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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FIATA(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는 화주의 단독위험으로 화물을 보관할 수 있다.
2
프레이트 포워더가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 화물의 멸실, 손상 이외의 결과적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프레이트 포워더의 책임한도는 본 FBL(Forwarder's B/L)에 의거한 복합운송계약 운임의 2배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3
FBL에 따르면, 화물의 손상, 멸실 등의 경우, 프레이트 포워더는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프레이트 포워더의 책임은 멸실 또는 손상된 화물의 총중량 1kg당 8.33SDR(Special Drawing Rights)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5
프레이트 포워더의 총책임은 화물의 전손에 대한 책임한도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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