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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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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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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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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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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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법령이 정한 기한·범위·상대방과 어긋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하고,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도 2분의 1의 범위이며, 수납기관은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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