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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투자유치 활동 등에 해당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투자유치 활동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류시설관리자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 수행
2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
3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항공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평가
5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평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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