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에 한함)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3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4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5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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