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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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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재정비사업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부 재정비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 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50/100 이상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단지에 대하여도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4
지원시설의 확충 계획은 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5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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