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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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매시장의 경우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4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중앙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 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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