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물류경로 상의 이동ㆍ보관 관리활동은 상류가 아니라 물류의 정의에 해당한다.
-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면 오히려 재고를 집중 관리할 수 있어 재고관리가 용이해진다.
- 상품의 소유권 이전 활동은 물류가 아니라 상류의 정의이다.
- 무게나 부피가 큰 제품일수록 상류와 물류를 분리할 필요성이 커진다.
- ㄱ. 구체적인 계획실행순서의 결정이 포함된다.
- ㄴ. 물류관련 투자의 자금계획이 포함된다.
- ㄷ. 물류담당자의 채용·훈련계획이 포함된다.
- ㄹ. 물류시설의 건설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 ㅁ. 단기, 중기, 장기수준에서 이루어진다.
- 사업부제형은 제품별 또는 지역별 사업부가 독립채산으로 각자 물류를 수행하는 형태다.
- 직능형은 물류 기능이 영업·생산 등 기존 부서 안에 흩어져 전사 물류를 총괄하지 못한다.
- 라인·스태프형은 실행을 맡는 라인과 계획·지원을 맡는 스태프를 분리한 조직이고, 프로젝트형은 특정 과제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 국가물류기본계획은 화주기업이 1자물류에서 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지, 3자물류에서 1자물류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은 수직적 갑을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자물류를 활용하면 초기자본투자와 물류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 외부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만큼 고객정보 유출 리스크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할 수 있다.
- BPR은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약자이며, Replenishment(보충)와는 무관하다.
- BPR은 정보시스템 부서만이 아니라 대상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서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 BPR은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업무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혁신 활동이다.
- BPR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중심의 효율성 극대화가 아니라 고객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 자가운송비: 10,000
- 보관비: 1,000
- 포장비: 500
- 물류정보관리비: 200
- 유통가공비: 800
- 재고자산: 25,000
- 대량정보의 실시간 입력뿐 아니라 처리결과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물류정보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의 목적에는 비용절감도 포함된다.
- 패키지솔루션 도입과 자체개발은 기업 상황에 따라 선택할 문제이지 패키지솔루션이 항상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
- 도요타식 생산방식이나 칸반 시스템은 일본에서 개발된 JIT의 원형이며 JIT-Ⅱ와는 별개이다.
- 린(Lean) 생산방식은 낭비 제거를 강조하는 별도의 개념으로 JIT-Ⅱ를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다.
- JIT-Ⅱ는 push가 아니라 공급업체 직원이 구매기업에 상주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적 방식에 기반한다.
- ECR은 공급망을 push가 아니라 pull 방식으로 전환하여 제품을 보충하는 기법이다.
- QR은 미국 의류ㆍ섬유업계에서 개발된 신속대응 기법이며, 유통업체 물류센터의 데이터를 받아 제조업체가 주관하여 배송ㆍ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은 QR이 아니라 VMI에 대한 설명이다.
- Mass Customization은 비용ㆍ효율성ㆍ효과성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면서 개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이다.
- VMI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vendor)가 주도하여 재고를 관리하는 기법이며, 효율적 매장구색ㆍ재고보충ㆍ판매촉진ㆍ신제품 개발은 ECR의 핵심 실행전략에 해당한다.
- AEO는 미국 국방부가 아니라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각국 관세당국이 관리ㆍ운영하는 제도이다.
- AEO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신청에 따른 자율적 인증제도이다.
- AEO 인증 범위는 보안ㆍ안전뿐 아니라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건을 포함한다.
- 국내에도 이미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 ㄱ. 수배송 공동화
- ㄴ. 보관 공동화
- ㄷ. 하역 공동화
- ㄹ. 유통가공 공동화
- ㅁ. 정보 공동화
-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 등의 생산·사용을 규제한다.
- WEEE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에 관한 생산자 책임을 규정한다.
-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등 지구온난화 물질을 규제하는 협약이다.
-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협약이다.
- M사의 화물자동차 운송비: 7,800원/ton·km
- A사의 철도 운송비: 6,800원/ton·km
- 톤당 철도운송 추가비용 (철도 발착비+배송비+화차 하역비 등): 83,000원
- ㄱ. 기업의 특정기능을 외부의 전문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 ㄴ. 하역 및 운반의 단위적재를 통하여 운송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 ㄷ. 화물을 일정한 표준의 중량과 용적으로 단위화시키는 시스템이다.
- ㄹ. 화물의 현재 위치나 상태 및 화물이 이동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기업의 특정 기능을 외부 전문사업자에게 맡겨 수행하게 하는 것은 물류 아웃소싱에 관한 설명으로, 적재 단위화와는 관계가 없다.
- 화물의 현재 위치·상태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기능은 화물추적시스템 같은 물류정보시스템의 역할이다.
- ㄱ. 긴급화물이나 계절적 유행상품의 운송에 적합하다.
- ㄴ. 주로 대형, 장척(Lengthy)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다.
- ㄷ. 생화, 동물, 영업 사무서류 운송에 적합하다.
- ㄹ. 반도체나 휴대폰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품목의 운송에 적합하다.
- ㅁ.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대형·장척(Lengthy) 화물은 기내 탑재구 크기와 중량 제한 때문에 항공기로 나르기 어렵고, 이런 화물은 해상운송이 담당한다.
- 항공기는 안개·태풍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결항과 지연이 발생하므로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CCC 협약은 컨테이너 자체를 일시 수입할 때의 면세 통관을 규정한 협약으로, 통과화물의 운송수단 범위를 다루지 않는다.
- CSC는 컨테이너의 구조상 안전 기준을 정한 협약이고, CSI는 미국이 주도한 컨테이너 보안 검색 제도, CIP는 컨테이너 검사 프로그램이어서 제시문의 통관조약과 성격이 다르다.
- 실제 가동일수: 210일
- 목표 가동일수: 350일
- 적재거리: 45,000 km
- 총 운행거리: 60,000 km
- log: 자연로그
- Y: 화물차 통행대수
- X1: 출발지와 도착지의 인구
- X2: 출발지와 도착지의 소득
- X3: 통행료
- 운임조건은 정기선이 선적·양륙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Berth(Liner) Term, 부정기선이 하역비 부담 주체를 당사자가 정하는 FIO·FI·FO Term이므로 표의 서술이 반대다.
