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의 취…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로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 )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 )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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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1년
2
1년, 6개월
3
1년, 1년
4
2년, 6개월
5
2년, 1년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가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이른바 등록 사장(死藏)을 막기 위해 두 경우에 같은 1년의 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그 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미개시 기간과 휴업 기간을 6개월ㆍ2년 등으로 다르게 기억해 두면 틀리기 쉬운데, 두 기준은 모두 1년으로 동일하다는 점만 잡아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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