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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로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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