- 운임결정은 정기선이 해운동맹 등이 정한 공표운임(Tariff)을 쓰고, 부정기선이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는 시장운임을 적용하므로 역시 반대다.
- 운송인도 정기선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공중운송인(common carrier), 부정기선이 특정 화주와 계약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 carrier)이므로 뒤바뀌었다.
- ㄱ. 대량화물 운송에 적합하다.
- ㄴ. 일관운송이 용이하다.
- ㄷ. 원거리 운송에 유리하다.
- ㄹ. 단거리 운송에 유리하다.
- ㅁ. 중량에 제한을 많이 받지 않는다.
- 철도는 대량·원거리·중량화물에 강하지만 발착 하역비와 환적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므로 단거리 유리라는 특징과 묶일 수 없다.
- 항공기는 신속성이 강점일 뿐 대량·중량화물에는 부적합하고 탑재 중량 제한을 크게 받으며, 화물차 역시 일관운송과 단거리에 강한 대신 차량별 적재 중량 제한이 뚜렷하다.
- 파이프라인은 유체 화물을 원거리로 대량 수송하는 수단이므로 단거리 운송에 유리하다는 특징과 맞지 않는다.
- 국제물류는 국내물류보다 통관·서류·운송수단 전환 등 절차가 복잡하여 관리가 더 어렵다.
- 국가마다 물류시스템·설비·장비의 표준화 수준이 달라 관리상 제약이 많다.
- Hub&Spoke 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Point-to-Point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 수출입 통관절차로 인해 국내물류보다 관리에 큰 차이가 있다.
- Apron은 갠트리크레인이 설치되어 컨테이너 양적하가 이루어지는 하역작업 공간이며, 선박이 접안하는 구조물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 Off-dock CY는 터미널 밖에 위치한 컨테이너 장치장이다.
- Berth는 선박이 접안하는 안벽 자체를 말하며, 갠트리크레인이 설치된 양적하 공간은 Apron이다.
- Reach Stacker는 야드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거나 쌓는 장비로, Apron에서의 본선 양적하에는 주로 갠트리크레인이 쓰인다.
- ㄱ. FCL은 화주의 공장에서 수출통관 후 보세운송형태로 육상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필요 시 철도운송 또는 연안운송도 이용된다.
- ㄴ.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선적의뢰 시 선적요청서(S/R)를 비롯한 포장명세서(P/L)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 ㄷ. 일반적으로 화주가 직접 차량을 수배하여 포워더가 지정한 CFS까지 운송한다.
- ㄹ. 수출통관이 완료된 후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경우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고, 공컨테이너 투입 시 함께 전달된 선사의 봉인(carrier's seal)을 컨테이너에 직접 장착한다.
- ㅁ. 동일 지역행 화물의 혼재(consolidation)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량 수배도 포워더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화주가 직접 차량을 수배해 포워더가 지정한 CFS까지 운송하는 것은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 즉 LCL의 처리 방식이다.
- 동일 지역행 화물의 혼재(consolidation)를 위해 포워더에게 차량 수배를 맡기는 것도 LCL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FCL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컨테이너 자체무게만을 나타내는 것은 TARE이다.
- 자체무게와 적재화물 무게의 합계는 MAX GROSS이다.
- 실을 수 있는 부피의 한계는 내용적을 뜻하는 CUBIC CAPACITY이다.
- 샤시 무게는 컨테이너 뒷문 표시항목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 Not Before Clause는 본선이 선적준비완료 예정일 이전에 도착해도 선적의무가 없다는 조항이다.
- Off-hire Clause는 선주측 귀책사유로 본선 이용이 방해될 때 용선료 지급을 중단하는 조항이다.
- Running Laydays는 일요일·공휴일도 포함하여 모든 기간을 정박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 Cancelling Clause는 선박이 준비되지 않으면 용선자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으로 자동 해지가 아니다.
- FOB 조건의 물품 수입가격 US$ 1,000,000
- 미국 내륙 트럭 운송료 US$ 2,000
- LA항 창고보관료 및 화물취급료 US$ 1,500
- LA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임 US$ 5,000
- LA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적하보험료 US$1,500
- 부산항 창고보관료 US$ 300
- 부산항에서 대전에 위치한 A회사까지의 트럭운송료 US$ 700
- 수입 물품의 적용 관세율 10%
- 부가가치세율 10%
- 신청인이 한국기업이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다거나 신청인의 국가에서 최종 해결한다는 설명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뒤바꾼 것이다.
- 지정된 두 기관은 각국의 상설 상사중재기관이며 국제기구 내부의 중재기관이 아니다.
- 중재인의 수나 적용할 중재규칙은 이 조항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ALB(American Land Bridge)
- RIPI(Reversed Interior Point Intermodal)
- ㄱ. EXW
- ㄴ. FCA
- ㄷ. CIF
- ㄹ. DDP
- EXW는 매도인이 자기 영업구내에서 물품을 그대로 인도할 뿐 수출통관 의무조차 지지 않으므로 지문과 맞지 않는다.
- DDP는 매도인이 수입통관과 수입관세까지 부담하는 유일한 규칙이어서 "수입통관 의무가 없다"는 지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파나마운하는 선박대형화에 대응한 확장공사가 진행되어 1만 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통항이 가능해진다.
- 수에즈운하는 1869년 개통 이래 이집트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 왔고 제2수에즈운하가 건설되었다.
- 말라카해협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세계 주요 항로로 중국 일대일로전략의 해상 축에 포함된다.
- 북극해항로는 러시아 연안을 지나는 북동항로와 캐나다 연안을 지나는 북서항로로 나뉜다.
- ㄱ. 비동반 수하물
- ㄴ. 생동물
- ㄷ. 귀중품
- ㄹ. 맹인용 점자책
- ㅁ. 자동차
- 비동반 수하물은 여객이 따로 부치는 별송품으로 대표적인 할인품목이다.
- 맹인용 점자책은 신문·잡지·서적·카탈로그와 함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해 할인요율을 적용한다.
