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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부가운임의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 )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송하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에 부족한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운임 외에 그 부족운임의 ( )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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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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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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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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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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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
해설
철도사업법은 여객의 부정승차에 대해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화물의 부족운임에 대해 그 부족운임의 5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면 철도사업자는 승차 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받을 수 있다. 화물의 경우 송하인이 운송장에 적은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로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운임 외에 그 부족운임의 5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두 배수를 헷갈리기 쉬운데 여객이 30배로 훨씬 무겁고 화물은 5배이며, 철도사업자는 이 부가운임의 징수 대상과 기준을 사업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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