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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과 관련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Employment &…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항해용선계약과 관련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Employment & Indemnity Clause
  • ㄴ. Off Hire Clause
  • ㄷ. Laytime
  • ㄹ. Berth Term
  • ㅁ. FIO Term
  • ㅂ. Demurrage
  • ㅅ.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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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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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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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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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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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ㅅ
해설

항해용선계약과 직접 관련된 것은 Laytime(정박기간)·FIO Term·Demurrage(체선료)이다.

항해용선계약은 특정 항구 사이 1항차를 단위로 체결되므로, 하역에 허용되는 정박기간과 이를 초과했을 때 용선자가 무는 체선료, 그리고 선적·양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는 FIO 조건이 계약의 핵심 요소가 된다.

  • Employment & Indemnity Clause와 Off Hire Clause는 선박을 기간 단위로 빌리는 정기용선계약의 대표적 조항이다.
  • Berth Term은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라이너 조건으로 정기선 운송에서 쓰이며, Tariff는 정기선사가 공표하는 운임률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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