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위가 승인한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의 내용으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2007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위가 승인한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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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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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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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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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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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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