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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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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를 함에 있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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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물류관련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물류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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