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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우리나라 “해운법”에서는 대량화물의 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량화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원유
- ㄴ. 자동차
- ㄷ. 액화가스
- ㄹ. 발전용 석탄
- ㅁ. 제철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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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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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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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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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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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해운법」이 정한 대량화물은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 석탄의 네 가지이므로 ㄱ·ㄷ·ㄹ·ㅁ이 모두 해당한다.
이 규정은 대량화물의 화주(또는 그가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법인)가 자기 화물을 직접 실어 나르려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할 때, 자가운송 진입이 기존 해운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미리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관련 업계·학계·해운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목록 중 자동차는 완성차 전용선으로 운송되기는 하지만 위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대량화물이 아니다. 나머지 네 품목이 모두 산업 기초원자재·연료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외우면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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