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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은?
1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사업
2
본선을 경비하는 사업
3
물품공급업
4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
5
선박급유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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