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2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3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4
유통분쟁의 조정실적
5
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실적
해설
보고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유통분쟁의 조정실적,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실적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실적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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