5주차이고 발주가 4주차이므로 조립·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1주이다.
- 자재의 평균조달기간 : 4일
- 1일 평균수요 : 30개
- 1일 수요의 표준편차 : 5개
- 안전계수 : 1.6
- 연간 트럭 출입대수 : 20,000대
- 안전계수 : 0.15
- 1일 대당 작업시간 : 4시간
- 연간 작업일수 : 200일(단, 1일 작업시간은 10시간이며, 향후 물량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 공급지·수요지가 고정되고 물동량이 정해져 있을 때 활용하는 기법은 톤ㆍ킬로법이 아니라 무게중심법이다.
- 각 수요지까지의 거리와 운송량을 곱한 값의 총계가 최소가 되는 입지를 찾는 기법은 무게중심법이 아니라 톤ㆍ킬로법이다.
-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은 브라운깁스법이 아니라 총비용비교법이다.
- 필수적ㆍ객관적ㆍ주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기법은 총비용비교법이 아니라 브라운깁스법이다.
- 주간 수요는 평균이 1,000상자, 표준편차가 300상자인 정규분포를 따름
- 주문 리드타임은 2주
- 보유재고가 2,500상자일 때, 7,000상자를 주문하는 정량발주시스템 사용
- UPC Code와 EAN Code는 1차원 선형 바코드로 저장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 KAN Code는 EAN 체계에 속하는 한국 공통상품코드(Korean Article Number)로 역시 1차원 바코드이다.
- RFID Code는 바코드가 아니라 전파를 이용한 무선인식 태그 기술이다.
- 화물운송의 주선은 물류서비스업 중 화물주선업에 속한다.
- 물류장비의 임대는 물류서비스업 중 물류장비임대업에 속한다.
- 물류정보의 처리는 물류서비스업 중 물류정보처리업에 속한다.
- 물류컨설팅은 물류서비스업 중 물류컨설팅업에 속한다.
- 운임·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되돌려주는 리베이트 지급은 금지된다.
- 자기 명의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수수료를 받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대행하게 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은 영업소·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가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직접 주선받는 것은 금지된다.
- 검수는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업무이다.
- 감정은 화물의 손해 개소나 정도를 감정하거나 그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이다.
-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로서 ( ㄱ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단지 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 ㄴ )인 이상인 요건을 갖춘 자
- 위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이 ( ㄷ )원 이상인 자
-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 )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 )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벽지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 종류를 변경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인가 대상이다.
-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것은 인가 대상이다.
- 정차역을 신설·폐지하거나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것은 인가 대상이다.
-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것은 인가 대상이다.
역물류(Reverse Logistics)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ㄱ, ㄷ, ㄹ
ㄱ, ㄹ, ㅁ
ㄴ,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역물류에 해당하는 것은 반품물류·폐기물류·회수물류다.
역물류는 소비자에서 생산자 쪽으로, 즉 물자가 거꾸로 흐르는 물류를 말한다. 팔린 상품이 되돌아오는 반품물류, 수명이 다한 제품과 포장재를 처리하는 폐기물류, 파렛트·컨테이너·용기 등을 되찾아 오는 회수물류가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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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Green Logistics)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 중 녹색물류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단납기 및 소량납품의 물류조건을 개선한다.
수ㆍ배송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차배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수송포장의 합리화를 위해서 화주와 물류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트럭수송 위주에서 철도 등의 대량 화물수송 수단의 활용도를 높인다.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포장표준화, 포장재료의 재활용을 고려한다.
자차배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적재율이 낮은 자가용 차량 운행과 공차 운행을 늘려 오히려 탄소배출과 물류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녹색물류를 위한 적절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과도한 단납기·소량납품 조건 개선, 화주와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한 수송포장 합리화, 철도 등 대량 화물수송 수단 활용도 제고,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포장표준화·포장재료 재활용을 고려하는 것은 모두 녹색물류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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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기본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장소적 간격을 극복하여 준다.
시간의 불일치를 조절하여 준다.
물류는 운송에서 정보활동에 이르기까지 가격 조정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집하, 운송, 보관기능을 통해 재화의 품질을 조정한다.
생산과 소비의 수량 불일치를 조정하여 준다.
물류의 기본적 기능은 장소적 간격을 극복하고 시간의 불일치를 조절하며 생산과 소비의 수량 불일치를 조정하는 것이고, 운송에서 정보활동에 이르는 활동이 가격 조정기능과도 관련되지만, 집하·운송·보관을 통해 재화의 품질을 조정하는 것은 물류의 기본적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품질의 변화는 생산이나 가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물류는 재화의 물리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장소·시간·수량의 효용을 만들어 내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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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역은 보관과 수송의 양단에 있는 물품의 취급을 말한다.
보관은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유통가공은 물품 자체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부여한다.
물류관리는 물류활동에 대한 계획, 조정, 통제 활동이다.
수송은 국가물류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유통가공은 물류과정에서 상품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활동이지만 물품 자체의 본질적 기능은 변화시키지 않는 부수적 가공(재포장, 단순가공, 조립 등)에 그치므로, 물품의 기능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역은 보관과 수송 양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취급활동이고, 보관은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며, 물류관리는 물류활동에 대한 계획·조정·통제 활동이고, 수송은 국가물류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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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효율화를 위한 제품설계, 공장입지선정, 생산계획 등에 관한 관리가 포함된다.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물품은 물류관리활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 구매상품의 보관, 완제품 유통도 물류관리의 대상이다.
물류관리활동은 고객서비스 향상과 물류비용의 절감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추구한다.
수송, 보관, 포장, 하역 등의 여러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물류관리는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유통·판매 단계까지를 모두 포괄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물품을 물류관리활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품설계·공장입지선정·생산계획에 관한 관리, 원자재·부품의 조달과 구매상품의 보관, 완제품 유통 관리가 모두 물류관리의 대상이며, 물류관리활동은 고객서비스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수송·보관·포장·하역 등 여러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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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商物) 분리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주통합으로 배송차량의 적재율이 향상된다.
수송단계의 통합과 운임 할인이 가능하다.
하역의 기계화 및 창고 자동화 추진이 가능하다.
재고의 집중적 관리를 통해 재고의 편재 및 과부족 해소가 가능하다.
영업기능과 물류기능간의 공동책임의식이 강화된다.
상물분리는 영업(상류)기능과 물류기능을 각각 전문화·분리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두 기능 간의 공동책임의식이 강화된다는 것은 상물분리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
수주를 통합해 배송차량의 적재율을 높이고, 수송단계를 통합해 운임 할인을 받으며, 하역의 기계화와 창고 자동화를 추진하고, 재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재고의 편재와 과부족을 해소하는 것은 모두 상물분리의 효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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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류환경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센터의 기능은 단순 보관시설(Storage)에서 유통창고(Warehouse)로 전환되고 있다.
다품종 소량화,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유통배송단계가 점점 늘어나고, 고객맞춤형 물류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제품기술의 발달,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로 제품수명주기가 점차 단축되고 있다.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회수물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개별기업의 테두리 안에서 물류효율화를 위한 대응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전자상거래 확산과 다품종 소량화가 진행되면서 유통·배송 단계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한 직배송 확대로 오히려 단축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센터의 기능이 단순 보관시설에서 유통창고형으로 전환되고, 제품기술 발달과 소비자 요구 다양화로 제품수명주기가 점차 단축되며, 환경규제 강화로 회수물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개별기업 차원의 물류효율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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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기물류는 재활용과 더불어 차량과 전자제품 등의 리콜과 관련된다.
판매물류는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자체의 문제점과 관련된다.
생산물류는 제품의 파손 또는 기능 소멸 등과 관련된다.
조달물류는 물류의 시발점과 관련된다.
회수물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관련된다.
조달물류는 원재료·부품이 공급자로부터 유입되는 과정으로 전체 물류 흐름의 시발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물류 영역의 정의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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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QM(Total Quality Management) : 판매시점에서 정보가 전달되어 소매업체가 일일이 주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주되는 시스템이다.
OCT(Order Cycle Time) : 고객의 주문발주에서부터 제품을 인수하여 창고에 수령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POS(Point of Sales) : 다자간 또는 제3자 네트워크로 알려진 부가가치 통신망을 말한다.
DPS(Digital Picking System) : 상품의 포장에 태그를 부착하거나 인쇄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 고객의 주문을 보다 정확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총체적 품질경영 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OCT(Order Cycle Time)는 고객이 주문을 발주한 시점부터 창고에서 제품을 인수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뜻하며, 이 설명이 정확하다.
다른 용어들은 정의가 실제 개념과 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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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단절없는 흐름(Seamless Flow)
협업(Collaboration)
정보의 공유(Information Sharing)
동기화(Synchronization)
공급사슬관리(SCM)는 개별 기업 내부의 수직적 통합이 아니라 독립된 기업들 간의 협업을 통해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는 개념이므로 이 설명은 SCM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단절없는 흐름, 협업, 정보 공유, 동기화는 모두 SCM이 추구하는 대표적 특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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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채찍효과(Bullwhip Effect)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부정확한 수요예측
일괄주문처리
정보의 가시성 확보
제품가격의 변동
과도한 통제에 따른 리드타임의 증가
채찍효과(Bullwhip Effect)는 하류의 수요 변동이 상류로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으로, 정보의 가시성 확보는 이를 완화하는 대응 방안이지 발생 원인이 아니다.
부정확한 수요예측, 일괄주문처리, 제품가격 변동에 따른 사재기, 과도한 통제로 인한 리드타임 증가는 모두 채찍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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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업무절차혁신(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공급자 재고관리(Vendor Managed Inventory)
효율적 고객대응(Efficient Consumer Response)
신속대응(Quick Response)
지속적 보충프로그램(Continuous Replenishment Programs)
업무절차혁신(BPR)은 SCM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영혁신 기법으로, SCM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급자 재고관리(VMI), 효율적 고객대응(ECR), 신속대응(QR), 지속적 보충프로그램(CRP)은 모두 SCM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대표적인 협업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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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100억원을 들여 물류창고를 건설하였다. 물류창고의 내용연수는 20년이며, 감가상각은 정액상각방식으로 한다. 물류창고 건설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의 물류창고에 대한 연간 시설부담이자는 얼마인가? (단, 시중 연 이자율은 5%를 적용하고, 투자비용의 시간가치와 잔존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3억원
3억 2,500만원
3억 5,000만원
3억 7,500만원
4억원
5년이 경과한 시점의 연간 시설부담이자는 미상각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값이며, 계산하면 3억 7,500만원이 된다.
정액상각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다.
5년 경과 후 미상각잔액은 이므로, 연간 시설부담이자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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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품 A와 B를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총물류비의 비목별 구성과 비용배분을 위한 자료이다. 이 물류센터에서 제품 A의 물류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 구분 | 운송비 | 보관비 | 포장비 | 하역비 | 정보관리비 | 합계 |
|---|---|---|---|---|---|---|
| 금액(만원) | 6,000 | 1,000 | 800 | 2,000 | 200 | 10,000 |
| 배부기준 | 물동량 | 보관면적 | 출고물량 | 입출고물량 | 입출고빈도 |
| 제품 | 물동량(km·ton) | 보관면적(㎡) | 입고물량(개) | 출고물량(개) | 입출고빈도(회) |
|---|---|---|---|---|---|
| A | 4,000 | 3,000 | 710 | 500 | 12 |
| B | 6,000 | 2,000 | 490 | 500 | 8 |
| 합계 | 10,000 | 5,000 | 1,200 | 1,000 | 20 |
4,550만원
4,620만원
4,970만원
5,120만원
5,380만원
제품 A의 물류비는 4,620만원이다.
비목마다 지정된 배부기준의 점유율을 곱해 더한다.
운송비는 물동량 기준이므로 만원
보관비는 보관면적 기준이므로 만원포장비는 출고물량 기준이므로 만원
하역비는 입고물량과 출고물량을 합한 입출고물량 기준이므로 만원
정보관리비는 입출고빈도 기준이므로 만원다섯 비목을 모두 더하면 2,400 + 600 + 400 + 1,100 + 120 = 4,620만원이다. 하역비를 입고물량이나 출고물량 한쪽만으로 배부하면 값이 달라지므로 입출고물량은 두 수치를 합해서 쓰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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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의 비목별 계산 과정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 ㄴ - ㄷ - ㄹ - ㅁ
ㄱ - ㄷ - ㄴ - ㄹ - ㅁ
ㄱ - ㄷ - ㄹ - ㄴ - ㅁ
ㄴ - ㄱ - ㄹ - ㄷ - ㅁ
ㄴ - ㄷ - ㄱ - ㄹ - ㅁ
올바른 순서는 물류비 계산 욕구의 명확화 → 자료의 식별과 입수 → 배부기준의 선정 → 배부와 집계 → 계산의 보고다.
물류비 계산은 무엇을 왜 계산할 것인지 목적과 범위를 정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계산 대상이 확정되어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회계자료와 물류 실적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찾아 확보하고, 확보한 자료를 손에 쥔 뒤라야 물동량·면적·빈도 가운데 무엇으로 나눌지 배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자료보다 배부기준을 먼저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 순서 판단의 갈림길이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제로 배부와 집계를 수행하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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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능별 물류비는 운송비, 보관비, 포장비, 하역비 등으로 구분한다.
지급형태별 물류비는 자가 물류비와 위탁 물류비 등으로 구분한다.
세목별 물류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 등으로 구분한다.
관리항목별 물류비는 제품별, 지역별, 고객별 등으로 구분한다.
조업도별 물류비는 조달, 생산, 판매 물류비 등으로 구분한다.
조업도별 물류비는 물동량 변화에 따라 고정물류비와 변동물류비로 구분하는 것이며, 조달·생산·판매 물류비로 나누는 것은 영역별(기능영역별) 분류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기능별, 지급형태별, 세목별, 관리항목별 물류비 분류는 모두 제시된 설명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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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재고관리시스템
주문처리시스템
수ㆍ배송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
판매지원시스템
물류정보시스템은 주문처리, 재고관리, 창고관리, 수·배송관리 등 물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판매지원시스템은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보기 어렵다.
재고관리시스템, 주문처리시스템, 수·배송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은 모두 물류정보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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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및 화물차량에 대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ㆍ관리하여 각종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KROIS
PORT-MIS
CVO
TRAXON
AIRCIS
화물 및 화물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며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첨단화물운송정보시스템)이다.
나머지는 각각 다른 분야의 정보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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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보와 관련된 약어와 그 의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DI - 전자문서교환
VAN -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부가가치 통신망
LAN - 고속 원거리 통신망
ISDN - 기존 전화망에서 한 차원 발전된 차세대 기간통신망
WAN - 원격지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한 통신망
LAN은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을 뜻하므로, 이를 고속 원거리 통신망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DI, VAN, ISDN, WAN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약어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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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바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AN/UCC-8은 7자리의 회사 및 제품코드와 1자리의 체크코드로 구성되며 매우 작은 물품의 식별에 사용된다.
EAN/UCC-13은 공급사슬에서 거래되는 일반 품목에 사용되며 소매점의 POS(Point Of Sales)에서 물품 인식의 기본구조가 된다.
EAN/UCC-14는 박스, 파렛트, 컨테이너 등 동일 상품의 물류 단위를 인식하는데 사용된다.
EAN/UCC-128은 제조일자, 유효기간, 뱃치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외부 포장에는 사용할 수 없다.
ITF-14는 주로 골판지 상자에 사용되는 국제표준물류바코드로써 생산공장, 물류센터, 유통센터 등의 입ㆍ출하시점에 판독된다.
EAN/UCC-128은 제조일자·유효기간·뱃치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류용 바코드로, 박스와 같은 외부 포장에 널리 사용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AN/UCC-8, EAN/UCC-13, EAN/UCC-14, ITF-14에 대한 설명은 각 규격의 용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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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관리의 솔루션은 SCP(Supply Chain Planning)와 SCE(Supply Chain Execution)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SCP 및 S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CP는 가변적인 수요에 대하여 균형 잡힌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계획을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SCE는 공급사슬 내에 있는 상품의 물리적인 상태나 자재 관리, 그리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재원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SCP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로부터 계획을 위한 기준정보를 제공받아 통합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별 개별계획을 수립하여 ERP쪽으로 전달한다.
SCE의 주요 솔루션으로는 창고관리시스템(Warehouse Management System), 운송관리시스템(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등이 있다.
