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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에 …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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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된 때에는 기본 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경우 미리 관계인에게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거래추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5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도매시장 등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거친 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해설

유사도매시장의 정비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행하는 사항이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장관이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을 수립·고시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도매시장 등의 통합ㆍ이전ㆍ폐쇄를 명할 때는 관계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로 인한 손실은 관계인과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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