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선 운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부정기선 운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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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운임(Spot Rate) : 계약 직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선적이 개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불되는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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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운임(Forward Rate) : 용선계약으로부터 실제 적재시기까지 오랜 기간이 있는 조건의 운임으로 선주와 하주는 장래 시황을 예측하여 결정하는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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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용선운임(Daily Charter Freight) : 본선이 지정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지정양륙항까지 운송한 후 화물 인도 완료시점까지의 1일(24시간)당 용선요율을 정하여 부과하는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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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운임(Long Term Contract Freight) : 반복되는 항해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 수에 따라 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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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운임(Lump Sum Freight) : 본선의 선복을 단위로 하여 포괄적으로 정해지는 운임
해설
장기계약운임(Long Term Contract Freight)은 몇 년에 걸쳐 되풀이되는 항해로 일정량의 화물을 운송하기로 약정할 때 적용되는 운임으로, 계약기간을 먼저 정하고 그 기간 중의 운송 횟수나 물량을 약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항해 수에 따라 기간이 약정된다는 설명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특정 항로를 연속·반복하여 항해하는 데 대해 적용되는 운임은 연속항해운임(Consecutive Voyage Freight)으로 따로 구분된다.
그 밖에 Spot 운임(계약 직후 짧은 기간 내 선적 개시), 선물운임(적재시기까지 기간이 길어 장래 시황을 예측해 결정), 일대용선운임(적재일부터 인도 완료 시점까지 1일당 용선요율 부과), 선복운임(선복을 단위로 포괄적으로 산정)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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