SCE의 영역은 계절적 소비 패턴 등의 통계적기법을 이용한 수요예측을 포함하고 있다.
SCE(Supply Chain Execution)는 상품의 물리적 이동과 자재 관리를 담당하는 실행 영역이며, 계절적 패턴 등을 이용한 수요예측은 계획 영역인 SCP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SCP가 ERP로부터 기준정보를 받아 통합계획을 수립·전달한다는 점, SCE가 WMS·TMS 등을 포함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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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전기가 진화한 기술로서 휴대폰처럼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통화할 수 있으면서, 무전기처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같은 음성을 전달할 수 있으며 화물트럭 기사에게는 필수적인 도구다. 화물 운송이 필요한 화주(貨主)가 화물정보센터에 일을 의뢰하면, 센터는 해당 지역에 공차(空車) 상태로 있는 복수의 트럭 기사에게 일감 정보를 알려준다.
ISDN(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LBS(Location Based Service)
TRS(Trunked Radio System)
GIS-T(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for Transportation)
설명하고 있는 기술은 TRS(주파수 공용통신)이다.
TRS는 다수의 이용자가 소수의 무선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동통신으로, 일대일 개별 통화와 여러 명에게 동시에 같은 음성을 보내는 그룹 통화를 함께 지원한다. 화물정보센터가 특정 지역의 공차 상태 기사들에게 일감을 한 번에 알려 주는 장면이 바로 이 그룹 통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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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케팅 패러다임은 기존 우수고객의 유지 및 이탈 방지 중심에서 신규고객 획득과 제품 판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고객관계관리는 단계별로 고객관계 형성, 고객관계 유지, 고객관계 강화로 구성된다.
우수고객을 어떻게 파악하고, 획득하며, 유지시켜 고객의 평생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고객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하고, 축적하며, 분석하고 서비스 할 것인가에 관한 고객 전략 수립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동일하지 않은 고객을 분류하여 각기 다른 부분에 속하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CRM에서 마케팅 패러다임은 신규고객 획득과 제품 판매 중심에서 기존 우수고객의 유지 및 이탈 방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고객관계 형성·유지·강화 단계 구성, 고객 평생가치 분석, 고객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 고객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은 모두 CRM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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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Packag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그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이나 상태를 말한다.
물품정보의 전달 및 물품의 판매를 촉진함과 동시에 재료와 형태면에서 포장의 사회적 공익성과 함께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화물의 이동성, 보호성을 높이는 등 물류프로세스 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생산과 마케팅을 연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물류의 규격화, 표준화의 관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포장비가 국가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운송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비율이 매우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포장이 물품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고, 판매를 촉진하며, 물류의 규격화·표준화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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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동량의 흐름이 증대됨에 따라 물류의 일관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단순화, 규격화, 전문화를 통해 물류활동에 공통의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와 연계되는 물류표준화가 요구된다.
보관, 운송, 하역 등 기능별 최적화 입장에서 독립적인 효율성, 비용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유닛로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물류활동간 접점에서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물류표준화는 보관·운송·하역 등 개별 기능의 독립적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 관점의 통합·연계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므로, 기능별 최적화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구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동량 증대에 따른 필요성, 단순화·규격화·전문화, 국제표준화와의 연계,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접점 표준화는 모두 물류표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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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물류합리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장분야 - 단계적 모듈화 추진
수송분야 - 수송차량ㆍ장비의 현대화 지원
보관분야 - 건축법에 의한 창고건물 신축 및 제한기준 강화
하역분야 - 하역의 기계화ㆍ자동화
정보분야 - 인터넷을 통한 물류정보의 수집 및 활용
물류합리화는 규제를 통한 창고건물 신축 및 제한기준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통해 보관시설 확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포장의 단계적 모듈화, 수송차량·장비의 현대화, 하역의 기계화·자동화, 인터넷을 통한 물류정보 수집·활용은 모두 분야별 물류합리화 방안으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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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는 보존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노후화됨으로써 제품 가치가 저하될 수 있다. 다음 중 재고위험비용(Inventory Risk Cost)의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진부화비용(Obsolescence Cost)
공공창고비용(Public Warehouse Cost)
손상비용(Damage Cost)
감모(減耗)비용(Shrinkage Cost)
재배치비용(Relocation Cost)
공공창고비용은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보관공간비용의 성격이며, 재고의 훼손·노후화로 인한 가치 저하와 직결되는 재고위험비용의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부화비용, 손상비용, 감모비용, 재배치비용은 모두 보관 중 재고 가치가 저하되면서 발생하는 재고위험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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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배송에 있어 혼재(Consolid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ㆍ배송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러 화주의 화물을 같이 수송하는 것이다.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다.
적재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다.
혼재는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함께 실어 운송하는 방식으로, 화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리드타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배송비용 감소, 여러 화주 화물의 동시 수송, 적재율 향상, 규모의 경제 실현은 모두 혼재의 효과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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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1100 mm × 1100 mm)과 T-12(1200 mm × 1000 mm) 파렛트에 모두 정합하는 포장모듈은?
500 mm × 400 mm
550 mm × 275 mm
550 mm × 366 mm
600 mm × 400 mm
600 mm × 500 mm
두 파렛트 모두에 정합하는 포장모듈은 600 mm × 500 mm이다.
T-12(1200 mm × 1000 mm)에서는 긴 변에 600 mm를 2개, 짧은 변에 500 mm를 2개 배열하면 한 단에 4개가 빈틈없이 들어차 적재효율이 100%가 된다.
T-11(1100 mm × 1100 mm)에서는 네 개의 상자를 서로 90°씩 돌려 물리는 풍차형(핀휠) 적재를 하면 4개가 안정적으로 실린다. 600 mm와 500 mm를 더하면 1100 mm가 되어 파렛트 한 변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중앙에 100 mm × 100 mm의 작은 공간만 남아 적재효율이 약 99%에 이른다.
나머지 치수는 한쪽 파렛트에만 잘 맞는다. 550 mm × 275 mm와 550 mm × 366 mm는 1100 mm를 나눈 값이어서 T-11에는 정합하지만 T-12에는 맞지 않고, 500 mm × 400 mm는 T-12에는 딱 떨어지지만 T-11에서는 큰 사공간이 생긴다. 600 mm × 400 mm는 두 파렛트 어디에서도 한 단을 빈틈없이 채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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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기법은 크게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정량적 수요예측기법에 해당되는 것은?
지수평활법
판매원의 예측
델파이법
시장조사
전문가 의견
지수평활법은 과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정량적 수요예측기법이다.
판매원의 예측, 델파이법, 시장조사, 전문가 의견은 모두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정성적 수요예측기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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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Distribution Chann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경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통로 또는 단계를 말한다.
유통경로는 생산자의 직영점과 같이 소유권의 이전 없이 판매활동만을 수행하는 형태도 있다.
유통경로는 탄력성이 있어서 다른 마케팅 믹스 요소와 마찬가지로 한 번 결정되어도 다른 유통경로로의 전환이 용이하다.
유통경로는 시간적, 장소적 효용뿐만 아니라 소유적, 형태적 효용도 창출한다.
유통경로에서 중간상은 교환과정의 촉진, 제품구색의 불일치 완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유통경로는 한번 결정되면 다른 유통경로로 전환하기 어려운 비탄력적 성격을 가지므로, 전환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통경로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통로라는 점, 소유권 이전 없이 판매활동만 수행하는 형태도 있다는 점, 시간적·장소적·소유적·형태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점, 중간상이 교환 촉진과 제품구색 불일치 완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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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생산(Lean Production)과 관련하여 공급사슬에서 제거해야 할 7가지 낭비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요 불균형에 의한 낭비
과잉생산의 낭비
재고로 인한 낭비
대기시간으로 인한 낭비
운반으로 인한 낭비
린 생산에서 제거해야 할 7가지 낭비는 과잉생산, 대기, 운반, 가공, 재고, 동작, 불량(수정)으로 인한 낭비이며, 수요 불균형에 의한 낭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잉생산, 재고, 대기시간, 운반으로 인한 낭비는 모두 린 생산에서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는 7가지 낭비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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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에 요구되는 부품 등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조달하여 낭비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시스템을 뜻하는 용어는?
컴퓨터통합관리시스템(CIM)
적시공급(생산)시스템(JIT)
전사적품질경영시스템(TQM)
경영정보시스템(MIS)
유연생산시스템(FMS)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자재를 조달하여 낭비를 제거하는 시스템은 적시공급(생산)시스템(JIT)이다.
CIM은 컴퓨터통합생산, TQM은 전사적 품질경영, MIS는 경영정보시스템, FMS는 유연생산시스템으로 각각 정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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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Green Logistics)를 실현하기 위한 다음 활동 중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것은?
차량의 브레이크 방음장치 설치
불화염화탄소(CFCs) 대체물질의 사용
냉각 및 냉방시스템의 탈루검사 시행
배출 저감 연료첨가물의 사용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저유황분 연료의 사용
차량의 브레이크 방음장치 설치는 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는 나머지 활동들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불화염화탄소 대체물질 사용, 냉각·냉방시스템 탈루검사, 배출 저감 연료첨가물 사용, 저유황분 연료 사용은 모두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녹색물류 실현 활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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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의 5대 추진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효율화 구현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현
글로벌 물류시장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물류합리화를 위한 하드웨어 물류 인프라 구축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하드웨어 인프라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고품질 물류서비스를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 등으로 전략의 무게중심을 옮긴 계획이므로, 하드웨어 물류 인프라 구축을 별도의 추진전략으로 내세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 소프트 인프라 확보, 녹색물류·물류보안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모두 해당 계획의 추진전략 방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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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자 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 아웃소싱이 활성화되면서 제3자 물류가 더욱 발전된 개념이다.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IT 업체, 운송업체 등 타 물류업체와 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류활동 업무프로세스의 혁신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물류효율화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제4자 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아웃소싱과 인소싱의 장점을 통합한 형태로 최대한의 경영성과를 얻기 위한 조직이다.
제4자 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공급사슬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다양한 기업을 파트너로 참여시킨다.
제4자 물류는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우선하면서도 실질적인 물류효율화 달성까지 목표로 하는 개념이므로, 실질적 효율화 달성이 어렵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3자 물류의 발전된 개념이라는 점, IT업체·운송업체 등과 연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아웃소싱과 인소싱의 장점을 통합한다는 점, 공급사슬 전체를 관리하며 다양한 기업을 파트너로 참여시킨다는 점은 모두 제4자 물류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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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보다 작고 동네슈퍼마켓보다 큰 300 ~ 3,000 m2 규모 정도의 유통매장으로 개인점포를 제외한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을 지칭하는 것은?
파워센터(Power Center)
슈퍼센터(Super Center)
하이퍼마켓(Hyper Market)
기업형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
양판점(General Merchandise Store)
대형마트보다 작고 동네슈퍼마켓보다 큰 규모로, 대기업 계열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라고 부른다.
파워센터, 슈퍼센터, 하이퍼마켓, 양판점은 각각 취급 품목이나 규모, 운영 방식이 다른 별개의 유통업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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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Balanced Score Card)는 기업의 성과 중 재무적 관점, 고객관점,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측정하는 성과평가시스템이다. 다음 중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내ㆍ외부 물류프로세스의 통합
전사적 물류통합조직의 운영 정도
운송화물추적(Tracking) 서비스
업무처리절차의 신속성
리드타임 단축
BSC의 학습 및 성장 관점은 조직의 역량이나 인프라 구축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전사적 물류통합조직의 운영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내·외부 물류프로세스 통합과 업무처리절차의 신속성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화물추적 서비스와 리드타임 단축은 고객 관점의 측정항목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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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물류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3월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종합인증우수업 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행정상의 강제적 규정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민ㆍ관협력 바탕의 관세행정 위험관리의 새로운 정책적 수단이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이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EO 상호인정체결국간 수입통관 시 서류제출 감소, 검사비율 축소, 통관 신속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과 관련하여 물품의 생산, 운송, 보관 등 수출입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행정상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강제적 규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관협력 기반의 위험관리 수단이라는 점, 미국·EU·중국·일본 등이 시행 중이라는 점, 상호인정체결국 간 통관 혜택을 받는다는 점, 수출입 공급망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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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Maintenance, Repair & Operation)사업은 기업의 각종 용품의 구입 및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직접 구매하고 관리하는데 따른 비효율성과 인적낭비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다음 중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MRO 사업의 성공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급업체별 개별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시스템의 확장성 및 통합성 확보
비계획 구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철저한 공급업체의 관리
MRO 자재에 대한 토탈 서비스의 제공
MRO 사업이 성공하려면 여러 공급업체의 자재정보를 표준화·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공급업체별로 개별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성공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시스템의 확장성·통합성 확보, 비계획 구매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철저한 공급업체 관리, MRO 자재에 대한 토탈 서비스 제공은 모두 MRO 사업의 성공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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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의 3요소에는 Mode(운송수단), Link(운송경로), Node(운송상 연결점)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관점에서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으로 구분된다.
운송수단의 속도가 빠를수록 운송 빈도수가 높아져 재고ㆍ보관비가 증가한다.
운송시장에서 물류보안 및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운송은 지역이나 거리를 극복하여 상품 가격의 균일화에 기여한다.
운송수단의 속도가 빠를수록 리드타임이 짧아져 재고를 적게 보유할 수 있으므로, 재고·보관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의 3요소가 Mode·Link·Node라는 점,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으로 구분된다는 점, 물류보안·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 운송이 지역 간 상품 가격 균일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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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중 변동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리비(修理費)
잡유비(雜油費)
일반관리비
도로통행료
연료비
일반관리비는 화물자동차 운행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이므로 변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리비, 잡유비, 도로통행료, 연료비는 모두 운행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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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배송루트 및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의 물량을 함께 싣는다.
배송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경유지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운행경로는 차고에서 가장 먼 지역부터 만들어 간다.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가능한 한 소형차량을 이용하여 만든다.
루트배송에서 제외된 수요지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한다.
배송루트를 설계할 때는 가능한 한 대형차량을 이용해 적재효율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경로 구성 원칙이므로, 소형차량을 이용해 경로를 만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접 지역 물량의 동시 적재, 배송날짜가 다른 경우 경유지 구분, 차고에서 가장 먼 지역부터 경로 구성, 루트배송 제외 수요지에 대한 별도 차량 운용은 모두 옳은 배송루트 계획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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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용 단위탑재용기(ULD: Unit Load Device)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류에는 파렛트, 컨테이너, 이글루, GOH(Garment on Hanger) 등이 있다.
기종별 규격의 비표준화로 ULD의 기종 간 호환성이 낮다.
지상조업시간, 하역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운송화물의 안전성이 제고된다.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
ULD는 파렛트나 컨테이너 등 규격화된 용기를 별도로 제작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며,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파렛트·컨테이너·이글루·GOH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점, 기종 간 호환성이 낮다는 점, 지상조업·하역시간을 단축한다는 점, 운송화물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점은 모두 ULD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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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과 관련된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의 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ㄱ), (ㄴ)에 알맞은 것은?
| 구 분 | 바르샤바 조약 | 헤이그 의정서 |
|---|---|---|
| 화물 훼손(Damage)이 있는 경우 | 7일 이내 | ( ㄴ )일 이내 |
| 화물 연착(Delay)이 있는 경우 | ( ㄱ )일 이내 | 21일 이내 |
ㄱ: 7, ㄴ: 14
ㄱ: 14, ㄴ: 14
ㄱ: 7, ㄴ: 21
ㄱ: 14, ㄴ: 21
ㄱ: 7, ㄴ: 28
ㄱ에는 14, ㄴ에도 14가 들어간다.
바르샤바조약은 화물에 훼손이 있으면 수령일로부터 7일, 연착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한다. 표의 훼손란이 7일로 주어져 있으므로 같은 조약의 연착 기간인 ㄱ은 14일이다.
헤이그의정서는 이 기간을 늘려 훼손 14일, 연착 21일로 규정했다. 표의 연착란이 21일로 주어져 있으므로 훼손에 해당하는 ㄴ은 14일이 된다.
정리하면 훼손은 7일에서 14일로, 연착은 14일에서 21일로 연장된 것이며, 두 빈칸이 모두 14로 같아지는 조합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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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철도운송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도화물 운송 시 필요한 화차는 형태에 따라 유개화차, 무개화차 등이 있다.
