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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1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
2
토지상환채권에 따른 토지의 상환
3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매각
4
고시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의 공급
5
1 필지당 330제곱미터 초과 66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에 따른 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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