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외국인
3
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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