2009년 기준, 국내 철도화물 운송실적은 화물자동차 운송실적보다 많다.
우리나라 철도노선의 궤간 폭은 1,524mm인 광궤를 이용하고 있다.
철도운송의 분담율을 높이기 위해 Block Train과 Double Stack Train을 운행하고 있다.
철도운송은 대량화물운송 및 문전운송 측면에서 다른 운송수단보다 유리하다.
철도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화차는 지붕이 있는 유개화차와 지붕이 없는 무개화차 등 형태에 따라 구분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2009년 기준 철도화물 운송실적은 화물자동차 운송실적보다 훨씬 적고, 우리나라 철도노선은 광궤가 아닌 표준궤(1,435mm)를 사용하며, Block Train은 운행되지만 Double Stack Train은 터널 높이 등의 제약으로 국내에서 운행되지 않고, 철도운송은 대량화물 운송에는 유리하지만 문전운송 측면에서는 다른 운송수단보다 불리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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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특장차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귀로시 화물의 확보가 용이하다.
차량의 가격이 높은 편이다.
화물의 포장비를 절감할 수 있다.
화물운송의 안전도를 향상시킨다.
소량화물 운송에는 비효율적이다.
전용특장차는 특정 화물에 맞춰 구조를 특화한 차량이어서 귀로에 실을 화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대표적인 한계로 꼽힌다.
즉 귀로시 화물 확보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며, 편도 운행 후 공차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회전율이 낮다는 것이 전용특장차의 특징이다.
반면 차량 가격이 높고, 전용 구조 덕분에 별도 포장을 줄일 수 있어 포장비 절감과 운송 안전도 향상에는 유리하다. 다만 특정 화물 전용이라 소량 화물 운송에는 비효율적이라는 특징도 함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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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운송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화인수취증(B/N) : 선사 또는 대리점이 수화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아 대조 후, 본선이나 터미널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
기기수도증(E/R) : 육상운송회사가 선박회사로부터 기기류를 넘겨받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본선적부도(S/P) : 본선 내의 컨테이너 적재위치를 나타내는 도표
부두수취증(D/R) : 선사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 때에 화물의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선적지시서(S/O) : 선사 또는 그 대리점이 화주에게 교부하는 선적승낙서
수화인수취증(B/N, Boat Note)은 본선과 부두(터미널) 사이에서 화물을 인수·인도할 때 화물의 과부족이나 손상 유무를 확인하며 작성하는 서류로, 선사가 수화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아 대조한 뒤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는 화물인도지시서(D/O)의 기능이다.
즉 선하증권 대조 후 인도를 지시한다는 설명은 B/N이 아니라 D/O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서류들은 정의가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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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운법”에서는 대량화물의 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량화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ㅁ
ㄱ, ㄷ, ㅁ
ㄱ, ㄴ, ㄹ, ㅁ
ㄱ,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해운법」이 정한 대량화물은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 석탄의 네 가지이므로 ㄱ·ㄷ·ㄹ·ㅁ이 모두 해당한다.
이 규정은 대량화물의 화주(또는 그가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법인)가 자기 화물을 직접 실어 나르려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할 때, 자가운송 진입이 기존 해운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미리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관련 업계·학계·해운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목록 중 자동차는 완성차 전용선으로 운송되기는 하지만 위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대량화물이 아니다. 나머지 네 품목이 모두 산업 기초원자재·연료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외우면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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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위가 승인한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한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사업자는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없다.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있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택배 표준약관상 사업자는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장 기재사항 누락은 향후 손해배상 산정이나 화물 확인에 지장을 주므로, 표준약관은 이를 수탁 거절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손해배상한도액을 별표로 제시·기재하는 점, 고의·중과실 시 전액 배상, 협정운송·타사 운송수단 이용 가능, 일부 멸실·훼손 통지기한(14일) 등은 표준약관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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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ㄴ, ㄷ, ㄹ
ㄴ, ㄷ, ㅂ
ㄷ, ㄹ, ㅂ
ㄹ, ㅁ, ㅂ
도로운송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Door-to-Door 일관수송에 따른 수취 편리성, 필요 시 즉시 배차가 가능한 기동성, 근거리 운송 적합성이다.
정리하면 도로운송의 강점은 기동성·편의성·근거리 경제성에 있고, 대량·장거리·저운임은 철도와 해상의 영역이라는 대비로 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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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항공운임요율은 무엇인가?
항공사는 화물운송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해야 할 때는 일반적으로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규정에 따라서 배상한다. 그러나 화주가 고가의 화물에 대하여 정해진 배상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항공사에 신고를 하고 일정률의 추가운임을 지불한다.
Valuation Charge
Bulk Unitization Charge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Specific Commodity Rate
General Cargo Rate
정해진 배상한도액을 넘겨 배상받으려고 화주가 가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액에 대해 일정률로 추가 지불하는 요금은 Valuation Charge(종가운임)이다.
지문은 항공사가 원칙적으로 IATA 규정상의 배상기준금액까지만 배상하지만, 고가 화물의 화주가 그 한도를 넘는 배상을 원하면 항공사에 신고한 뒤 일정률의 추가운임을 낸다고 설명하고 있어 종가운임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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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FCL은 하나의 컨테이너에 만재되어 운송되는 화물을 의미한다.
컨테이너 하역시스템으로는 스트래들 캐리어방식, 트랜스테이너 방식 등이 있다.
Feeder Charge는 FCL이 CY(off-dock CY 포함)에 반입되는 순간부터 반출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장치기간(Free Time) 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보관료(Storage Charge)를 징수한다.
20ft 컨테이너 1개를 1TEU라 하며, TEU를 컨테이너 물동량 산출 단위로 이용한다.
Feeder Charge는 모선(Mother Vessel)과 피더선(Feeder Vessel) 간 환적 구간에서 발생하는 피더 운송비용을 말하며, FCL이 CY에 반입된 때부터 반출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화물이 CY에 반입된 순간부터 반출될 때까지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CY 이용에 따른 터미널 비용(CY Charge)에 해당하고, 무료장치기간을 넘기면 여기에 보관료(Storage Charge)가 추가로 부과된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FCL은 하나의 컨테이너에 만재된 화물이고, 스트래들 캐리어·트랜스테이너 방식은 대표적인 컨테이너 하역시스템이며, 무료장치기간을 초과하면 보관료가 부과되고, 20피트 컨테이너 1개는 1TEU로 물동량 산출 단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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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열차서비스 형태는?
스위칭 야드(Switching Yard)를 이용하지 않고 철도화물역 또는 터미널 간을 직행 운행하는 전용열차의 한 형태로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Shuttle Train
Single-Wagon Train
Y-Shuttle Train
Liner Train
Block Train
스위칭 야드를 거치지 않고 철도화물역·터미널 간을 직행하며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전용열차는 Block Train이다.
블록트레인은 중간 조차 작업을 생략해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화주의 물동량에 맞춰 편성을 바꿀 수 있어 유연성이 크다. 그래서 대량 화주를 상대로 하는 철도 컨테이너 운송의 기본 형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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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 운송수단에 비해 운임이 비싸다.
포장비가 저렴하고, 화물 손상율이 낮다.
화물의 수취가 불편하고, 공항에서 문전까지 집배송이 필요하다.
운송 요금은 화물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
항공운송에 적합한 품목은 긴급 화물, 일시적 유행상품, 투기상품 등 납기가 임박한 제품들이다.
항공운송의 운임은 실제 중량과 부피(용적)중량을 비교해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부피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물의 밀도가 낮아 부피가 큰 경우에는 용적중량이 적용되지만, 밀도가 높은 화물은 실제중량이 과금 기준이 되므로 부피가 유일한 기준이라 할 수 없다.
그 밖에 항공운송은 타 운송수단보다 운임이 비싸고, 취급이 정밀하여 포장비가 저렴하고 손상율이 낮으며, 공항에서 문전까지 별도 집배송이 필요하고, 긴급화물·유행상품·투기성 상품처럼 납기가 임박한 품목에 적합하다는 특성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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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Maritime Perils)의 종류를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과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s) 등으로 분류할 때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s)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화재
충돌
투하
해적
선원의 악행
충돌(Collision)은 좌초·침몰 등과 함께 바다 자체의 자연력에서 비롯되는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으로 분류되며,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s)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Perils on the Seas는 바다라는 장소에서 발생하지만 바다 자체의 자연력에서 비롯되지 않는 인위적 위험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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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레이트 포워더는 운송과 관련된 법적 책임 주체이다.
물류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포장, 보관, 운송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자체 운송 수단을 보유하지 않지만 집화, 분배, 혼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송의 주체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화주를 대신하여 적하보험 수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운송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처리해 주는 전통적인 운송주선 기능을 담당한다.
프레이트포워더는 화주를 대신하여 적하보험 수배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포워더는 운송 전반을 대행하는 물류 전문업자로서 보험 수배, 통관, 창고보관 등 부수 업무까지 폭넓게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밖에 포워더가 운송의 법적 책임 주체가 되기도 하고, 포장·보관·운송 업무를 대행하며, 집화·분배·혼재 등 운송주체자 기능과 화주 대리인으로서 운송수단 선택 등 전통적 운송주선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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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과 관계 없는 것은?
안벽(Berth)
에이프론(Apron)
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ODCY(Off Dock Container Yard)
ODCY(Off-Dock CY)는 항만 밖 내륙에 위치한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 터미널을 구성하는 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안벽, 에이프론, 마샬링 야드, 컨테이너 야드는 모두 항만 내 컨테이너 터미널을 구성하는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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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배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공동수배송에서 옳은 것은 적재효율 향상·공차율 감소에 따른 수송비 절감, 소량·다빈도 배송 요구 증가로 인한 필요성 확대, 일정지역 내 유사 영업·수배송을 하는 복수기업의 존재라는 세 가지다.
공동수배송은 여러 화주의 물량을 한 차량에 묶어 실어 적재효율을 높이고 공차 운행을 줄이는 방식이므로, 대상 지역 안에 화물 성격이 비슷한 복수 기업이 있어야 성립한다. 고객의 소량·다빈도 주문이 늘수록 개별 배송의 비효율이 커져 그 필요성도 함께 커진다.
반면 기업 간 정보시스템 특성에 차이가 있으면 실시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스템이 서로 다르면 표준화·연계라는 추진 과제가 생길 뿐이며, 정보시스템의 통일은 공동화의 성공을 돕는 조건이지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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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지, 공급지, 수요량 등이 다음과 같을 때, 최소비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총운송비용은?
| 공급처 \ 수요처 | A | B | C | 공급량 |
|---|---|---|---|---|
| 1 | 20원/톤 | 50원/톤 | 10원/톤 | 300톤 |
| 2 | 40원/톤 | 30원/톤 | 60원/톤 | 450톤 |
| 수요량 | 300톤 | 250톤 | 200톤 | 750톤 |
18,500원
19,000원
19,500원
20,000원
20,500원
최소비용법으로 배정한 총운송비용은 19,500원이다.
단위운송비가 가장 싼 칸부터 채운다. 공급처1→C가 10원/톤으로 가장 싸므로 C의 수요 200톤을 배정한다(공급처1 잔여 100톤).
다음으로 싼 공급처1→A(20원/톤)에 남은 100톤을 배정해 공급처1을 소진한다(A 잔여 수요 200톤).
이어 공급처2→B(30원/톤)에 B의 수요 250톤을 배정한다(공급처2 잔여 200톤).
마지막으로 남은 공급처2→A(40원/톤)에 200톤을 배정하면 공급량 750톤과 수요량 750톤이 모두 맞는다.총운송비용
원이다. 최소비용법은 행·열 구분 없이 표 전체에서 가장 싼 칸부터 채운다는 점이 북서코너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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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의 제조공장에서 판매지까지 거리는 200km이며, 운송량은 10톤이다. 운송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 구 분 | 화물자동차 | 철도 | |
|---|---|---|---|
| 운임 | 기본운임 | 100,000원 | 500,000원 |
| 톤·km당 추가운임 | 500원 | 300원 | |
| 톤·km당 부대비용 | 100원 | 300원 | |
철도보다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총운송비가 더 저렴하다.
철도 이용 시 추가운임과 부대비용은 같다.
화물자동차 이용 시 총운송비 중 추가운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철도 이용 시 총운송비 중 기본운임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추가운임은 철도보다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적게 소요된다.
추가운임은 화물자동차가 1,000,000원, 철도가 600,000원이므로 철도보다 화물자동차 쪽이 더 많이 든다. 추가운임이 화물자동차에서 적게 소요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운송조건이 200km·10톤이므로 톤·km = 10 × 200 = 2,000이다.
화물자동차: 기본 100,000원 + 추가 500원×2,000 = 1,000,000원 + 부대 100원×2,000 = 200,000원 → 총 1,300,000원.
철도: 기본 500,000원 + 추가 300원×2,000 = 600,000원 + 부대 300원×2,000 = 600,000원 → 총 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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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트워크에서 각 운송로의 숫자는 각 운송로에 대한 최대 운송 용량(톤)을 나타낸다. 출발지 S에서 목적지 F로 최대로 운송할 수 있는 운송량은?
4톤
5톤
6톤
7톤
8톤
출발지 S에서 목적지 F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운송량은 5톤이다.
네트워크의 구간 용량은 S–A 3, S–B 4, A–B 2, A–C 6, A–D 2, B–C 1, B–E 1, C–D 4, C–E 1, C–F 1, D–F 2, E–F 3이다. 경로별로 채워 보면 S–A–D–F에 2톤(A–D 용량 2), S–A–C–F에 1톤(C–F 용량 1), S–B–E–F에 1톤(B–E 용량 1), S–B–C–E–F에 1톤(C–E 용량 1)이 흘러 합계 5톤이 된다.
이 값이 최댓값임은 최소절단으로 확인된다. {S, A, B, C, D}와 {E, F}를 가르는 절단면의 구간은 B–E 1, C–E 1, C–F 1, D–F 2로 용량 합이 5톤이고, 최대유량은 최소절단 용량과 같기 때문이다. F로 직접 들어오는 용량 합(1+2+3=6)만 보고 6톤이라 답하기 쉬우나, 중간 노드 E로 들어올 수 있는 용량이 2톤뿐이어서 E–F 3톤을 다 쓸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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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설명하는 파렛트 풀 시스템의 운영방식은?
리스-렌탈 방식
교환 방식
대차결제 방식
기업단위 방식
업계단위 방식
이용자가 교환용 파렛트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품질유지와 보유 매수 최소화가 가능한 대신 인도·반환 사무처리가 복잡한 방식은 리스-렌탈 방식이다.
리스-렌탈 방식은 파렛트 풀 회사가 파렛트를 소유하고 이용자에게 임대해 주는 형태다. 소유와 정비를 한 주체가 맡으므로 품질이 균일하게 유지되고, 이용자는 필요한 만큼만 빌려 써 보유 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대여·반납 때마다 사용료 정산과 인수·인도 사무가 발생하고, 반납이 한쪽에 몰리면 회수 불균형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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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한 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 화물)을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입(Stuffing) 또는 적출(Unstuffing, Devanning)작업을 하는 장소는?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Container Transit Station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에이프론(Apron)
보세창고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는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을 인수·인도·보관하고,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적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컨테이너 야드(CY)는 만재화물(FCL) 컨테이너를 보관·인수도하는 장소이고, 에이프론은 본선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안벽 바로 뒤쪽 공간이며, 보세창고는 통관 전 화물을 보관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정의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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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거점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CD(Inland Container Depot)는 내륙에 설치된 통관기지로서 수출입화물의 통관, 컨테이너의 보관, 철도연계운송 및 하역, 포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철도 CY(Container Yard)는 철도운송과 관련된 화물처리시설로서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배치, 회수, 보관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내 복합물류터미널은 군포, 양산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일반물류터미널에는 화물취급장, 보관시설, 관리용건물, 주차장 등의 시설이 입지한다.
