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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법인의 합병
3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의 분담금의 분담비율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요금과 운임
해설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의 분담금 분담비율은 공제규정에 담기는 사항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고사항이 아니다.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일정 기간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운송주선사업 법인의 합병은 사업승계 신고 대상이며,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과 운송가맹사업의 운임·요금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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