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은?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은?
1
화물운송의 주선
2
물류장비의 임대
3
물류정보의 처리
4
물류컨설팅
5
물류시설의 운영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은 화물운송업·물류시설운영업·물류서비스업·종합물류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창고·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의 운영은 물류시설운영업에 해당해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화물운송의 주선은 물류서비스업 중 화물주선업에 속한다.
- 물류장비의 임대는 물류서비스업 중 물류장비임대업에 속한다.
- 물류정보의 처리는 물류서비스업 중 물류정보처리업에 속한다.
- 물류컨설팅은 물류서비스업 중 물류컨설팅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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