물류터미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는 복합물류터미널 기능의 강화로 그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단지는 다품종 소량 물류 수요가 늘면서 그 필요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복합물류터미널 기능 강화로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터미널 범주 밖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소량 다빈도 배송, 공동물류 수요 증가에 따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 밖에 ICD의 통관·보관·철도연계 기능, 철도 CY의 컨테이너 배치·회수·보관 기능, 국내 복합물류터미널의 군포·양산 운영, 일반물류터미널의 화물취급장·보관시설·관리동·주차장 구성 등은 실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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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도로 중심의 운송체계에서 철도 및 연안운송으로의 수송수단 전환과 관련된 것은?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통합물류서비스(Integrated Logistics Service)
Modal Shift
VMS(Vanning Management System)
Modal Shift는 도로 중심의 운송체계를 철도나 연안해운 등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저탄소 녹색물류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추진된다.
TMS는 운송관리시스템, ITS는 지능형교통시스템, 통합물류서비스는 물류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VMS는 컨테이너 적입(배닝) 관리를 뜻하는 용어로 수송수단 전환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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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수요 분석모형의 화물발생량 예측단계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통행교차 모형(Trip-interchange Model)
회귀분석법(Regression Model)
원단위법(Trip Rate Method)
카테고리분석법(Category Method)
성장률법(Growth Rate Method)
통행교차모형(Trip-interchange Model)은 통행분포가 끝난 뒤 각 통행에 어떤 운송수단이 분담되는지를 추정하는 수단분담(Modal Split) 단계의 모형으로, 화물발생량(Trip Generation) 예측 단계의 기법이 아니다.
화물발생량 예측 단계에서는 원단위법, 회귀분석법, 카테고리분석법, 성장률법 등이 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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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수배송시스템의 설계 순서로 옳은 것은?
화물의 특성 파악 → 수배송시스템의 질적 목표 설정 → ( ) → ( ) → ( ) → ( ) → ( ) → 귀로운행 계획
ㄱ,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ㄱ
ㄷ, ㄹ, ㅁ, ㄱ, ㄴ
ㄹ, ㅁ, ㄱ, ㄴ, ㄷ
ㅁ, ㄱ, ㄴ, ㄷ, ㄹ
빈칸에 들어갈 순서는 출하부문의 특성 파악 → 수요처별 특성 파악 → 수요처별 운행여건 파악 → 차종 판단 → 배차운영계획이다.
수배송시스템 설계는 현황 파악에서 시작해 계획 수립으로 좁혀 가는 흐름을 따른다. 화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질적 목표를 세운 뒤, 보내는 쪽인 출하부문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어서 받는 쪽인 수요처별 특성과 도로·하역 조건 같은 운행여건을 조사한다.
이렇게 물량과 운행조건이 확정된 다음에야 그에 맞는 차종을 고를 수 있고, 차종이 정해져야 배차운영계획을 짤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귀로운행 계획은 배차가 잡힌 뒤 공차 회송을 줄이기 위해 검토하는 순서라는 점까지 묶어 두면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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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어느 회사의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행실적이 다음과 같을 경우, 적재율( ㄱ ), 실차율( ㄴ ), 가동율( ㄷ )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ㄱ: 60%, ㄴ: 80%, ㄷ: 84%
ㄱ: 84%, ㄴ: 80%, ㄷ: 60%
ㄱ: 60%, ㄴ: 84%, ㄷ: 80%
ㄱ: 80%, ㄴ: 60%, ㄷ: 84%
ㄱ: 80%, ㄴ: 84%, ㄷ: 60%
적재율은 80%, 실차율은 84%, 가동율은 60%이다.
적재율은 차량의 기준 용적 대비 실제 적재 용적의 비율이므로 이다.
실차율은 누적 주행거리 중 화물을 싣고 달린 거리의 비율이므로 이다.
가동율은 표준 영업일수 대비 실제 가동한 영업일수의 비율이므로 이다.세 지표는 각각 용적(적재율)·거리(실차율)·일수(가동율)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만 구분하면 혼동하지 않는다. 값이 비슷한 80%와 84%가 나란히 제시되므로 어느 값이 용적 비율이고 어느 값이 거리 비율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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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송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요건과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방문처를 경유해야 하는 차량수를 최소로 하면서 동시에 차량의 총 수송거리를 최소화하는 기법을 VSP(Vehicle Schedule Program)라 한다.
루트배송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소량 배송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수배송시스템 설계 시 배송범위, 운송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SWEEP법, TSP(Travelling Salesman Program)법 등이 포함되는 변동다이어그램은 운송수단, 배송량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수배송 경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고정다이어그램은 과거 통계치에 의존하여 배송스케쥴을 설정하고, 적시배달을 중시하는 배송시스템으로 배송범위가 협소하고 빈도가 많은 경우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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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네트워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시설의 수, 크기, 위치 등의 결정을 포함한다.
고객 서비스 수준을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한다.
다양한 대안 중 정해진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면서 재고유지비용, 설비비용, 수송비용 등 총 비용이 최소인 대안을 선정한다.
물류시설의 입지와 운송은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수요규모 등 시장환경이 크게 변하는 경우 물류 네트워크를 재설계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물류네트워크 설계에서는 물류시설의 입지와 운송 계획을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총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입지와 운송을 분리하여 계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입지 결정에 따라 운송 경로와 비용이 달라지고, 반대로 운송 조건도 입지 선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요소는 상호의존적으로 다뤄진다.
그 밖에 물류시설의 수·크기·위치 결정, 고객서비스 수준의 우선 설정, 총비용 최소화 대안 선정,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재설계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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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네트워크에서 노드 S로부터 다른 모든 노드에 원유를 공급하는 송유관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모든 노드들에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의 송유관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할 때, 송유관의 총길이는 얼마인가? (단, 네트워크상의 숫자는 두 노드상의 거리로 km단위를 의미한다.)
17km
19km
21km
23km
25km
모든 노드를 잇는 가장 짧은 송유관 네트워크는 최소신장트리로 구하며, 그 총길이는 19km이다.
주어진 구간 거리는 S–A 2, S–B 5, S–C 4, A–B 3, A–D 3, A–E 4, B–C 1, B–E 3, B–F 6, C–F 5, D–E 2, D–G 5, E–F 7, E–G 3, F–G 6이다. 짧은 구간부터 순환이 생기지 않게 골라 나가면 B–C 1, S–A 2, D–E 2, A–B 3, A–D 3, E–G 3이 차례로 채택된다.
여기까지 노드 F만 연결되지 않는데, F로 이어지는 구간 중 가장 짧은 것이 C–F 5이므로 이를 더한다. 노드 8개를 잇는 데 필요한 구간은 7개이고 그 합은 1+2+2+3+3+3+5 = 19km이다. S–C 4, A–E 4, B–E 3 등은 이미 연결된 노드끼리를 다시 잇는 순환 구간이라 제외되며, 최단경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드를 최소 길이로 잇는 문제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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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화물자동차가 철도와 비교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효용거리는 얼마인가?
30.75km
32.25km
34.00km
36.67km
46.00km
화물자동차가 철도보다 유리해지는 한계 거리인 경제적 효용거리(채트반 공식)는 46.00km이다.
철도는 톤·km당 수송비가 1,500원으로 자동차의 2,000원보다 저렴하지만, 톤당 철도발착비·배송비·화차하역비·포장비로 23,000원의 고정비가 따로 든다. 거리가 짧을수록 이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져 자동차가 유리해진다.
공식은 이며 는 톤당 철도 부대비용, 는 자동차의 톤·km당 수송비, 은 철도의 톤·km당 수송비이다.
대입하면
따라서 이다.즉 46km 이내 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의 총 수송비가 철도보다 낮아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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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 운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pot 운임(Spot Rate) : 계약 직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선적이 개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불되는 운임
선물운임(Forward Rate) : 용선계약으로부터 실제 적재시기까지 오랜 기간이 있는 조건의 운임으로 선주와 하주는 장래 시황을 예측하여 결정하는 운임
일대용선운임(Daily Charter Freight) : 본선이 지정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지정양륙항까지 운송한 후 화물 인도 완료시점까지의 1일(24시간)당 용선요율을 정하여 부과하는 운임
장기계약운임(Long Term Contract Freight) : 반복되는 항해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 수에 따라 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운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 본선의 선복을 단위로 하여 포괄적으로 정해지는 운임
장기계약운임(Long Term Contract Freight)은 몇 년에 걸쳐 되풀이되는 항해로 일정량의 화물을 운송하기로 약정할 때 적용되는 운임으로, 계약기간을 먼저 정하고 그 기간 중의 운송 횟수나 물량을 약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항해 수에 따라 기간이 약정된다는 설명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특정 항로를 연속·반복하여 항해하는 데 대해 적용되는 운임은 연속항해운임(Consecutive Voyage Freight)으로 따로 구분된다.
그 밖에 Spot 운임(계약 직후 짧은 기간 내 선적 개시), 선물운임(적재시기까지 기간이 길어 장래 시황을 예측해 결정), 일대용선운임(적재일부터 인도 완료 시점까지 1일당 용선요율 부과), 선복운임(선복을 단위로 포괄적으로 산정)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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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파렛트 규격 중, 한국산업표준(KS T 2033)에서 정하고 있는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의 크기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ㄴ, ㅁ
ㄹ, ㅁ
ㄴ, ㄹ, ㅁ
ㄹ, ㅁ, ㅂ
한국산업표준 KS T 2033이 정한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파렛트는 1,100㎜×1,100㎜와 1,200㎜×1,000㎜ 두 가지다.
1,100×1,100은 이른바 T-11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일관수송용 표준으로 채택한 정사각형 파렛트이고, 1,200×1,000은 T-12형으로 아시아 지역 일관수송용 규격에 함께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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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TA(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는 화주의 단독위험으로 화물을 보관할 수 있다.
프레이트 포워더가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 화물의 멸실, 손상 이외의 결과적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프레이트 포워더의 책임한도는 본 FBL(Forwarder's B/L)에 의거한 복합운송계약 운임의 2배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FBL에 따르면, 화물의 손상, 멸실 등의 경우, 프레이트 포워더는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프레이트 포워더의 책임은 멸실 또는 손상된 화물의 총중량 1kg당 8.33SDR(Special Drawing Rights)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프레이트 포워더의 총책임은 화물의 전손에 대한 책임한도를 초과한다.
FIATA FBL 상 프레이트포워더의 총책임은 화물 전손(Total Loss)에 대한 책임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총책임이 전손 책임한도를 초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포워더의 책임 범위를 전손 시의 최대 배상액으로 제한함으로써 책임 한도의 상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 밖에 화주의 단독위험에 의한 보관, 인도지연 등 결과적 손해에 대한 운임 2배 한도, 무과실 입증 전까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해상·내수로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구간의 kg당 8.33SDR 책임제한 등은 FBL 약관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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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단지는 물류터미널ㆍ공동집배송단지ㆍ도소매단지ㆍ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물류시설'과 정보ㆍ금융ㆍ입주자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건물)이다.
유통구조의 개선과 물류비 절감효과의 저하 및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물류단지는 환적, 집배송, 보관, 조립ㆍ가공, 컨테이너처리, 통관 등 물류기능을 수행한다.
물류단지는 판매, 전시, 포장, 기획 등 상류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물류단지의 입지는 항만ㆍ공단ㆍ대도시 주변 등 물동량이나 물류시설의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물류단지는 물류시설과 함께 판매·전시 등 상류(商流)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류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단지의 지원시설에는 입주업체를 위한 전시·판매 관련 시설도 포함될 수 있어 물류기능과 상류기능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 밖에 물류시설·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된 토지라는 정의, 물류비 절감·교통량 증가 문제 해소를 위한 도입 배경, 환적·집배송·보관·조립가공·통관 등 물류기능 수행, 항만·공단·대도시 주변 등 물동량이 많은 지역에 입지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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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복합운송경로는 무엇인가?
극동의 주요 항만에서 북미 서안의 주요 항만까지 해상운송하며, 북미 서안에서 철도를 이용하며 미 대륙을 횡단하고, 북미 동부 또는 남부항에서 다시 대서양을 해상 운송으로 횡단하여 유럽지역 항만 또는 유럽 내륙까지 일관 수송하는 운송경로다.
CLB(Canadian Land Bridge)
ALB(American Land Bridge)
MLB(Mini Land Bridge)
SLB(Siberian Land Bridge)
IPI(Interior Point Intermodal)
극동에서 북미 서안까지 해상운송한 뒤 미 대륙을 철도로 횡단하고 북미 동부·남부항에서 다시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잇는 경로는 ALB(American Land Bridge)이다.
미국 대륙 전체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하나의 '육상 교량' 역할을 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최종 목적지가 유럽 항만 또는 유럽 내륙이라는 서술이 결정적 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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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항공화물의 운송절차 중 일부이다. 수출 운송절차의 순서로 옳은 것은?
ㄱ - ㄴ - ㄷ - ㄹ - ㅁ
ㄱ - ㄴ - ㄷ - ㅁ - ㄹ
ㄱ - ㄴ - ㄹ - ㄷ - ㅁ
ㄴ - ㄱ - ㄷ - ㄹ - ㅁ
ㄴ - ㄱ - ㄹ - ㄷ - ㅁ
항공 수출화물은 운송장 접수 → 화물반입 및 접수 → 장치 통관 → 적재 → 탑재 순으로 처리된다.
화주 또는 대리점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해 접수하면, 화물을 보세구역 창고로 반입하여 검량·검수를 거쳐 접수한다. 이어 장치장에서 수출통관 절차를 밟아 수출신고 수리를 받는다.
통관이 끝난 화물만이 목적지별로 ULD 등에 적재(build-up)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출발 항공기에 탑재되어 출항한다. 통관 완료가 선행 조건이므로 적재와 탑재는 반드시 통관 뒤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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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해운연맹(ISF) : 선주들의 귄익보호와 선주들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각국의 선주협회들이 1919년 결성한 국제민간기구이다.
국제해법회(CMI) :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경제위원회 중 하나이며, 아시아횡단 철도망, 아시아횡단 고속도로망 등을 주요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다.
국제선급협회연합회(IACS) : 각국 선급협회의 공통목적을 달성하고자 상호 협력하고 여타 국제단체와의 협의를 위해 1968년에 결성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 : 국제적 해사안전 및 해상오염 방지대책의 수립, 정부간 해운관련 차별조치의 철폐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국제해운회의소(ICS) : 각국의 선주협회들이 선주들의 권익옹호 및 상호협조를 목적으로 1921년 런던에서 설립된 국제민간기구이다.
국제해법회(CMI)는 해상법의 국제적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국제기구이며,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서 아시아횡단철도망·고속도로망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는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이다.
따라서 CMI를 UN 산하 경제위원회로 설명하고 아시아횡단 교통망 사업을 그 역할로 든 것은 옳지 않다.
그 밖에 국제해운연맹(ISF), 국제선급협회연합회(IACS),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운회의소(ICS)에 대한 설립 목적·연도 설명은 실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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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의 특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간 장거리 운송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화물이 관세선을 통과한다.
주문부터 제품 수령까지의 리드타임이 국내물류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총 물류비 중 국제운송비의 비중이 가장 크다.
선하증권, 신용장, 통관서류와 같은 취급서류가 많아 국내물류보다 복잡하다.
국내물류보다 운송모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관리가 용이하다.
국제물류는 통관, 다양한 서류, 장거리 운송 등으로 국내물류보다 운송모드의 수가 더 많고 관리가 복잡하므로, 운송모드 수가 적어 관리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해상·항공·철도·도로 등 여러 운송수단이 결합되는 복합운송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오히려 관리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 밖에 국가 간 장거리 운송과 관세선 통과, 국내물류보다 긴 리드타임, 국제운송비가 총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 선하증권·신용장·통관서류 등 취급서류가 많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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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전략이 아닌 것은?
물류시스템의 설계는 Trade-off 분석을 통한 총비용 개념으로 접근한다.
물류 표준화와 공동화를 통하여 비용절감을 추구한다.
물류아웃소싱을 지양하고 자가물류체계를 확대한다.
단위운송비를 낮추기 위하여 수송단위의 대형화를 추구한다.