- Switch B/L은 중계무역에서 최초 발행된 선하증권을 제3국에서 내용을 바꾸어 교체 발행하는 것이다.
- Surrender B/L은 원본 회수 없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포기 선하증권이다.
- Groupage B/L은 선사가 혼재업자에게 발행하는 증권으로 Master B/L에 해당해 화주에게 발행되는 증권과는 반대편에 있다.
- ㄱ. 구매교섭력을 증대시킨다.
- ㄴ. 본사 방침과 상관없이 각 사업장의 독립적인 구매가 가능하다.
- ㄷ. 구매절차를 표준화하여 구매비용을 절감한다.
- ㄹ. 자재수입 등 절차가 복잡한 구매에서 구매절차를 통일하기가 유리하다.
- ㅁ. 긴급조달이 필요한 자재구매에 유리하다.
- ㅂ. 시장조사 등 구매효과 측정이 용이하다.
- 본사 방침과 상관없이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분산구매의 특징이다.
- 긴급조달이 필요한 자재는 현장이 직접 조달하는 분산구매가 신속해 유리하다.
- ㄱ. 진공포장(Vacuum packaging)은 내용물의 활성화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내부를 진공으로 밀봉하는 포장기법이다.
- ㄴ. 중량물포장은 각종 제품을 유통과정의 수분과 습도로부터 지키는 포장기법이다.
- ㄷ. 완충포장은 운송이나 하역 중에 발생되는 충격으로 인한 제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기법이다.
- ㄹ. 가스치환포장은 상품의 용적을 적게 하여 부피를 줄이는 포장기법이다.
- 하역은 운송·보관에 수반되는 지원기능이며, 고객서비스의 최전선이라 보기는 어렵다.
- 하역작업은 조달뿐 아니라 생산·판매 등 물류 전 과정에서 보관의 전후에 수반된다.
- 항공·항만하역과 같은 수출품 선적 관련 작업도 하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 시간적 효용은 보관이, 장소적 효용은 운송이 창출하며, 하역은 이를 직접 창출하기보다 실현을 보조하는 활동이다.
- 래싱(Lashing)은 적재된 화물을 로프·벨트로 고정하는 작업이고, 더니지(Dunnage)는 화물 사이에 끼우는 완충·받침재를 말한다.
- 소팅(Sorting)은 물품을 종류·목적지별로 나누는 분류 작업, 어소팅(Assorting)은 주문에 맞춰 물품을 모아 구색을 갖추는 작업이다.
- 회전 클램프는 화물을 양쪽에서 집어 회전시키는 집게형 장치, 스프레더는 컨테이너 네 모서리를 잡는 틀형 장치여서 그림의 형상과 다르다.
- 리치 포크는 포크가 마스트에서 앞뒤로 신축하는 구조로, 첫 그림의 굵은 단일 원통 봉과는 형태가 다르다.
- 자가창고는 자사 물품 특성에 맞춘 구조와 하역설비를 자유롭게 갖출 수 있다.
- 영업창고는 여러 화주의 수요를 종합해 운영되므로 입지선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영업창고는 보관료 등 비용이 명확히 산정되어 지출 파악이 쉽다.
- 영업창고는 계절적 수요변동에 맞춰 계약 물량을 조정할 수 있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
- 작업자 편의를 고려한 운반기기 설계는 분류시간과 오류를 줄인다.
- 피킹 빈도가 높은 물품을 접근이 쉬운 위치에 두는 것은 이동거리 최소화 원칙이다.
- 피킹장소 간 작업을 조절하면 혼잡을 줄일 수 있다.
- 서류와 표시의 체계화는 피킹 오류를 최소화한다.
- 가. 부선에 컨테이너(Container)를 적재하고 부선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방식
- 나. 본선 또는 육상의 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본선에 수직으로 하역하는 방식
- 다. 선미나 선측, 경사판을 거쳐 견인차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적재 또는 양륙하는 방식
- ㄱ.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이란 동일품종은 동일 장소에 보관하고, 유사품은 근처 가까운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ㄴ. 선입선출의 원칙이란 먼저 입고된 제품을 먼저 출고한다는 원칙이다.
- ㄷ. 네트워크보관의 원칙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가 제품을 한 장소에 모아 보관하는 원칙이다.
- ㄹ. 중량특성의 원칙이란 동일한 중량의 물품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원칙이다.
- ㅁ. 회전대응보관의 원칙이란 보관할 물품의 장소를 회전정도에 따라 정하는 원칙이다.
- ( )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 ㄱ. 중앙행정기관
- 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ㄷ.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ㄹ.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를 갖추고 물류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한 자본금 1억원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 ( ㄱ )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 ㄴ )와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 ㄷ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ㄹ )이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을 말한다.
- ( ㅁ )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ㄱ: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이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 주체가 아니다.
- 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협의하는 상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 ㄹ: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이 함께 설치된 시설은 집적[클러스터]물류시설이고, 연계물류시설은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 ㅁ: 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사업정지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공급은 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의 의무이지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의 의무가 아니다.
- 차량 위치의 통지는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의 의무이지 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의 의무가 아니다.
-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은 운송가맹점이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 ㄱ.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 ㄴ.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3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 ㄷ. 폭발성 또는 부식성 물품
- ㄹ.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 ㄱ. 공영차고지의 건설
- ㄴ. 화물자동차휴게소의 건설
- ㄷ.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 ㄹ. 낡은 차량의 대체
- 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 ㄱ.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 ㄴ.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 ㄷ.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 ㄹ. 탱커선에 의한 운송
- 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 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 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전자상거래 시대의 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아져 배송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의 발달로 물류의 역할과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물류는 온라인 추적시스템 구축, 글로벌 배송시스템 구축, 주문시스템과의 연동 등이 중요하다.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물류시스템 구축 시 보안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시대에는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오히려 물류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인터넷 마켓플레이스가 발달할수록 주문 이행을 위한 배송ㆍ추적ㆍ물류시스템의 비중이 커지므로, 물류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온라인 추적시스템, 글로벌 배송체계, 주문시스템과의 연동, 보안 강화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 물류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요소들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기능적 물류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은 물품의 이동을 통하여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물류거점 간의 간선수송과 일정지역 내의 배송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포장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내부포장을 의미하는 속포장과 외부포장을 의미하는 겉포장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역은 운송과 보관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부수작업으로 물품을 취급하거나 상하차 하는 행위 등을 총칭한다.
