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기업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기업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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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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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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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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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센터는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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