JIT물류는 고객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국제물류에서는 비용 절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류아웃소싱(3PL 등)을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 전략이므로, 아웃소싱을 지양하고 자가물류체계를 확대한다는 설명은 일반적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글로벌 환경에서는 현지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외부 물류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총비용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총비용 개념에 따른 Trade-off 분석, 물류 표준화·공동화를 통한 비용절감, 수송단위 대형화를 통한 단위운송비 절감, JIT물류의 선택적 활용은 일반적인 국제물류 전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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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활동의 위험 및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안전재고량의 확보
글로벌 공급사슬의 리드타임 증가
복잡한 통관절차 및 수출입 프로세스
각국의 법규 및 관습의 차이
전쟁이나 테러
안전재고량 확보는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지, 그 자체가 국제물류의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안전재고는 리드타임 지연이나 수요 변동에 따른 품절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 밖에 글로벌 공급사슬의 리드타임 증가, 복잡한 통관절차, 각국 법규·관습의 차이, 전쟁·테러와 같은 요인은 국제물류의 불확실성을 실제로 높이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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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백화점인 A회사는 한국에서 백화점 자체 브랜드의 의류를 여러 봉제업자들로부터 OEM방식으로 가공하여 취합한 후 일괄하여 컨테이너로 수입한다. 한국의 국제물류주선업체인 B회사가 위 물품의 운송을 위탁받았다고 할 때 B회사가 취할 수 있는 적합한 운송형태는?
CY→CY
CFS→CY
CFS→CFS
ODCY→ODCY
CY→CFS
여러 봉제업자로부터 개별 생산된 소량 화물을 한 곳에서 취합해 컨테이너에 적입(CFS)한 뒤, 미국의 단일 백화점(수화인)에게 하나의 컨테이너 그대로 인도(CY)하면 되므로 CFS→CY 형태가 적합하다.
출발지에서는 다수의 소량 화물을 모아 적입해야 하므로 CFS를 거쳐야 하지만, 목적지에서는 단일 수화인이 컨테이너 전체를 그대로 인수하므로 별도의 적출(CFS)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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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9.11사건 이후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관한 사전 적하목록 정보만으로는 충분한 보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외국항에서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기 전에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관한 자료의 적절한 보안요소를 포함한 추가적인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24-hour rule
Trade act of 2002
C-TPAT
10+2 rule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선적 전 사전 적하목록 정보만으로는 보안 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화주와 선사에게 추가 보안정보를 전자적으로 사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는 10+2 rule(Importer Security Filing)이다.
이는 수입자에게 10개 항목, 운송인에게 2개 항목의 추가 정보를 선적 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24시간 규칙만으로 부족했던 보안 공백을 보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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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물류환경의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의 블록화
운송산업 규제강화를 통한 경쟁 촉진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물류의 확산
물류보안규제 강화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확산
국제물류환경은 세계적으로 운송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므로, 규제강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규제완화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서비스 다양화를 촉진해 물류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밖에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경제 블록화, 친환경 녹색물류 확산, 물류보안규제 강화,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확산은 실제 국제물류환경 변화 흐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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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목적항에 도착하여 통관이 지연되어 화물의 변질, 보관료 증가, 판매기회의 상실 등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화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류는?
L/I(Letter of Indemnity)
D/O(Delivery Order)
T/R(Trust Receipt)
T/S(Tally Sheet)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수화인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를 선사에 제출하고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먼저 인도받을 수 있다.
L/G는 통상 개설은행의 보증을 받아 발급되며, 이후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면 선사에 제출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관 지연에 따른 변질·보관료 증가·판매기회 상실 등의 부담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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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Incoterms ® 2010의 내용이다. ( ㄱ ), ( ㄴ ), ( ㄷ )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In the second class of Incoterms® 2010 rules, the point of delivery and the place to which the goods are carried to the buyer are both ports, hence the label “sea and inland waterway” rules. FAS, FOB, CFR and CIF belong to this class. Under the last three Incoterms rules, ( ㄱ ) mention(s) of ( ㄴ ) as the point of delivery has(have) been ( ㄷ ) in preference for the goods being delivered when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ㄱ: any, ㄴ: the ship's rail, ㄷ: omitted
ㄱ: all, ㄴ: the ship's rail, ㄷ: omitted
ㄱ: all, ㄴ: the ship's deck, ㄷ: included
ㄱ: any, ㄴ: the ship's deck, ㄷ: included
ㄱ: any, ㄴ: the ship's deck, ㄷ: omitted
빈칸에는 순서대로 all, the ship's rail, omitted가 들어간다.
지문은 Incoterms 2010의 두 번째 부류인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규칙(FAS, FOB, CFR, CIF)을 설명한 대목으로, 이 중 뒤의 세 규칙에서 인도지점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묻고 있다.
Incoterms 2010은 종전의 선측 난간(ship's rail) 통과 기준을 모두 삭제하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on board)를 인도시점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all mention(s) of the ship's rail … has(have) been omitted"가 원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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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Incoterms ® 2010의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Previous versions of Incoterms rules have specified those documents that could be replaced by EDI messages. Articles A1/B1 of the Incoterms® 2010 rules, however, now give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the same effect as ( ), as long as the parties so agree or where customary.
EDI
fax
paper communication
oral communication
괄호에는 paper communication이 들어간다.
지문은 종전 Incoterms가 EDI 메시지로 대체 가능한 서류를 일일이 열거했던 것과 달리, Incoterms 2010은 A1/B1 조항에서 전자적 통신수단에 종이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관습이 있는 한 전자적 수단이 종이 통신을 그대로 갈음한다는 취지이므로, EDI·fax·e-mail 같은 개별 전자수단이 아니라 그 전체와 대비되는 서면(종이) 통신이 와야 문맥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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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운회사의 선박운항 개요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카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이다.
항해용선계약서가 작성된다.
운항 패턴이 정기적이다.
사전에 공표된 운임이 적용된다.
1시간에 20해리의 속도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제시된 선박은 부산~시모노세키를 하루 1항차로 운항하며 여객 564명과 승용차·트럭을 함께 싣는 정기 카페리이므로, 항해용선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기항로에 배선되는 카페리는 불특정 다수의 화주와 여객을 상대로 하는 개품운송이어서 선하증권과 승선권이 발행될 뿐, 특정 용선자가 선복을 통째로 빌리는 항해용선계약서는 작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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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Inland Container Depo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CD의 대부분은 상가지역이나 주택 밀집지역에 인접해 있어서 화주의 인근지역에서 화물의 처리 및 통관 등이 이루어져 화물분배의 경제성이 제고된다.
내륙에 도착한 공컨테이너를 항만터미널까지 운송할 필요가 없어 교통량 감소 및 운송경비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항만과 동일하게 CY 및 CFS의 기능을 수행하며 입주업체가 보세창고를 직접 운영한다.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선사, 복합운송인, 화주 등 관련 업체들간 정보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여 신속ㆍ정확ㆍ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철도와 도로의 연계, 환적 등 운송수단 및 운송장비의 효율적 활용으로 연계운송체계를 통한 일관운송이 가능하게 된다.
ICD(내륙컨테이너기지)는 철도·도로 등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항만과의 연계 운송을 원활히 하는 것이 특징이며, 상가지역이나 주택 밀집지역 인접이 입지 특성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ICD의 입지는 화주 인근보다는 철도역·고속도로 등 교통망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그 밖에 내륙 공컨테이너의 항만 운송 불필요에 따른 교통량 감소·비용 절감, 항만과 동일한 CY·CFS 기능 및 보세창고 운영, 관련 업체 간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 신속화, 철도·도로 연계를 통한 일관운송 가능이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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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과 관련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ㅅ
ㄴ, ㄹ, ㅅ
ㄱ, ㅁ, ㅂ
ㄷ, ㅁ, ㅂ
ㄱ, ㄴ, ㅅ
항해용선계약과 직접 관련된 것은 Laytime(정박기간)·FIO Term·Demurrage(체선료)이다.
항해용선계약은 특정 항구 사이 1항차를 단위로 체결되므로, 하역에 허용되는 정박기간과 이를 초과했을 때 용선자가 무는 체선료, 그리고 선적·양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는 FIO 조건이 계약의 핵심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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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C/P(Charter Party)라는 용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Shipping conference
Tramper
Tariff rate
Liner vessel
Liner term
용선계약서(C/P, Charter Party)는 화주가 선박 자체를 빌려 운송을 의뢰하는 부정기선(Tramper) 운송에서 체결되는 계약서이다.
정기선(Liner Vessel)운송은 공표된 운임률(Tariff Rate)에 따라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나 정기선 약관(Liner Term)을 기준으로 운항되므로 용선계약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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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국제연합과 국제해사기구가 컨테이너의 취급, 적취 및 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의 구조상 안전요건을 국제적으로 공통화하기 위하여 채택한 것은?
TIR협약
CSI협정
CSC협약
ITI협약
CCC협약
1972년 UN과 IMO가 컨테이너 취급·적취·운송 과정에서의 구조상 안전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채택한 협약은 CSC(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협약이다.
TIR협약은 도로운송차량에 의한 국제물품운송의 통관 간소화, CSI협정은 미국이 주도한 컨테이너 보안검색 제도, ITI협약은 국제통과화물의 통관, CCC협약은 컨테이너 자체의 일시수입에 관한 통관 절차를 다루는 협약으로 컨테이너 구조 안전요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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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ue Rule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인은 본선 선적개시시부터 출항시까지 선박의 내항성(Seaworthiness)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항해 또는 선박 자체의 취급에 대하여 선장이나 선원의 과실인 항해과실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책임진다.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승조원을 배치하고 선박의 의장 및 필수품을 보급할 의무가 운송인에게 있다.
화물이 운송될 창내, 냉동실, 냉기실 및 화물운송에 필요한 선박의 다른 모든 부분을 화물의 수령, 운송 및 보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운송인이 기울여야 한다.
운송인은 물품의 선적, 적부, 운송, 보관 또는 양하가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여 지지 않아서 발생한 물품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수 없다.
Hague Rules는 선장·선원의 항해 또는 선박 취급상의 과실(항해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므로, 운송인이 항해과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항해과실면책은 헤이그 규칙이 상업과실과 항해과실을 구분해, 선박 운항이라는 선원 고유 영역의 과실까지 운송인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둔 대표적 면책 조항이다.
그 밖에 선적개시부터 출항까지 감항능력 주의의무, 승조원 배치와 의장·필수품 보급 의무, 창내·냉동실 등을 화물 보존에 적합하게 유지할 상당한 주의의무, 선적·적부·운송·보관·양하를 적절히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부담은 헤이그 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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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혼합화물(Mixed Cargo)은 House Air Waybill 에 의하여 각 품목마다 각기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 성질을 가진 여러 가지 품목들로 구성된 화물을 말한다.
항공화물혼재업자는 자체 운임표가 없어 항공사의 운임표를 사용한다.
혼합화물에는 중량에 의한 할인요율이 적용될 수 없다.
혼재화물 운송시 혼재업자가 송화인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
혼재화물 운송시 Master Air Waybill 상에서 출발지의 혼재업자가 송화인이 되고 도착지의 혼재업자가 수화인이 된다.
혼재화물(Consolidated Cargo) 운송에서는 Master Air Waybill 상 출발지의 혼재업자가 송화인, 도착지의 혼재업자(또는 그 대리인)가 수화인이 되는 구조가 성립한다.
이는 다수의 화주가 개별 House Air Waybill을 통해 혼재업자에게 화물을 위탁하고, 혼재업자가 이를 하나로 묶어 항공사와 MAWB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혼합화물은 House Air Waybill이 아니라 하나의 항공화물운송장(AWB)에 의해 운송되는, 서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 여러 품목으로 구성된 화물이고, 혼재업자는 항공사 운임표와 별도로 자체 운임표를 운용하며, 혼합화물에도 중량에 의한 할인요율이 적용될 수 있고, 혼재화물 운송 시 혼재업자는 Master Air Waybill 상 송화인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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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신용장에서 지시하는 선하증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the shipper, blank endorsed, marked freight prepaid, notify accountee.
해상운임은 선불이다.
화물에 대한 하자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무고 장부 선하증권이다.
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 “to order of the shipper”라고 기재한다.
선하증권을 유통할 때 배서인의 명칭과 서명 없이 유통하도록 한다.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운송인이 accountee에게 화물도착을 알린다.
신용장이 요구하는 백지배서(blank endorsed)는 배서인의 서명을 생략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배서인의 명칭과 서명 없이 유통하도록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백지배서는 피배서인(양수인)을 지정하지 않은 배서를 말하며, 배서인 자신의 명칭과 서명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증권이 유효하게 유통된다. 서명이 없으면 배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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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항공운송 사고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바르샤바 조약을 탈퇴하였다. 이에 따라 IATA가 미국정부와 직접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항공회사들간의 회의에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협정은?
Montreal Agreement
Guadalajara Convention
Hague Protocol
Guatemala Agreement
Warsaw Convention
미국이 바르샤바 조약의 낮은 책임한도액을 이유로 탈퇴한 뒤, IATA가 미국을 출발·도착·경유하는 항공사 간 회의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협정은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이다.
이 협정은 정부 간 조약이 아니라 항공사 간 사적 합의(Agreement)라는 점에서 바르샤바 조약·헤이그 의정서 같은 정부 간 조약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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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 정박기간이 4일이고 US$ 2,000의 조출료가 발생한 항해용선계약이다. ( ㄱ ), ( ㄴ )에 해당하는 내용은?
ㄱ : 3일, ㄴ : N/R(Notice of Readiness)
ㄱ : 3일, ㄴ : M/R(Mate's Receipt)
ㄱ : 5일, ㄴ : N/R(Notice of Readiness)
ㄱ : 5일, ㄴ : M/R(Mate's Receipt)
ㄱ : 6일, ㄴ : M/R(Mate's Receipt)
약정 정박기간은 5일, 정박기간의 기산 기준 서류는 N/R(Notice of Readiness)이다.
조출료는 체선료의 1/3이므로 하루치 조출료는 US$ 이다.
실제 발생한 조출료가 US$ 2,000이므로 단축한 정박일수는 일이다.
따라서 약정 정박기간은 실제 정박기간에 단축분을 더한 일이다.정박기간은 선박이 하역 준비를 마쳤음을 용선자에게 통지하는 하역준비완료통지서(N/R)를 발부하고 약정된 유예시간이 지난 때부터 기산된다. M/R(본선수취증)은 화물을 본선에 인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여서 정박기간 개시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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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품의 해상운송 관련업무 가운데 일반적으로 선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D/O 발급
M/F 제출
S/O 발급
B/L 발급
S/R 제출
선적요청서(S/R, Shipping Request)는 화주가 선적을 의뢰하기 위해 선사에 제출하는 서류로, 화주가 작성해 선사에 제출하는 것이지 선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다.
반면 D/O(화물인도지시서) 발급, M/F(적하목록) 제출, S/O(선적지시서) 발급, B/L(선하증권) 발급은 모두 선사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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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화물의 해상운송 절차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ㄹ-ㅁ-ㅂ-ㄴ-ㄷ-ㄱ
ㄹ-ㅂ-ㄷ-ㄴ-ㅁ-ㄱ
ㄱ-ㅁ-ㅂ-ㄷ-ㄴ-ㄹ
ㅂ-ㄹ-ㅁ-ㄷ-ㄴ-ㄱ
ㄷ-ㄹ-ㅂ-ㅁ-ㄱ-ㄴ
컨테이너 수출화물은 Shipping Request → EIR 접수 → Sealing → D/R 발급 → Stowage Plan 작성 → On board B/L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화주가 선사에 선적요청서(S/R)를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공컨테이너를 반출할 때 컨테이너 상태를 확인하는 기기수도증(EIR)을 주고받는다. 화물을 적입한 뒤에는 컨테이너 문을 봉인(Sealing)한다.
봉인된 컨테이너를 CY에 반입하면 부두수취증(D/R)이 발급되고, 선사는 이를 근거로 본선 적부계획(Stowage Plan)을 수립한다. 실제 본선 적재가 완료되어야 본선적재 선하증권(On board B/L)이 발급되므로 이것이 마지막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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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터미널의 주요시설 중 컨테이너 터미널(선사)과 외부(화주, 내륙수송업자)와의 책임관계를 구분하는 지점은?
Marshalling Yard
Container Yard
Container Freight Station
Apron
Gate
컨테이너 터미널(선사)과 화주·내륙운송업자 등 외부 간의 책임 분기점은 게이트(Gate)이며, 화물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터미널과 외부 당사자의 책임이 나뉜다.