보관은 물품의 저장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인 간격을 해소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물류정보는 운송, 보관, 포장, 하역 등의 기능을 연계시켜 물류관리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한국산업표준(KS)상 포장은 낱포장(개장)ㆍ속포장(내장)ㆍ겉포장(외장) 세 가지로 구분되며,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운송ㆍ보관ㆍ하역ㆍ물류정보 등 다른 기능적 물류활동에 관한 설명은 일반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상류(商流)와 물류(物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류는 물류경로 상에서 이동 또는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한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면 재고가 분산되어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물류란 상품의 소유권 이전 활동을 말하며, 유통경로 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
상권이 확대될수록, 무게나 부피가 큰 제품일수록 상류와 물류의 통합 필요성이 높아진다.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면 물류거점에서 여러 지점 및 영업소의 주문을 통합할 수 있어 배송차량의 적재율 향상과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면 물류거점에서 여러 지점 및 영업소의 주문을 통합할 수 있어 배송차량 적재율 향상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상류ㆍ물류의 개념과 상충관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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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 중 옳지 않은 것은?
유통효율의 향상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물가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다.
식품의 선도 유지 등 각종 상품의 물류 서비스 수준을 높여 소비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물류 효율화를 통하여 소비 편중을 높이고 과잉생산을 해소시킬 수 있다.
도시교통의 체증완화를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있다.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물류관리를 통한 국민경제 기여는 유통효율 향상, 물가상승 억제, 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역 간 균형발전 등에 있으며, 소비 편중을 높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물류 효율화는 오히려 소비 지역 간 균형과 유통 합리화에 기여하는 것이지 소비를 편중시키는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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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서비스의 품질 측정 구성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화주기업에게 차량, 장비 등 물류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화주기업에게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대해 확신을 주는 능력
화주기업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화주기업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화주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높여 줄 수 있는 능력
물류서비스 품질은 일반적으로 유형성(장비ㆍ차량 제공능력), 확신성, 신속ㆍ정확성, 의사소통 등의 요소로 측정되며, 화주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높여주는 능력은 물류서비스 품질의 측정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다.
영업이익률은 화주기업의 경영성과 지표이지 물류서비스 자체의 품질 차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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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요 기능별 물류비가 각각 최소화 되는 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물류비용의 책정은 공헌이익이 최대가되는 시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물류서비스 수준과 물류비용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다.
물류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물류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 환경이나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물류서비스 수준은 개별 기능별 물류비를 각각 최소화하는 관점이 아니라, 물류서비스 수준과 물류비용 간의 상충관계(trade-off)를 고려한 총물류비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기능별 물류비가 각각 최소화되는 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결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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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혁신 및 마케팅을 통한 이익 실현이 한계에 달했다.
고객 요구가 다양화, 전문화, 고도화되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소품종, 대량, 다빈도 거래 확대로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물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물류비용 절감과 서비스 향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었다.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한 배경에는 다품종 소량, 다빈도 거래의 확대가 있으며, 소품종 대량 거래 확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품종 소량 다빈도 거래는 재고관리와 배송의 복잡성을 높여 물류관리의 중요성을 키운 대표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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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ㅁ
ㄱ, ㄷ, ㅁ
ㄴ, ㄷ, ㄹ
ㄱ,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ㅁ
물류계획에는 실행순서 결정, 투자 자금계획, 물류담당자 채용·훈련계획이 모두 포함되며 단기·중기·장기 수준에서 수립된다.
물류계획은 고객서비스 수준, 설비 입지, 재고정책, 수송수단 선정 같은 의사결정을 다루면서 이를 언제 어떤 순서로 실행할지까지 정한다. 시설과 장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이를 운영할 인력의 확보·교육 계획도 함께 다루어진다.
반면 물류시설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만 옳지 않다. 물류거점의 입지 선정과 시설 건설은 오히려 장기 물류계획의 핵심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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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기업경영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는 기업의 하위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업의 경영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 활동에서 제조부문의 원가절감이 한계에 달하여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및 물류정보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의 비용절감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의 물류혁신 활동은 이익률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지만 마케팅, 고객 서비스 만족도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물류기반시설투자가 부족하면 기업물류비 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업의 물류혁신 활동은 비용절감뿐 아니라 마케팅과 고객서비스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익률에만 영향을 주고 마케팅ㆍ고객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물류는 제품을 적시ㆍ적소에 전달함으로써 고객만족과 마케팅 성과에 직접 연결되는 기업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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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물류 도입으로 인해 화주기업이 얻는 직접적인 기대효과로 옳은 것은?
물가상승 억제
배송구역의 밀도 증가
핵심역량에 집중 가능
교통체증 감소
배송구역 축소
3자물류(3PL) 도입을 통해 화주기업이 얻는 직접적 효과는 물류를 아웃소싱함으로써 자사의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가상승 억제나 교통체증 감소는 물류합리화의 거시적ㆍ사회적 효과이지 화주기업이 3자물류 도입으로 얻는 직접적 기대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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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조직은?
다국적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직형태로 모회사의 권한을 자회사에게 이양하는 형태를 지니며 모회사의 스태프 부문이 자회사의 해당 물류부분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사업부제형 물류조직
프로젝트형 물류조직
그리드형 물류조직
직능형 물류조직
라인ㆍ스태프형 물류조직
모회사의 권한을 자회사에 이양하면서 모회사 스태프 부문이 자회사 물류를 관리·지원하는 형태는 그리드형 물류조직이다.
그리드형은 다국적 기업에서 주로 나타나며, 자회사가 현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모회사 스태프가 이중의 지휘·지원 라인을 통해 물류 기능을 통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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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물류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르면 화주기업이 중ㆍ장기적으로 3자물류를 거쳐 1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수직적인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자물류업체와 Win-Win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주기업의 물류비 및 초기자본투자가 증가한다.
화주기업의 고객정보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한다.
