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서울소재 A회사가 미국 시카고 소재 B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미국 시카고 소재 B회사 발송 → 뉴욕항 선적 → 부산항 입항 → 서울도착)하면서 지불한 운임 및 부대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때 관세납부시 과세 대상금액은?
US$ 10,000
US$ 12,000
US$ 12,400
US$ 12,600
US$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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