마샬링 야드, 컨테이너 야드, CFS, 에이프론은 모두 터미널 내부의 하역·보관·작업 공간으로, 외부와의 책임 분기 기능을 하는 시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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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수입한 원자재와 국내에서 조달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한 다음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A회사는 빈번히 수입되는 원자재를 통관이 될 때까지 외국물품 상태로 자사의 공장내에 보관해 둘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회사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지정장치장
보세창고
세관검사장
수입원자재를 통관 전까지 외국물품 상태로 자사 공장 내에 보관하려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보세창고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보세창고는 관세를 유보한 채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게 해 통관 시점을 화주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므로, 빈번한 원자재 수입에 따른 물류비 절감에 활용된다.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은 보다 넓은 지역 단위의 특례구역이고,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은 세관이 통관 절차상 지정·운영하는 시설로 화주가 특허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가 보관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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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류의 정당한 수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시식 선하증권 중 “to order”로 발행된 경우 신용장 매입은행이 배서한 선하증권 원본 소지인
기명식 선하증권으로 발행된 경우 consignee 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
지시식 선하증권 중 “to order of shipper”로 발행된 경우 shipper가 배서한 선하증권 원본 소지인
지시식 선하증권 중 “to the order of D bank” 로 발행된 경우 D은행이 지시한 자
지시식 선하증권 중 “to the order of ABC”로 발행된 경우 ABC가 배서한 선하증권 원본 소지인
단순히 "to order"로만 발행된 지시식 선하증권은 별도 지시 없이 발행된 것이므로 통상 송화인(Shipper)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정당한 소지인이 되려면 신용장 매입은행이 아니라 송화인이 배서한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
매입은행은 신용장 거래 과정에서 서류를 매입하며 배서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 "to order" 표시만으로 매입은행의 배서가 정당한 수화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기명식 B/L의 consignee 기재자, "to order of shipper"의 shipper 배서 소지인, "to the order of D bank"의 D은행 지시자, "to the order of ABC"의 ABC 배서 소지인은 각각 정당한 수화인 요건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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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에 부과되는 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여도 관세가 감면되지는 않는다.
관세 납부시 환율은 전신환 매입율을 적용한다.
관세에는 종량세, 종가세 등이 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한다.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는 수출시에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의 과세환율은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입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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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클레임 해결 방법 중 제3자를 통한 해결 방법이 아닌 것은?
Arbitration
Mediation
Conciliation
Litigation
Compromise
무역클레임의 제3자 개입 해결방법에는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Conciliation), 소송(Litigation)이 있으며, Compromise(화해)는 당사자 간 직접 타협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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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상보험 계약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료는 6천만원이다.
보험자의 최고 보상 한도액은 140억원이다.
보험 목적물의 가치는 120억원이다.
전부보험이다.
적하보험이다.
보험료가 보험금액의 0.5%이므로 6천만원이라는 설명이 옳다.
보험 가입액, 즉 보험금액이 120억원이므로 이 되어 보험료는 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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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멸실 또는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갖고 있던 소유권과 구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게 되는 것은?
Waiver
Subrogation
Abandonment
Lien
Settlement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이전받는 권리를 대위(Subrogation)라 한다.
Waiver(권리포기), Abandonment(위부), Lien(유치권), Settlement(화해)는 각각 다른 개념으로 이러한 권리승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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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ead Freight는 용선자가 실적재량을 계약물량 만큼 채우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임으로 부적운임이라고도 한다.
Bare Boat Charter는 일종의 선박 임대차계약으로 용선자가 선원의 승선수배와 선체보험료, 항만비용, 항해비용, 수선비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Voyage Charter에는 선적항과 양륙항을 표시하고, Time Charter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Time Charter에서 선주는 주로 화물운송에 관련된 연료비, 화물 관련 제비용, 하역비용, 입출항 항비 등을 부담한다.
Time Charter에서 Off-hire 조항은 용선기간 중 용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정사유가 발생하여 본선의 이용이 방해될 때 용선자의 용선료 지급의무를 중단하는 조항이다.
정기용선(Time Charter)에서 연료비, 화물 관련 제비용, 하역비용, 입출항 항비 등 운항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하고 선주는 선원비·선박유지비 등 감항능력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선주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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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안에 들어갈 용어는?
Wher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destroyed, or so damaged as to cease to be a thing of the kind insured, or where the assured is irretrievably deprived thereof, there is a(n) ( ).
expense loss
particular average
general average
constructive total loss
actual total loss
보험의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부보된 종류의 물건으로서의 성질을 잃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목적물을 박탈당한 경우를 가리키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이다.
제시문은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57조의 현실전손 정의를 그대로 옮긴 문장으로,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상품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현실전손이 성립하면 위부(abandonment)의 통지 없이도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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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Incoterms ® 2010에서 규정하는 무역거래조건은?
The seller must contract at its own expens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terminal at the agre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FOB
CIF
DAT
DDP
EXW
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까지 매도인이 자기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은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이다.
Incoterms 2010에서 신설된 DAT는 매도인이 목적지 터미널(부두·창고·컨테이너 야드, 도로·철도·항공 터미널 등)까지 운송하여 운송수단에서 양하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지문의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terminal"이 바로 이 터미널까지의 운송의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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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A회사가 미국 시카고 소재 B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미국 시카고 소재 B회사 발송 → 뉴욕항 선적 → 부산항 입항 → 서울도착)하면서 지불한 운임 및 부대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때 관세납부시 과세 대상금액은?
US$ 10,000
US$ 12,000
US$ 12,400
US$ 12,600
US$ 13,000
관세 과세가격은 CIF 기준, 즉 우리나라 수입항(부산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운임·보험료·부대비만 포함하므로 과세 대상금액은 US$ 12,400이다.
포함되는 항목은 미국 내륙 트럭 운송료 US$ 2,000, 뉴욕항 창고보관료 및 화물취급료 US$ 300, 뉴욕~부산 해상운임 US$ 10,000, 뉴욕~부산 적하보험료 US$ 100이다.
합계 = 2,000 + 300 + 10,000 + 100 = US$ 12,400반면 부산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부산항 창고보관료 US$ 200과 부산~서울 트럭 운송료 US$ 400은 수입 후 국내 운송·보관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선적항까지의 수출국 내륙운송비와 수출지 터미널 취급비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드는 운송관련 비용이므로 반대로 과세가격에 가산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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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아닌 것은?
K-CALS
KT-NET
KL-NET
SP-IDC
Port-MIS
K-CALS는 제품의 설계·생산·조달·운영·유지보수 등 수명주기 전반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체계로, 수출입물류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아니다.
KT-NET(무역정보통신망), KL-NET(물류정보통신망), SP-IDC(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는 모두 수출입물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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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운임요율표에 따라 화물의 규격이 가로 90cm, 세로 40cm, 높이 80cm, 화물의 중량이 40kg인 화물을 항공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고자 할 때 지불해야 하는 운임은?
50,000원
100,000원
480,000원
720,000원
960,000원
항공화물은 실제중량과 용적중량 중 큰 쪽을 운임적용중량으로 삼으므로 48kg 기준 720,000원이 된다.
용적중량 =
실제중량 40kg < 용적중량 48kg 이므로 운임적용중량은 48kg이다.48kg은 요율표의 "45kg 이상" 구간이므로 kg당 15,000원을 적용한다.
운임 = 원최저운임 50,000원은 이미 넘어섰고, 더 싼 100kg 이상 요율(10,000원/kg)을 쓰려면 100kg으로 올려 계산해 1,000,000원이 되므로 중량 절상이 오히려 불리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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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신발 100상자를 LCL 화물로 미국 LA까지 해상운송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화물의 운임은?
US$ 300
US$ 321
US$ 600
US$ 642
US$ 963
중량톤 운임과 용적톤 운임 중 큰 쪽(Revenue Ton)을 기본운임으로 잡고 할증료를 더하면 US$ 642가 된다.
총중량 = 30kg × 100상자 = 3,000kg → 중량톤 운임 (US$ 300)
상자당 부피 = 0.5m × 0.6m × 0.4m = 0.12CBM, 총용적 = 0.12 × 100 = 12CBM → 용적톤 운임 (US$ 600)둘 중 큰 US$ 600이 기본운임이 되고, 여기에 통화할증료 CAF 2%와 유류할증료 BAF 5%를 더한다.
따라서 지급할 운임은 US$ 6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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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지급신용장은 환어음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수신용장은 기한부신용장에 해당된다.
내국신용장은 국내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이다.
회전신용장이란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선대신용장은 수입상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신용장이다.
선대신용장(Red Clause L/C)은 수입상이 아니라 수출상이 물품 선적 전 은행으로부터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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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의 선형을 크기에 따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VLCC > Suezmax > Aframax > Handy
Suezmax > VLCC > Aframax > Handy
Suezmax > Aframax > VLCC > Handy
Aframax > Suezmax > VLCC > Handy
VLCC > Aframax > Suezmax > Handy
유조선은 크기 기준으로 VLCC가 가장 크고, 이어서 Suezmax, Aframax, Handy 순으로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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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CR은 GCR과 비교하여 크거나 작거나 간에 GCR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GCR은 특정구간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율로 일반화물요율에 대한 할증과 할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SCR은 특정구간에 동일품목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운송되는 품목이거나 육상이나 해상운송과의 경쟁성을 감안하여 항공운송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할인요율이다.
BUC는 항공사가 송화인 또는 대리점에 컨테이너나 파렛트 단위로 판매시 적용되는 요금이다.
Valuation Charge는 운송되는 화물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운임으로 항공화물운송장상의 “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에 신고가격을 기재하게 된다.
GCR(General Cargo Rate)은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화물요율이며, 특정구간·특정품목에 대해 일반화물요율의 할증·할인 형태로 적용되는 요율은 CCR(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품목분류요율)이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CCR이 GCR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 SCR이 반복 운송품목에 대한 할인요율이라는 점, BUC가 컨테이너·파렛트 단위 판매요금이라는 점, Valuation Charge가 신고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운임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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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프레이트 포워더에게 화물의 멸실ㆍ훼손에 관한 클레임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Claim Letter
B/L Copy
Cargo Insurance Policy
Commercial Invoice
Survey Report
포워더에게 화물의 멸실·훼손 클레임을 청구할 때는 클레임 통지서, B/L 사본, 상업송장, 검정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화물보험증권(Cargo Insurance Policy)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포워더에 대한 클레임 제출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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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에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무역거래조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FOB, FCA, CIP, DAT
EXW, FCA, CFR, DAP
FAS, FCA, CPT, DAT
EXW, FCA, CIP, DAP
EXW, FOB, CIF, DDP
인코텀즈 2010에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EXW, FCA, CPT, CIP, DAT, DAP, DDP이며, 이 가운데 EXW, FCA, CIP, DAP가 모두 해당한다.
FOB, CFR, CIF, FAS는 해상·내수로운송 전용조건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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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화 또는 컨테이너화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파렛트와 컨테이너의 규격, 구조 및 품질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탄력성의 원칙
표준화의 원칙
사양변경의 원칙
재질변경의 원칙
시스템화의 원칙
파렛트와 컨테이너의 규격·구조·품질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원칙을 시스템화의 원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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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품목의 입출고 비용은 입출고 횟수에만 비례하고, 1회당 입출고량과는 상관없다. 창고의 입구와 출구는 동일한 곳에 위치하며, 품목별로 보관 위치를 지정하여(dedicated) 사용한다. 단위시간당 전체 입출고에 필요한 총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ㆍ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여야 할 품목은?
| 품목 | 보관 소요공간 | 단위시간당 평균 입출고 횟수 |
|---|---|---|
| ㄱ | 200 | 20 |
| ㄴ | 60 | 5 |
| ㄷ | 80 | 10 |
| ㄹ | 140 | 7 |
| ㅁ | 90 | 6 |
품목 ㄱ
품목 ㄴ
품목 ㄷ
품목 ㄹ
품목 ㅁ
공간 1단위당 입출고 횟수, 즉 회전율(입출고 횟수 ÷ 보관 소요공간)이 가장 큰 품목 ㄷ을 입·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총 이동거리가 최소가 된다.
입출고 비용이 횟수에만 비례하고 지정위치 보관 방식이므로,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 품목일수록 그 구역까지의 평균 이동거리가 길어진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활동빈도가 높은 품목부터 앞자리를 배정하는 COI(Cube per Order Index) 규칙이 적용되며, COI가 작을수록(회전율이 클수록) 가깝게 둔다.
품목별 회전율은 ㄱ = 20/200 = 0.100, ㄴ = 5/60 ≒ 0.083, ㄷ = 10/80 = 0.125, ㄹ = 7/140 = 0.050, ㅁ = 6/90 ≒ 0.067 이다.
입출고 횟수만 보면 20회인 품목 ㄱ이 가장 많지만 보관공간이 200으로 가장 넓어 공간 대비 빈도에서 밀리므로, 80의 공간으로 10회를 처리하는 품목 ㄷ이 최근접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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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사용한다.
영업과 마케팅 전략에 유연성을 제공한다.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고를 진부화 재고라 한다.
생산과 유통 및 유통채널간의 완충 역할을 한다.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고는 안전재고이며, 진부화 재고는 유행 변화 등으로 가치가 떨어진 재고를 의미하므로 이를 진부화 재고라 부르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고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영업·마케팅 전략의 유연성 제공, 생산과 유통채널 간의 완충 역할이라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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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내에서 저온제품의 보관운영 시 상온제품과 차별화하여 고려해야 할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창고 내의 적정온도 유지
제품 입고 시 바코드 관리
창고 내 온도 모니터링 장치
입출고량을 고려한 전실의 적정크기
출고 시 유통기한 관리 및 콜드체인 관리
저온제품 보관은 적정온도 유지, 온도 모니터링, 전실(前室) 크기, 유통기한·콜드체인 관리 등이 상온제품과 차별화되는 요소이나, 입고시 바코드 관리는 온도와 무관한 일반적 입고관리 절차이므로 저온제품 특유의 고려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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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동화창고: 정보시스템과 창고의 시설 및 장비가 온라인으로 일체화되어 운영되는 창고
공공창고: 임대창고 또는 영업용 창고와 대비되는 창고로서 자기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위험물창고: 공조기 또는 냉난방 시설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조정하는 창고
저장창고: 노천에 설치하는 옥외창고로서 담장, 철책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창고
리스창고: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창고
자동화창고는 정보시스템과 창고의 시설 및 장비가 온라인으로 일체화되어 운영되는 창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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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창고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보관(Storage)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거리 우선 보관(Closest Open Location Storage)방식은 지정위치보관방식의 대표적 유형이다.
급별보관(Class-based Storage)방식은 일반적으로 물품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보관위치를 결정한다.
지정위치보관(Dedicated Storage)방식은 일반적으로 품목별 보관소요 공간과 단위시간당 평균 입출고 횟수를 고려하여 보관위치를 결정한다.
임의위치보관(Randomized Storage)방식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입출고 빈도를 고려하여 보관위치를 결정한다.
전체 보관소요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보관 방식은 임의위치보관(Randomized Storage)방식이다.
지정위치보관(Dedicated Storage) 방식은 품목별 보관소요 공간과 단위시간당 평균 입출고 횟수를 고려하여 보관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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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하역장비의 명칭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ㄴ: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ㄱ: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ㄴ: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ㄱ: 오더 피킹 트럭(Order Picking Truck), ㄴ: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ㄱ: 탑 핸들러 (Top Handler), ㄴ: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ㄱ: 탑 핸들러(Top Handler), ㄴ: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컨테이너 모서리를 잡는 스프레더와 마스트를 갖춘 카운터 밸런스형 장비는 탑 핸들러(Top Handler), 안벽 레일 위를 주행하며 본선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장비는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이다.
탑 핸들러는 지게차형 차체에 컨테이너 상단 네 모서리를 체결하는 스프레더를 달아 야드에서 주로 공(empty) 컨테이너를 여러 단으로 쌓거나 내리는 데 쓰인다. 컨테이너 크레인은 안벽(quay)에 부설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갠트리 형태로, 선박과 부두 사이의 적·양하를 전담하는 대표적 하역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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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형 파렛트(Pallet)에 200mm×300mm 크기의 제품 6개를 평면으로 적재하였을 경우, 파렛트의 바닥면적 적재율은 약 얼마인가?
20%
30%
40%
50%
60%
T11형 파렛트의 바닥면적은 이다.
제품 6개의 점유면적은 이므로, 적재율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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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제품을 토탈피킹(Total Picking)한 후 거래처별로 분배하는 형태의 시스템은?