3자물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물류기업과 Win-Win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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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PR은 Business Process Replenishment의 약자이다.
BPR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층의 주도와 구성원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BPR은 정보시스템 부서를 주축으로 해야 하며 대상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서는 배제해야 한다.
업무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혁신이 아닌 개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BPR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보다는 기업중심의 경영체제를 만드는 것이므로 기업효율성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 성공하려면 최고경영층의 주도와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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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스템의 구축 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배송, 포장, 보관, 하역 등 주요 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물류제도나 절차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물류시스템에 도입하여야 한다.
물류 전체를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상충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물류시스템 구축은 기술혁신뿐 아니라 물류제도ㆍ절차의 개선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기술혁신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배송ㆍ포장ㆍ보관ㆍ하역의 유기적 연계, 기업이익 극대화, 장기적ㆍ전략적 접근,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충관계 해결은 모두 올바른 물류시스템 구축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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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
제약요소는 조직의 전체적인 성과를 지배하므로,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약요소를 중심으로 모든 관리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경영과학 이론을 ( ㄱ )(이)라 한다. 또한 필요한 때, 필요한 것만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여 생산시간을 단축하고 재고를 최소화하며 낭비를 없애는 ( ㄴ )시스템은 물류에서는 적시도착의 의미로 사용된다.
ㄱ: TOC, ㄴ: 6-시그마
ㄱ: TOC, ㄴ: JIT
ㄱ: TOC, ㄴ: TQM
ㄱ: TQM, ㄴ: 6-시그마
ㄱ: TQM, ㄴ: JIT
제약요소를 중심으로 관리를 집중하는 이론은 TOC(제약이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 재고와 낭비를 없애는 방식은 JIT이다.
TOC는 전체 성과를 좌우하는 병목(제약)을 찾아 그 능력에 맞추어 나머지 공정을 종속시키는 경영과학 이론으로, 병목의 개선이 곧 시스템 전체의 산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본다.
JIT는 적시생산 방식이며 물류에서는 적시도착의 의미로 쓰인다. 산포를 줄여 품질을 개선하는 6-시그마나 전사적 품질경영인 TQM은 제약요소 관리나 적시성과는 초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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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를 계산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예산을 편성하고 통제한다.
물류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물류활동의 규모를 파악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주주들에게 공정한 회계자료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관리자 또는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물류비 정보를 제공한다.
물류비 계산ㆍ관리의 목적은 물류예산 편성ㆍ통제, 물류활동의 문제점 파악, 물류활동 규모 파악과 중요성 인식, 관리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 제공에 있으며, 주주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물류비 관리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
물류비 계산은 재무회계가 아니라 관리회계적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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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기업은 가전제품 유통을 위하여 전국적인 운송망을 갖추고 있으나, 본사의 운송영업팀에서 전국의 배송 차량을 통합배차하고 있으며 운송차량은 지역 구분 없이 운행하고 있다. 아래의 표를 이용하여 운송비 100,000천원 중에서 제품 A와 B의 운송비는 각 각 얼마인가? (단, 운송비 배부는 총운송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지역 | 제품 | 운송거리(km) | 운송횟수 |
|---|---|---|---|
| 가 | A | 100 | 50 |
| 나 | B | 200 | 20 |
| 다 | A | 400 | 20 |
| 라 | B | 300 | 10 |
A: 30,000 천원, B: 70,000 천원
A: 45,000 천원, B: 55,000 천원
A: 50,000 천원, B: 50,000 천원
A: 65,000 천원, B: 35,000 천원
A: 70,000 천원, B: 30,000 천원
총운송거리를 기준으로 배부하면 제품 A는 65,000천원, 제품 B는 35,000천원이다.
제품 A는 가 지역 100km를 50회, 다 지역 400km를 20회 운송했으므로 이다.
제품 B는 나 지역 200km를 20회, 라 지역 300km를 10회 운송했으므로 이다.두 제품의 총운송거리는 20,000km이므로 배부율은 와 이다.
따라서 천원, 천원으로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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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주문량(Economic Order Quantity) 모형과 관련하여 빈칸에 적당한 항목은?
ㄱ: 재고유지비용
ㄴ: 총비용
ㄷ: 주문비용
ㄱ: 재고유지비용
ㄴ: 주문비용
ㄷ: 총비용
ㄱ: 총비용
ㄴ: 재고유지비용
ㄷ: 주문비용
ㄱ: 총비용
ㄴ: 주문비용
ㄷ: 재고유지비용
ㄱ: 주문비용
ㄴ: 총비용
ㄷ: 재고유지비용
가로축이 1회 주문량(개수), 세로축이 비용(원)인 그래프에서 (ㄱ)은 총비용, (ㄴ)은 재고유지비용, (ㄷ)은 주문비용이다.
1회 주문량이 커지면 연간 주문 횟수가 줄어 주문비용은 형태로 반비례하며 감소한다. 오른쪽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곡선에 붙은 (ㄷ)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평균재고가 이므로 재고유지비용은 로 주문량에 비례해 직선으로 증가한다. 낮은 곳에서 시작해 우상향하는 직선에 붙은 (ㄴ)이 그것이다.
두 비용의 합인 총비용은 위쪽에 아래로 볼록한 U자 곡선으로 그려지므로 (ㄱ)이며, 그 최저점의 주문량이 경제적주문량(EOQ)이고 이 점에서 주문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이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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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개정된 정부의「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구분할 때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물류비와 하역비를 구하시오. (단, 제시된 항목 외에 다른 물류비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자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천원)
기업물류비: 12,500 천원, 하역비: 800천원
기업물류비: 12,500 천원, 하역비: 1,300천원
기업물류비: 37,500 천원, 하역비: 0 원
기업물류비: 37,500 천원, 하역비: 800천원
기업물류비: 37,500 천원, 하역비: 1,300천원
기업물류비는 12,500천원, 그중 하역비로 집계되는 금액은 유통가공비인 800천원이다.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의 기능별 분류는 운송비·보관비·하역비·포장비·물류정보관리비로 나뉘고, 유통가공비는 하역비에 포함된다. 반면 재고자산 25,000천원은 물류비가 아닌 자산 항목이고 이자비용도 고려하지 않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자가운송비 10,000 + 보관비 1,000 + 포장비 500 + 유통가공비 800 + 물류정보관리비 200을 더하면 천원이 되고, 하역비 항목은 유통가공비 800천원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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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의 구조를 결정하는 이론이 아닌 것은?
