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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인도ㆍ인수에 관한 사항
4
책임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5
면책에 관한 사항
해설

운송약관에는 사업의 종류, 운임·요금의 수수 및 환급, 화물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책임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은 약관이 아니라 별도의 법정 가입의무 사항이므로 운송약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책임보험은 운송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화주와의 운송계약 내용을 정하는 약관의 기재사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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