DAS(Digital Assort System)
DPS(Digital Picking System)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R/F(Radio Frequency)
동일한 제품을 한꺼번에 토탈피킹한 후 거래처별로 분류·분배하는 시스템을 DAS(Digital Assort System)라 한다.
DPS는 피킹 위치를 표시등으로 알려주는 방식이고, WMS·ERP는 전사적 관리시스템, R/F는 무선통신 기기로 이러한 분배 시스템을 지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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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작업 조건하에서 물류센터가 필요로 하는 포크리프트 대수는?
10대
15대
20대
25대
30대
장비 1대의 연간 실가동 처리량으로 연간 목표 처리량을 나누면 20대가 필요하다.
1대의 연간 실가동시간 = 시간
1대의 연간 처리량 = 톤필요 대수 = 대
가동률 75%를 곱하지 않고 계산하면 1대당 86,400톤이 되어 15대라는 값이 나오므로, 가동률 반영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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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시스템(Sorting System)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팝업(Pop-up) 소팅 컨베이어 : 컨베이어 반송면의 아래방향에서 벨트, 롤러, 휠, 핀 등의 분기장치가 튀어나와 단위화물을 내보내는 컨베이어
틸팅(Tilting) 소팅 컨베이어 : 레일을 주행하는 트레이, 슬라이드의 일부 등을 경사지게 하여 단위화물을 활강시키는 컨베이어
다이버터(Diverter) 소팅 컨베이어 : 외부에 설치된 암(Arm)을 회전시켜 반송 경로상에 가이드벽을 만들어 단위화물을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크로스벨트(Cross Belt) 소팅 컨베이어 : 레일을 주행하는 연속된 캐리어상의 소형벨트 컨베이어를 레일과 교차하는 방향에 구동시켜 단위화물을 내보내는 컨베이어
슬라이딩 슈(Sliding Shoe) 소팅 컨베이어 : 레일을 주행하는 트레이 등의 바닥면을 개방하여 단위 화물을 방출하는 컨베이어
슬라이딩 슈(Sliding Shoe) 소팅 컨베이어는 트레이 바닥면을 개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송면 위의 슈(shoe)들이 옆으로 이동하며 화물을 슬라이드시켜 밀어내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바닥면을 개방하여 화물을 방출하는 것은 저개식(오픈 바텀) 방식이다.
팝업, 틸팅, 다이버터, 크로스벨트 방식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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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어떤 물류 설비인가?
AS/RS
Carousel
Mezzanine Rack
Mobile Rack
Gravity Flow Rack
여러 단·여러 열로 세운 고층 랙 사이의 통로를 스태커 크레인이 주행·승강하며 화물을 자동으로 넣고 꺼내고, 랙 전면에는 입출고용 컨베이어가 연결된 자동창고시스템(AS/RS, Automated Storage & Retrieval System)이다.
그림처럼 마주 본 랙 열 사이에 마스트형 크레인이 설치되어 컴퓨터 제어로 지정된 셀까지 이동해 버킷·파렛트를 자동 입출고하고, 꺼낸 화물을 하부 컨베이어로 반출하는 구조가 AS/RS의 전형이다. 보관 밀도와 자동화 수준이 높아 인력 의존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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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타이저(Palletiz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렛타이저의 표준화 대상으로는 용어 및 기호, 안전장치, 호환성, 조작방법 등이 있다.
기계 파렛타이저는 캐리지, 클램프 또는 푸셔 등의 적재장치를 사용하여 파렛트에 물품을 자동적으로 적재하는 파렛타이저이다.
고상식 파렛타이저는 높은 위치에 적재장치를 구비하고 일정한 적재위치에서 파렛트를 내리면서 물품을 적재하는 파렛타이저이다.
저상식 파렛타이저는 파렛트를 낮은 장소에 놓고 적재장치를 오르내리면서 물품을 적재하는 파렛타이저이다.
로봇식 파렛타이저는 산업용 로봇에 머니퓰레이터(Manipulator)를 장착하여 물품을 적재하는 방식의 파렛타이저로 저속 및 고속처리가 가능하지만 파렛트 패턴 변경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로봇식 파렛타이저는 산업용 로봇의 머니퓰레이터를 이용하므로 오히려 파렛트 패턴 변경이 쉽다는 것이 장점이며, 패턴 변경이 어렵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식·고상식·저상식 파렛타이저의 적재장치 위치와 작동방식에 대한 설명, 표준화 대상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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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종 다량이면서 계절적 수요변동이 큰 화물의 보관에 적합한 랙은?
드라이브 인 랙(Drive-in Rack)
파렛트 랙(Pallet Rack)
흐름랙(Flow Rack)
하이스택 랙(High Stack Rack)
암 랙(Arm Rack)
소품종 다량이면서 계절적 수요변동이 큰 화물을 보관하는 데는 드라이브 인 랙(Drive-in Rack)이 적합하다. 통로 없이 랙을 깊게 배치해 저장밀도를 높일 수 있어 소품종 대량 보관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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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에 맞는 오더피킹 방법은?
여러 사람의 피커가 제각기 자기가 분담하는 품종이나 작업범위를 정해놓고, 피킹전표 중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종류만을 피킹하여 다음 피커에게 넘겨주는 피킹 방법
릴레이방법
총량피킹방법
1인 1건 방법
파종방법
어소트 방법
피커마다 담당 품종이나 작업구역을 정해 두고 자기 담당분만 집품한 뒤 다음 피커에게 넘겨주는 방식은 릴레이 방법이다.
피킹전표가 작업자 사이를 이어 달리듯 전달되므로 개인별 이동거리가 짧고 담당 구역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지는 반면, 한 사람이라도 지연되면 뒤 공정이 함께 밀리는 연쇄 지연의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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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모듈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닛로드시스템은 파렛트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에 관한 KS 규격이 제정되어 있으며, 치수는 1,100mm×1,100mm로 규정하고 있다.
유닛로드 치수를 표준화하는 데는 수송에 관계있는 트럭이나 컨테이너화차와의 정합성이 필요하다.
파렛트 규격은 동업종 및 이업종간에도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파렛트 치수는 각 사업장별로 독자적으로 사용하여 적재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물류 모듈화를 위해서는 파렛트 치수를 표준화하여 사업장·업종 간 호환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사업장별로 독자적인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관수송용 평파렛트는 규격(T-11형)으로 KS 규격화되어 있으며, 유닛로드시스템은 파렛트를 기본으로 하고 트럭·컨테이너와의 정합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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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과 소비의 거리 조정을 통해 거리적 효용을 창출한다.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여 수급조정기능을 수행한다.
물품의 수급을 조정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물건을 보관하여 재고를 확보함으로써 품절을 방지하고 신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직접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생산과 소비의 거리를 조정해 거리적 효용을 창출하는 기능은 창고(보관)가 아니라 운송의 기능이므로 옳지 않다. 창고는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여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수급조정, 가격안정, 재고 확보를 통한 품절 방지, 판매기지로서의 기능은 모두 창고의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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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창고(Automated Warehouse)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관리 및 선입선출에 의한 입출고관리가 용이하다.
Free Location 보관방식 적용은 보관능력 및 시스템의 유연성면에서 효율성이 낮다.
생산라인과의 동기성, 적정재고, 작업준비를 위한 부품 공급기능을 갖는다.
보관보다는 물품의 흐름(Flow)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
다품종 소량주문에 대응이 용이하다.
Free Location(임의위치) 보관방식은 오히려 보관능력과 시스템 유연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므로, 효율성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동화창고는 재고관리·선입선출이 용이하고 생산라인과의 동기성 및 부품 공급기능을 가지며, 보관보다 물품의 흐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 다품종 소량주문에도 대응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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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어떤 화물의 화인이다. 이 화인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은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부산을 거쳐서 도하(Doha)로 운송되는 화물이다.
상기 화인이 부착되어 있는 화물은 모두 10개 이며, 그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화물이다.
화물은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급시 주의해야 한다.
전체 중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화물이다.
우측 상단 표시는 방사선원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라는 취급주의 표시이지 화물 자체가 방사능을 포함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방사능 함유로 읽은 설명이 옳지 않다.
해당 픽토그램은 지붕(덮개) 아래에 화물이 놓이고 그 위쪽에 방사선 삼엽 기호가 배치된 형태로, 투과성 방사선에 의해 변질될 수 있는 화물이니 방사선원과 격리·차폐하라는 주의표시(care mark)에 해당한다.
나머지 표기는 화인 그대로 읽힌다. 마름모 안의 KLN은 주화인, 옆의 A1은 부화인이며, "Doha"는 도착지, "VIA BUSAN"은 부산 경유를 뜻한다. "C/NO. 4/10"은 전체 10개 중 4번째 상자임을 나타내는 케이스 번호이고, "MADE IN JAPAN"은 원산지가 일본임을 밝힌 원산지 표시다.
중량 표시란은 GRS(총중량)와 NET(순중량) 항목만 인쇄되어 있고 수치가 기입되어 있지 않아 전체 중량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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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시스템(W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WMS의 주문관련 기능은 입고관리, 보관관리, 재고관리, 선입선출관리 등이다.
물류단지의 대형화, 중앙집중화, 부가가치기능 강화의 추세에 따라 WMS가 유통중심형 물류단지를 위한 차별화 전략의 핵심요인으로 등장했다.
WMS를 활용하면 재고정확도, 공간과 설비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WMS의 출고관련 기능은 수ㆍ배송관리, 배차스케줄 운영 등이다.
WMS를 활용하면 창고에 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ㆍ정보화하여 일반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입고관리, 보관관리, 재고관리, 선입선출관리는 WMS의 주문관련 기능이 아니라 재고관련 기능에 해당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WMS는 물류단지 대형화·중앙집중화 추세에서 차별화 전략의 핵심요인이 되며, 재고정확도와 공간·설비 활용도를 높이고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수·배송관리와 배차스케줄 운영은 출고관련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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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동창고시스템의 조건에 의한 자동창고의 평균 가동률은?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52.1%
65.2%
73.5%
86.7%
91.4%
1시간 중 크레인이 실제로 작업한 시간이 52분이므로 평균 가동률은 86.7%이다.
1시간당 입고 10건과 출고 10건을 합한 총 작업은 20건이고, 이 중 80%인 16건을 이중명령으로 처리한다. 이중명령은 입고 1건과 출고 1건을 한 번의 주행으로 함께 수행하므로 16건은 8회의 이중명령이 된다.
이중명령 소요시간 = 분나머지 20%인 4건은 단일명령으로 처리한다.
단일명령 소요시간 = 분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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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업포장은 최소의 경비로 그 기능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업포장은 상품의 파손을 방지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적정포장을 하는 것이다.
공업포장의 제1의 목적은 보호기능이며, 상업포장의 제1의 목적은 판매촉진기능이다.
상업포장에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포장비용의 상승도 무방하다.
공업포장은 물품의 보호기능과 취급의 편리성을 추구한다.
파손 방지와 물류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적정포장은 공업포장의 특징이며, 상업포장의 제1목적은 판매촉진이므로 이를 상업포장의 목적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공업포장은 최소 경비로 보호기능과 취급 편리성을 추구하고, 상업포장은 판매촉진을 위해서라면 포장비용 상승도 감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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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장의 수요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무게 중심법을 이용한 최적의 물류센터입지 좌표는? (단, 지역별 월평균 물동량은 지역1이 35톤, 지역2가 20톤, 지역3이 15톤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33, 38)
(44, 45)
(48, 55)
(52, 58)
(58, 52)
세 수요처와 공장을 물동량으로 가중평균한 무게중심 좌표는 (52, 58)이다.
그림에서 지역1은 (20, 80), 지역2는 (20, 40), 지역3은 (40, 20)에 위치하고 공장은 (80, 60)에 있다. 공장은 세 지역으로 나가는 물동량 전부를 취급하므로 가중치가 35+20+15 = 70톤이 되어, 전체 가중치 합은 140톤이다.
x좌표
y좌표따라서 최적 입지는 (52, 58)이다. 공장의 물동량을 가중치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공장을 빼고 수요처 세 곳만 평균하면 (24, 56)이 되어 전혀 다른 지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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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영업창고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ㅁ
ㄱ, ㄷ, ㄹ, ㅁ
ㄴ, ㄹ, ㅂ
ㄴ, ㄷ, ㅁ, ㅂ
ㄷ, ㄹ, ㅁ, ㅂ
영업창고는 보관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코스트관리가 명확하며 고정투자를 회피할 수 있고 전문업자의 전문적 관리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므로 ㄱ, ㄷ, ㄹ, ㅁ이 해당한다.
영업창고는 사용한 만큼 보관료를 지불하므로 성수기·비수기의 물량 변동을 계약 조정으로 흡수할 수 있고, 지급한 보관료가 그대로 물류비로 계상되어 원가 파악이 쉽다. 창고를 직접 짓지 않으니 토지·건물에 묶이는 고정투자 부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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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P시스템과 JIT시스템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MRP시스템은 Push방식이며, JIT시스템은 Pull방식이다.
MRP시스템은 자재의 소요 및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한 실행에 중점을 두며, JIT시스템은 불필요한 부품, 재공품, 자재의 재고를 없애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MRP시스템은 칸반(Kanban)에 의해 자재의 제조명령, 구매주문을 가시적으로 통제하며, JIT시스템은 컴퓨터에 의한 정교한 정보처리를 한다.
MRP시스템은 품질수준에 약간의 불량을 허용하나, JIT시스템은 무결점 품질을 유지한다.
MRP시스템은 종속 수요품목의 자재 수급계획에 더 적합하다.
칸반(Kanban)을 통해 자재 제조명령과 구매주문을 가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JIT시스템이고, MRP시스템은 컴퓨터에 의한 정교한 정보처리를 활용하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MRP는 Push방식, JIT는 Pull방식이라는 점, MRP는 계획 수립과 실행에 중점을 두고 JIT는 불필요한 재고를 없애도록 설계된다는 점, MRP는 약간의 불량을 허용하나 JIT는 무결점 품질을 추구한다는 점, MRP가 종속수요품목에 적합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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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을 생산하기 위해 상판과 다리를 주문한 MRP계획표의 일부분이다. 다음 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2 | 3 | 4 | 5 | |
|---|---|---|---|---|---|
| 테이블 | |||||
| 총소요량 | 200 | ||||
| 현재고 | 20 | ||||
| 순소요량 | 180 | ||||
| 발주량 | 180 | ||||
| 상판 | |||||
| 총소요량 | 180 | ||||
| 현재고 | 100 | ||||
| 순소요량 | 80 | ||||
| 발주량 | 80 | ||||
| 다리 | |||||
| 총소요량 | 360 | ||||
| 현재고 | 50 | ||||
| 순소요량 | 310 | ||||
| 발주량 | 310 |
테이블의 주문량은 모두 200개 이다.
상기 MRP는 테이블 생산시 불량품 발생을 고려 하지 않았다.
상판에 대한 리드타임은 2주, 다리에 대한 리드타임은 3주이다.
테이블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 다리가 4개 필요하다.
상기 MRP를 작성한 업체가 직접 테이블을 생산하는 업체라면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주이다.
테이블 발주량 180개에 대해 다리의 총소요량이 360개이므로 테이블 한 개당 다리는 2개가 필요하며, 4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에서 다리의 총소요량은 상위품목인 테이블의 발주량에 자재명세서상 소요계수를 곱해 나온다. 이므로 계수는 2이고, 같은 방식으로 상판은 이어서 테이블 한 개당 한 장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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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수요가 정규분포를 따르며 평균이 5, 표준편차가 3, 리드타임이 2일인 제품이 있다. 수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서비스 수준이 95%(표준정규분포값은 1.645) 일 때, 안전재고량은? (단, √2 = 1.414, √3 = 1.732, √4 = 2, √5 = 2.236 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5
7
9
12
15
안전재고량은 로 구한다.
이므로 반올림하면 7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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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분배계획(DRP: Distribution Resource 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의 수요정보를 예측하여 제품의 재고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주요 산출물은 물류망의 최적 단계수를 결정한다.
정시 배송을 늘리고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켜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생산완료된 제품을 수요처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생산시스템에 원자재나 부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조달 및 생산물류를 효율적으로 계획, 통제한다.
