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 및 물류기업 등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2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3
항공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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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5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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