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사업
본선을 경비하는 사업
물품공급업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
선박급유업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