생산시스템에 원자재·부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조달 및 생산물류를 계획·통제하는 것은 MRP(자재소요계획)의 역할이며, DRP(자원분배계획)는 완제품을 수요처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유통소요계획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DRP는 수요정보 예측을 통해 재고수준을 낮추고, 물류망의 최적 단계수를 산출하며, 정시배송 증대로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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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재고관리와 물류운영 최적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보관시설의 설계
제품의 품질
운반경로의 예측
정확한 수요의 예측
적정 서비스
효율적인 재고관리와 물류운영 최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수요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요예측이 부정확하면 보관시설 설계, 운반경로, 적정 서비스 수준 등 후속 의사결정 전체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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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품의 연간 평균재고량은 2,000개, 개당 구매가격은 1,000원이다.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비가 구매가격의 4%인 경우, 연간 재고 유지비용은? (단, 재고 보충은 없으며 수요는 일정하다.)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120,000원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평균재고량에 개당 구매가격과 재고유지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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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도소매점, 물류창고, 제조업체로 부터의 수요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왜곡되는 이른바 채찍 효과(Bullwhip Effect)에 관한 대처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Supply Chain)상에서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있는 수요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안전재고를 줄인다.
제조업체 판매실적 평가는 소매상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POS(Point on Sales) 판매정보 보다 소매상에게 판매한 실적을 활용한다.
소비자 수요절차상의 고유한 변동폭을 감소시키거나 안정적인 가격구조 등으로 소비자 수요의 변동폭을 조정한다.
고객, 공급자와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정보 기술전략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채찍효과에 대처하려면 소매상의 실제 판매실적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된 POS 판매정보를 활용해 수요를 예측해야 왜곡을 줄일 수 있다. 소매상에게 판매한 실적만 활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채찍효과를 심화시키므로 대처방안이 아니다.
정보공유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안전재고 감축, 수요변동폭 조정, 실시간 정보공유 기술전략 수립은 모두 채찍효과 대처방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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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조건 일 때, 재발주점은 얼마인가? (단, √2 = 1.414, √3 = 1.732, √4 = 2, √5 = 2.236 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75
96
120
136
154
조달기간 중 평균수요 120개에 안전재고 16개를 더한 재발주점은 136개이다.
재발주점 이고, 안전재고 이다.
조달기간 중 수요
안전재고
재발주점표준편차에는 조달기간이 아니라 그 제곱근을 곱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조달기간 4를 그대로 곱해 로 두면 재발주점이 152가 되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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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보충을 위한 경제적 주문량(EOQ)모형에서 일정기간 동안 총수요량이 40% 증가하고 단위재고유지비용이 30% 감소하였다면, 증감하기 전과 비교하여 EOQ는 얼마나 변동되는가? (단, √2 = 1.414, √3 = 1.732, √4 = 2, √5 = 2.236 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41% 증가
33% 증가
23% 증가
23% 감소
14% 감소
EOQ는 로 구하므로, 수요(D)가 40% 증가하고 재고유지비용(H)이 30% 감소하면 EOQ 변화율은 가 된다.
따라서 EOQ는 변경 전보다 약 41%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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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조건 일 때, 필요한 트럭 도크(Dock)의 수는?
44개
46개
48개
50개
52개
연간 소요 작업시간을 도크 한 개의 연간 가동시간으로 나눈 필요 도크 수는 46개이다.
도크 수
분자
분모
도크 수여기서 트럭 1대당 작업시간 4시간과 도크의 1일 가동시간 10시간을 뒤바꾸지 않는 것이 관건이며, 안전계수 0.15는 대기·지체에 대비한 여유율이므로 1.15를 곱해 반영한다. 안전계수를 빼면 40개가 되어 답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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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센터의 입지선정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톤ㆍ킬로법'은 공급지 및 수요지가 고정되어 있고, 각 공급지로부터 단일 배송센터로 반입되는 물량과 배송센터로부터 각 수요지로 반출되는 물동량이 정해져 있을 때 활용하는 기법이다.
'무게중심법'은 각 수요지에서 배송센터까지의 거리와 각 수요지까지의 운송량에 대해 평가하고 총계가 최소가 되는 입지를 선정하는 기법이다.
'브라운깁스법'은 물류센터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하고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이다.
'총비용비교법'은 입지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필수적 요인, 객관적 요인, 주관적 요인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입지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체크리스트법'은 입지에 관련된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요도에 따라 가장 평가점수가 높은 입지를 선정하는 기법이다.
체크리스트법은 입지에 관련된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각 요인의 중요도(가중치)에 따라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입지를 선정하는 기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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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조건 일 때, 제품 A의 보관공간으로 몇 상자 분의 면적을 할당하여야 하는가?
7,300상자
7,500상자
7,700상자
7,900상자
8,100상자
1회 발주량 7,000상자에 안전재고 500상자를 더한 최대재고 7,500상자 분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정량발주시스템에서 보관공간은 재고가 가장 많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므로 최대재고 = 1회 발주량 + 안전재고가 된다.
재발주점이 보유재고 2,500상자이고 리드타임이 2주이므로
조달기간 중 수요
안전재고
최대재고주간 수요의 표준편차 300상자는 재발주점이 이미 주어져 있어 따로 쓰이지 않는 단서다. 발주량 7,000상자만 보고 면적을 잡으면 안전재고분이 빠져 입고 직후 보관공간이 모자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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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A는 주당 500박스에서 1,000박스 사이로 수요가 발생하며, 회사는 박스당 20,000원에 공급받아 40,000원에 판매한다. 이때의 서비스 수준 및 최적재고수준은? (단,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무상 폐기처분됨)
서비스수준: 30%, 최적재고수준: 160개
서비스수준: 33%, 최적재고수준: 665개
서비스수준: 50%, 최적재고수준: 750개
서비스수준: 67%, 최적재고수준: 335개
서비스수준: 77%, 최적재고수준: 835개
부족비용(Cu)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이고, 과잉비용(Co)은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원가와 같은 이다.
최적 서비스수준은 이다.
최적재고수준은 균등분포 구간 에서 서비스수준에 해당하는 지점이므로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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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합리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역기계화의 원칙: 인력작업을 기계화하여 하역 작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증가시킨다.
유닛로드의 원칙: 화물을 어느 일정 단위로 단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역활성화의 원칙: 운반 활성지수를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지표와 접점이 작을수록 활성지수는 낮아지며 하역작업의 효율이 증가한다.
인터페이스의 원칙: 하역작업의 공정간 접점을 원활히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역경제성의 원칙: 운반속도의 원칙, 최소취급의 원칙, 수평직선의 원칙 등을 포함하는 원칙이다.
하역활성화의 원칙은 운반 활성지수를 최대화하는 원칙으로, 화물과 지표(바닥)의 접점이 작을수록 활성지수는 오히려 높아지며 하역작업의 효율이 증가하므로, 활성지수를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역기계화, 유닛로드화, 인터페이스, 하역경제성(운반속도·최소취급·수평직선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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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관리(Material Handling)의 4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Motion: 재료, 부품, 제품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운반한다.
Time: 제조공정이나 기타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것을 적시에 공급한다.
Quantity: 필요량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확한 수량, 중량, 용량을 공급한다.
Quality: 제조공정에 필요한 고품질의 물품을 운반한다.
Space: 공간, 장소를 계통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Motion(동작)·Time(시간)·Quantity(수량)·Space(공간)이 전통적인 운반관리(Material Handling)의 4요소이며, Quality(품질)는 이 4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료·부품·제품을 경제적으로 운반하는 동작(Motion),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시간(Time), 정확한 수량·중량·용량을 공급하는 수량(Quantity), 공간을 계통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Space)이 각각의 정의에 부합한다.
품질관리는 운반관리와 구분되는 별도의 관리 목표이므로, 이를 운반관리의 4요소 중 하나로 설명하는 내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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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덴소웨이브사에서 개발한 2차원(매트릭스)형태의 코드로,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 바코드 보다 인식속도와 인식률, 복원력이 뛰어나다. 기업의 중요한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온ㆍ오프라인에 걸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코드는?
UPC Code
EAN Code
KAN Code
RFID Code
QR Code
일본 덴소웨이브사가 개발한 2차원 매트릭스 코드로 대용량 정보 저장과 빠른 인식속도·복원력을 갖추어 마케팅 수단으로 널리 쓰이는 코드는 QR Cod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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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국인
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는 행위능력의 제한, 파산, 형사처벌 이력, 등록취소 이력 등을 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이며, 외국인이라는 신분 자체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국적만을 이유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외국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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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은?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물류컨설팅
물류시설의 운영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은 화물운송업·물류시설운영업·물류서비스업·종합물류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창고·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의 운영은 물류시설운영업에 해당해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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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항공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 고려하도록 법령이 열거한 사항은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그리고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과 항만(무역항)의 경우 적정한 규모·기능의 배후 물류시설 부지 확보 여부이다.
따라서 철도시설에 대하여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는 열거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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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투자유치 활동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시설관리자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 수행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항공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평가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평가
공동투자유치 활동은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투자유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시설관리자·국제물류 관련 기관과의 공동 투자유치 수행,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제공항·무역항 배후 물류시설의 소유권·관리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평가는 모두 이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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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를 함에 있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물류관련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물류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물류현황조사를 하기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물류관련단체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며, 조사 여부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할 수 있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물류관련단체와 협의한 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역물류현황조사가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물류현황조사지침 작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 조사결과로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해 정책 수립·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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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기업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증센터는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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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자의 업무 수행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업무
물류정보의 조사ㆍ수집ㆍ가공 및 보관
이용자에 대한 물류정보의 제공
물류정보의 보급 및 이용 촉진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기초조사ㆍ설계 및 구성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별도로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이므로,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자의 업무 수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류정보의 조사·수집·가공 및 보관, 이용자에 대한 물류정보 제공, 물류정보의 보급 및 이용 촉진,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기초조사·설계 및 구성은 모두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자 고유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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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법령이 정한 기한·범위·상대방과 어긋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하고,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도 2분의 1의 범위이며, 수납기관은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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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분 재정비사업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부 재정비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 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50/100 이상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단지에 대하여도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확충 계획은 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들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협의의 상대방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다).
부분 재정비사업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지원시설의 확충 계획은 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단지라도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하면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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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게 ( )하여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등록
국토해양부장관, 인가
국토해양부장관, 허가
지식경제부장관, 허가
지식경제부장관, 인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이다(현행 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해 허가나 인가가 아닌 등록제를 취한다.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수송을 할 수 있는 규모와 구조를 갖춘 시설로서, 부지면적·시설·자본금 등 법정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사항을 바꿀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산업 소관 부처가 아니라 물류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이 함께 묻히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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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
토지상환채권에 따른 토지의 상환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매각
고시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의 공급
1 필지당 330제곱미터 초과 66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에 따른 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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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 물류터미널사업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복합물류터미널 건설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양수하고도 사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경우,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성명·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인가·변경인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된 행정형벌 대상이어서 과태료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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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
물류단지의 지정
물류단지개발지침의 작성
물류단지관리지침의 작성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물류단지의 지정, 물류단지개발지침의 작성, 물류단지관리지침의 작성은 모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물류단지관리계획은 물류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계획이므로, 이러한 심의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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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때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명의대여 행위는 사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중대한 위반이므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인가 없이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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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 포함)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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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로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여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로써 등기원인 증명서면을 갈음할 수 있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귀속·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행자는 귀속·양도될 재산의 세부목록을 준공 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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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수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운수사업자가 낡은 차량의 대체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은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감차는 소요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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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관청은 허가취소 등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반차량의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위반행위를 적발한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사업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를 받는 경우 그 합산한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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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의 종류
운임 및 요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화물의 인도ㆍ인수에 관한 사항
책임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면책에 관한 사항
운송약관에는 사업의 종류, 운임·요금의 수수 및 환급, 화물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책임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은 약관이 아니라 별도의 법정 가입의무 사항이므로 운송약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책임보험은 운송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화주와의 운송계약 내용을 정하는 약관의 기재사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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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법인의 합병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의 분담금의 분담비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요금과 운임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의 분담금 분담비율은 공제규정에 담기는 사항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고사항이 아니다.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일정 기간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운송주선사업 법인의 합병은 사업승계 신고 대상이며,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과 운송가맹사업의 운임·요금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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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하나의 운송가맹사업자에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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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밖으로의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사무소·영업소를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변경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상호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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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아닌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감차만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감차 조치 명령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감차만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감차 조치 명령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자기 화물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이므로 감차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해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의 감차만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사항 변경, 감차 조치 명령, 허가취소는 모두 보험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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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이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공동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경우 따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운송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은 신고사항이고,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도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이며,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공동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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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사업
본선을 경비하는 사업
물품공급업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
선박급유업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지만, 물품공급업(선용품공급업)은 예외적으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사업, 본선을 경비하는 사업,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모두 항만용역업에 해당하고, 선박급유업(선박연료공급업)과 마찬가지로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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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은?
검수
감정
검량
보증
확인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는 검량이다.
보증과 확인은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별도로 정의된 하역 관련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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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의 재정지를 명하여야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권자가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이므로, 사업의 재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신고된 운임·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는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며,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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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유통분쟁의 조정실적
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실적
보고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유통분쟁의 조정실적,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실적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실적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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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3천, 50, 50억
3천, 100, 100억
5천, 50, 50억
5천, 50, 100억
5천, 100, 100억
전문상가단지 지원 요건은 부지 5천제곱미터 이상, 단지에 입주하는 조합원 50인 이상, 신탁업자의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도매업자·소매업자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입주 조합원 수를 갖춘 경우, 그리고 그 조합과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업자가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부지 면적과 조합원 수는 상가단지로서 성립할 최소 규모를, 신탁업자의 자본금ㆍ매출액 기준은 사업을 끝까지 수행할 재무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점을 묶어 외워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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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었으나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1년 동안 중단된 경우
법령이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것은 준공이 아니라 시공이므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었는데 준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요건·시설운영기준 미달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인 법인·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시공 후 공사가 1년 동안 중단된 경우는 모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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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없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정한 목적 외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가 상급 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일방 당사자의 소 제기 시 처리를 중지하고 통보한다는 점, 동일 시기·동일 사안의 다수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점, 합의된 연구용역 비용을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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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로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6개월, 1년
1년, 6개월
1년, 1년
2년, 6개월
2년, 1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가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이른바 등록 사장(死藏)을 막기 위해 두 경우에 같은 1년의 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그 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미개시 기간과 휴업 기간을 6개월ㆍ2년 등으로 다르게 기억해 두면 틀리기 쉬운데, 두 기준은 모두 1년으로 동일하다는 점만 잡아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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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10년 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5년 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기본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세워야 하고, 시행계획은 5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기한도 법령이 정한 시점과 다르게 적혀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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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 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 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출제 당시 법령상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였으므로, 1킬로미터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이 범위는 그 후 법 개정으로 1킬로미터로 확대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그 범위·지정 절차·지정 취소 등을 조례로 정한다는 점,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운영·관리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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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에 한함)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유통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된 것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정보,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정보,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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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면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이 아닌 자도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철도사업법 또는 철도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철도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되므로, 법인이 아닌 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철도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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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부가운임의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 )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송하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에 부족한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운임 외에 그 부족운임의 ( )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20, 5
30, 5
30, 15
50, 15
50, 20
철도사업법은 여객의 부정승차에 대해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화물의 부족운임에 대해 그 부족운임의 5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면 철도사업자는 승차 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받을 수 있다. 화물의 경우 송하인이 운송장에 적은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로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운임 외에 그 부족운임의 5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두 배수를 헷갈리기 쉬운데 여객이 30배로 훨씬 무겁고 화물은 5배이며, 철도사업자는 이 부가운임의 징수 대상과 기준을 사업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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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다른 종류의 철도운송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10분의 1 이상의 운행횟수를 변경하는 경우
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의 수송수요와 열차운행계획상의 수송력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운행횟수를 변경하는 경우
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대상이지만, 일시적이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공휴일·방학기간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 변동에 대응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운행횟수를 조정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별도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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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된 때에는 기본 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경우 미리 관계인에게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거래추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도매시장 등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거친 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유사도매시장의 정비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행하는 사항이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장관이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을 수립·고시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도매시장 등의 통합ㆍ이전ㆍ폐쇄를 명할 때는 관계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로 인한 손실은 관계인과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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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 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의 허가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니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그 밖에 중앙도매시장에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는 점, 도매시장의 명칭에 개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폐쇄 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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