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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다음 Incoterms ® 2010에서 규정하는 무역거래조건은?

The seller must contract at its own expens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terminal at the agre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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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2
CIF
3
DAT
4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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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해설

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까지 매도인이 자기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은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이다.

Incoterms 2010에서 신설된 DAT는 매도인이 목적지 터미널(부두·창고·컨테이너 야드, 도로·철도·항공 터미널 등)까지 운송하여 운송수단에서 양하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지문의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terminal"이 바로 이 터미널까지의 운송의무를 가리킨다.

  • FOB와 CIF는 선적항에서 위험이 이전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목적지 터미널까지 인도할 의무가 없다(CIF는 운임·보험료만 매도인 부담).
  • EXW는 매도인의 구내에서 인도해 운송계약 의무 자체가 없고, DDP는 터미널이 아니라 지정목적지까지 수입통관과 관세까지 부담해 인도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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