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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2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
3
물류단지의 지정
4
물류단지개발지침의 작성
5
물류단지관리지침의 작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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