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여야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밖으로의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