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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었으나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5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1년 동안 중단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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