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아닌…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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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감차만을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감차 조치 명령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감차만을 말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5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감차 조치 명령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자기 화물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이므로 감차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해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의 감차만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사항 변경, 감차 조치 명령, 허가취소는 모두 보험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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