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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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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허가취소 등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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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의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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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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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를 적발한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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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사업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를 받는 경우 그 합산한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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