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 물류터미널사업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 물류터미널사업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자
2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4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복합물류터미널 건설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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