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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다른 종류의 철도운송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2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10분의 1 이상의 운행횟수를 변경하는 경우
5
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의 수송수요와 열차운행계획상의 수송력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운행횟수를 변경하는 경우
해설

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대상이지만, 일시적이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공휴일·방학기간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 변동에 대응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운행횟수를 조정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별도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 벽지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 종류를 변경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인가 대상이다.
  •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것은 인가 대상이다.
  • 정차역을 신설·폐지하거나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것은 인가 대상이다.
  •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것은 인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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