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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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