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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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없다.
3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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