연기-투기 이론
게임 이론
체크리스트 법
대리인 이론
최단경로 이론
유통경로의 구조를 결정하는 대표적 이론으로는 연기-투기 이론, 게임 이론, 체크리스트법, 대리인 이론 등이 있으며, 최단경로 이론은 이러한 유통경로 구조결정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단경로 이론은 수송ㆍ배송 경로의 최적화와 관련된 개념으로 유통경로 구조 결정 이론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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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유통경로시스템(VMS: Vertical Marketing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맹형 VMS는 둘이상의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형성한 통합시스템 또는 제휴시스템이다.
기업형 VMS는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을 법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결속력이 가장 강력한 유형이다.
관리형 VMS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수직적 유통경로시스템은 전통적 유통경로시스템의 단점인 경로구성원 간의 업무조정 및 이해상충의 조정을 전문적으로 관리 혹은 통제하는 경로조직이다.
도ㆍ소매상이 제조업체를 직접 통제하기 위하여 계열화하는 것을 후방통합이라고 한다.
수직적 유통경로시스템(VMS)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관리형이 아니라 계약형 VMS의 대표적인 형태이므로, 이를 관리형 VMS의 대표적 형태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관리형 VMS는 특정 경로구성원이 규모나 브랜드파워를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의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조정ㆍ관리하는 유형이다.
동맹형ㆍ기업형 VMS의 정의와 도소매상의 후방통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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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거에는 조달물류 기능이 주로 기업의 생산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공급자와의 밀접한 관계유지, 글로벌 조달, 공급자의 신제품 개발 참여 등과 같이 구매 관리의 방법이나 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져 조달물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졌다.
조달물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매(purchasing) → 공급망(supply chain) → 조달(procurement)의 개념으로 진화되어 왔다.
MRP시스템은 자재소요계획으로부터 출발하여 회사의 모든 자원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전사적 자원 관리로 발전되어 왔다.
물류의 시발점으로 원부자재의 조달부터 매입자의 물품 보관창고에 입고ㆍ관리되어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을 말한다.
조달물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 개념은 구매(purchasing) → 조달(procurement) → 공급망(supply chain)의 순서로 진화해 왔으며, 조달과 공급망의 순서를 바꿔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공급자와의 관계관리, 글로벌 조달, MRP의 전사적 자원관리로의 발전, 조달물류의 범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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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량정보를 즉시 입력하는 실시간 입력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그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물류 계획과 실행을 위한 시스템이므로 다른 시스템의 간섭 없는 독자적인 처리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물류정보시스템은 재고관리 정확도 향상, 결품율 감소, 배송시간 정확도 보장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은 패키지솔루션(package solution)을 도입하는 방법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표준화된 패키지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물류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코드나 RFID 정보 등을 활용하는 물류기기와 연동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류정보시스템은 바코드나 RFID 등을 활용하는 물류기기와 연동되도록 구축해야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ㆍ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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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보시스템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OMS(Order Management System)
WMS, TMS, CVO, OMS는 물류정보시스템의 대표적 종류이지만,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는 소프트웨어를 임대ㆍ제공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아웃소싱 모델)이지 물류정보시스템의 한 종류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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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의 물류부문 도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제조공정에 응용가능하다.
창고관리에 적용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개별 상품에 부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가치와 태그의 가격을 살펴봐야 한다.
개별 상자나 파렛트(pallet)에는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컨테이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채찍효과(bullwhip effect)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RFID는 개별 상자나 파렛트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에도 부착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컨테이너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자동차 제조공정, 창고관리 적용, 상품 가치 대비 태그가격 검토, 채찍효과 완화 기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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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시스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속 및 액체 등에 의한 전파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태그 정보의 변경 및 추가가 용이하다.
태그를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조할 수 있다.
일시에 다량의 정보를 빠르게 판독할 수 있다.
태그에는 온도계, 고도계, 습도계 등 다양한 센서 기능을 부가할 수 있다.
RFID는 금속이나 액체에 의해 전파장애(신호간섭)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RFID의 대표적 한계이므로, 전파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태그 정보의 변경ㆍ추가 용이성, 다양한 형태ㆍ크기 제조 가능, 일시에 다량 정보 판독, 다양한 센서 기능 부가는 RFID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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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쇄된 바코드는 정보의 변경이나 추가가 안되는 단점이 있다.
바코드는 제작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EAN-13(표준형A)은 다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위한 코드로 우리나라의 국가 식별코드는 880 이다.
ISBN은 물류단위(logistics unit) 중 주로 박스에 사용되는 국제표준 물류 바코드로 생산공장, 물류센터 등에서 입ㆍ출하 시 판독되는 표준 바코드이다.
일차원 바코드는 서로 굵기가 다른 흑색의 바와 공간으로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고 광학적으로 판독할 수 있도록 부호화한 것이다.
박스 단위로 생산공장ㆍ물류센터에서 입출하 시 판독되는 국제표준 물류 바코드는 ISBN이 아니라 물류단위 표준 바코드(예: ITF-14 등)이며, ISBN은 도서에 부여되는 국제표준도서번호이므로 이를 물류단위 바코드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바코드의 정보 변경 불가, 저렴한 제작비용, EAN-13 국가식별코드 880, 1차원 바코드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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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의 등장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부가가치의 약 60~70%가 제조과정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공장자동화를 통한 기업내부혁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요정보의 왜곡현상을 줄이고 그에 따른 안전재고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인터넷, EDI 및 ERP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공급망관리를 통한 기업 간 프로세스 통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글로벌화되고 물류관리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물류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 내부 최적화보다는 공급망 전체의 최적화를 통한 물류관리가 중요해졌다.
SCM이 등장한 배경은 제조업체의 부가가치 중 상당 부분이 제조과정이 아니라 유통ㆍ물류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면서 공급망 전체의 최적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며, 부가가치의 60~70%가 제조과정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서술은 SCM 등장배경의 논리와 반대이다.
