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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때는?
1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2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
5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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