수요정보 왜곡과 안전재고 증가 예방,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프로세스 통합, 글로벌 경영환경의 복잡성 증대, 공급망 전체 최적화의 필요성은 SCM 등장배경으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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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II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요타(Toyota)식 생산방식이라고도 한다.
칸반(Kanban)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낭비가 없거나 적다는 의미로 린(Lean) 생산방식으로도 부른다.
미국의 보스(Bose)사에서 처음 도입한 시스템이다.
push 전략에 기반한 생산방식으로 IT활용을 중심으로 개발된 공급망관리 기법이다.
JIT-Ⅱ 시스템은 미국의 보스(Bose)사가 처음 도입한 공급업체 파트너십 기반의 생산ㆍ조달 시스템이라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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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의 응용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망을 push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제품을 보충하는 기법이다.
QR(Quick Response): 미국 식료품업계에서 개발한 공급망관리 기법으로써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에 있는 각종 데이터가 제조업체로 전달되면 제조업체가 주관하여 물류센터로 제품을 배송하고 관리하는 기법이다.
Mass Customization: 비용, 효율성 및 효과성을 희생하여 개별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전략이다.
Postponement: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대신시장 가까이로 제품의 완성을 지연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전략적 지연을 의미한다.
VMI(Vendor Managed Inventory): 수요자 주도형 재고관리로써 효율적 매장구색, 효율적 재고보충, 효율적 판매촉진 및 효율적 신제품 개발 등이 핵심적 실행전략이다.
Postponement(지연전략)는 공장에서 제품을 완전히 완성하는 대신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제품의 완성을 지연시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이라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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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도킹(cross-dock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의 K마트에서 최초로 개발하고 실행하여 성공을 거둔 공급망관리 기법이다.
크로스 도킹은 주문한 제품이 물류센터에서 재분류되어서 각각의 점포로 즉시 배송되어야하는 신선식품의 경우에 보다 적합하다.
크로스 도킹 시스템이 도입되면 물류센터는 보관 거점의 기능에서 탈피할 수 있다.
EDI, 바코드, RFID 등과 같은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크로스 도킹 시스템은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크로스 도킹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제품이 머무르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크로스 도킹을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을 거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기업은 K마트가 아니라 월마트(Wal-Mart)이므로, K마트가 최초로 개발ㆍ실행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신선식품과 같이 즉시 배송이 필요한 상품에 적합하다는 점, 물류센터가 보관거점 기능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점,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효과적 실현, 체류시간 감소 효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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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효과(bullwhip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에서의 수요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한다.
채찍효과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요예측이 소비자의 실제 수요에 기반하지 않고 거래선의 주문량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괄주문(batch order)은 수요의 왜곡현상을 발생시키고 채찍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공급망 전반에 걸쳐 수요정보를 중앙집중화하고 상호 공유한다면 채찍효과를 줄일 수 있다.
공급망 내 각 주체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보다는 단순 계약 관계의 구축이 채찍효과 감소에 도움이 된다.
채찍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내 각 주체 간에 단순 계약관계보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단순 계약관계 구축이 채찍효과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요정보 왜곡 현상, 거래선 주문량에 근거한 예측의 문제, 일괄주문의 왜곡 유발, 수요정보의 중앙집중화ㆍ공유를 통한 완화 효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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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합리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합리화를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에 의한 물류활동 전체의 합리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물류 수발주 처리의 전산화 등 물류정보의 전달체계 개선은 물류합리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제규모의 증대, 물류비의 증대 및 노동력 수급상의 문제점 등은 물류합리화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차량이나 창고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해서 유휴부문을 최소화하는 것도 물류합리화 대책이 될 수 있다.
물류합리화는 운송, 보관, 포장, 하역뿐만 아니라 물류조직도 그 대상이 된다.
물류 수발주 처리의 전산화 등 물류정보 전달체계의 개선도 물류합리화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전체 합리화, 경제규모ㆍ물류비 증대와 노동력 수급 문제로 인한 필요성 증대, 차량ㆍ창고공간 활용 극대화, 물류조직까지 포함하는 합리화 대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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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활동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등을 규격화하여 상호간 호환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단순화, 규격화 등을 통하여 물류활동의 기준을 부여함으로써 물류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물류표준화를 통하여 기업차원의 미시적 물류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거시적 물류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물류용어의 통일 및 거래전표 등은 물류표준화 대상이 아니다.
현재 한국산업표준에는 우리나라 유닛로드용 평파렛트를 1,100 × 1,100㎜, 1,200 × 1,000 ㎜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물류용어의 통일 및 거래전표의 표준화도 물류표준화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기기ㆍ용기ㆍ설비의 규격화를 통한 호환성 확보, 단순화ㆍ규격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제고, 기업 차원과 국가 차원의 표준화 효과, 유닛로드용 평파렛트의 두 가지 규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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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EO는 미국 국방부가 관리ㆍ운영하는 제도이다.
AEO는 미국 국방부가 기업에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제도이다.
AEO로 인증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보안 및 안전에 국한된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상호인증협정(MRA)을 맺은 국가에 수출할 때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속한 통관절차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AEO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상호인증협정(MRA)을 체결한 국가에 수출할 때 인증받지 않은 기업보다 신속한 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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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수배송이란 자사 및 타사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공동으로 수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화주기업은 공동수배송을 통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물류공동화 실행 시 기업비밀에 대한 유출 우려는 공동화 확산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소량, 다빈도 배송의 증가는 수배송공동화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수배송공동화를 통하여 고객맞춤형 물류관리가 더욱 용이해지고 수배송의 유연성이 증가한다.
공동수배송을 도입하면 배송조건이 표준화·통일되어야 하므로, 개별 화주의 특수한 요구에 맞춘 고객맞춤형 물류관리와 수배송의 유연성은 오히려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여 기업들이 배송빈도·경로·시간 등을 통일해야 공동화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유연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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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배송의 추진 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수배송에 참가한 기업들이 취급하는 제품의 이질성이 높을수록 공동수배송 추진이 용이하다.
배송조건이 유사하고 표준화가 가능할 경우 공동 수배송의 추진이 용이하다.
공동수배송을 위한 주관기업이 있을 경우 공동수 배송의 추진이 용이하다.
일정지역 내에 공동수배송에 참여할 수 있는 복수 기업이 존재할 경우 공동수배송의 추진이 용이하다.
공동수배송에 참가할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할수록 공동수배송 추진이 용이하다.
공동수배송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참여 기업들이 취급하는 제품의 동질성이 높아야 한다. 취급 제품의 이질성이 높으면 보관·하역·배송 조건을 표준화하기 어려워 오히려 공동화 추진이 곤란해진다.
배송조건의 표준화 가능성, 주관기업의 존재, 참여 가능한 복수 기업의 존재, 참여기업 간 이해관계 일치는 모두 공동수배송을 용이하게 하는 여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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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동화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ㅁ
물류공동화는 수배송·보관·하역·유통가공·정보 등 물류의 모든 기능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제시된 다섯 가지가 모두 대상이다.
공동화는 여러 기업이 물류 기능을 함께 수행해 규모의 경제와 적재효율을 얻고 차량·시설의 유휴를 줄이는 방식이다. 차량을 공유하는 공동 수배송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공동집배송센터를 통한 보관과 하역, 라벨링·검품·소분 같은 유통가공도 함께 묶을 수 있다.
수발주·재고·배송추적 정보를 표준화해 공유하는 정보 공동화 역시 다른 기능의 공동화를 뒷받침하는 전제이므로 공동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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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몬트리올의정서에서는 CFC(염화불화탄소)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EuP(Energy-using Product)에서는 납, 크롬, 카드뮴, 수은 등 6개 물질에 대한 사용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WEEE에서는 생산자의 전기ㆍ전자제품 폐기에 관한 처리지침을 담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협약으로 지구온난화 물질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바젤협약에서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EuP(Energy-using Products)는 에너지사용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환경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친환경 설계(에코디자인) 지침으로, 납·크롬·카드뮴·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EuP가 아니라 RoHS 지침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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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물류(reverse logistic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물류에 비해 수작업 비중이 높고 자동화가 어렵다.
순물류에 비해 화물 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순물류에 비해 화물의 추적 및 가시성 확보가 용이하다.
회수되는 시기 및 상태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판매되지 않아 반품된 제품은 역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역물류는 회수 대상 화물의 상태·수량·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개별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순물류에 비해 수작업 비중이 높고 자동화가 어렵다.
회수 시기·상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추적·가시성 확보도 순물류보다 까다로우며, 판매되지 않아 반품된 제품 역시 역물류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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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M사는 A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운송조건의 제안을 받고, 채트반(Chatban) 공식을 이용하여 자사의 화물자동차 운송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0 ~ 80 km에서는 M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이 유리하다.
83 km 지점에서는 두 운송비가 동일하다.
90 km 지점에서 두 운송비가 동일해지는 톤당 철도운송 추가비용은 86,000원이다.
화물자동차운송의 경제효용거리는 83 km이다.
100 ~ 120 km에서는 A사의 철도운송이 경제적이다.
경제효용거리는 83km이며, 90km에서 두 운송비가 같아지려면 톤당 철도운송 추가비용이 90,000원이어야 하므로 86,000원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채트반 공식은 이다. 여기서 D는 톤당 철도운송 추가비용(발착비·배송비·화차 하역비 등) 83,000원, T는 화물자동차 운송비 7,800원/ton·km, R은 철도 운송비 6,800원/ton·km이다.
대입하면 이다.거리 90km에서 비용이 같아지는 추가비용을 역산하면 원이므로, 86,000원으로는 두 운송비가 일치하지 않는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성립한다. 경제효용거리 83km가 화물자동차 운송의 한계거리이므로 83km보다 짧은 60~80km 구간은 화물자동차가 유리하고 83km를 넘는 100~120km 구간은 철도가 경제적이며, 83km 지점에서는 두 운송비가 정확히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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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배송계획을 입안할 때의 고려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채널의 명확화는 물류채널을 이해하고 그 순서도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다.
화물특성의 명확화는 화물에 대한 품명, 외장, 단위당 중량, 용적, 포장형태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수배송 단위의 명확화는 수배송 지역별이나 제품별로 1일당 수배송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수배송량의 명확화는 제품별, 수배송 지역별로 국제화물 수배송루트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출하량 피크 시점의 명확화는 1일간의 출하량이나 취급량의 시간적 움직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수배송량의 명확화는 제품별·수배송 지역별로 일정 기간의 수배송 물량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지, 국제화물 수배송루트를 명확히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물류채널·화물특성·수배송 단위·출하 피크시점의 명확화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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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로수배송의 효율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로수배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육ㆍ해ㆍ공을 연계한 공로수배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로수배송의 시스템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공로, 철도, 연안운송, 항공운송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영세한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의 소형 전문화를 통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업무영역조정, 요금책정의 자율화 등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율경영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공로수배송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영세한 화물자동차운송업체를 대형화·전문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소형 전문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육·해·공 연계시스템 구축, 종합물류정보시스템 지원, 운송수단 간 역할분담, 자율경영 기반 조성은 모두 타당한 효율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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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급지의 공급량과 수요지의 수요량이 각각 (100,140, 80)과 (120,100,100)인 수송계획이 있다. 보겔의 추정법(Vogel's Approxim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총 수송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공급량을 할당한다면 총 수송비용은 얼마인가?(단, 공급지에서 수요지까지의 수송비는 수송표각 셀의 좌측상단에 제시되어 있다.) (단위: 천원)
| 공급지\수요지 | 1 | 2 | 3 | 공급량 |
|---|---|---|---|---|
| 1 | 9 | 5 | 15 | 100 |
| 2 | 12 | 12 | 10 | 140 |
| 3 | 15 | 10 | 12 | 80 |
| 수요량 | 120 | 100 | 100 | 320 |
3,000천원
3,100천원
3,200천원
3,300천원
3,400천원
보겔의 추정법으로 배분한 총 수송비용은 3,100천원이다.
수송표는 공급지1이 9·5·15(공급량 100), 공급지2가 12·12·10(공급량 140), 공급지3이 15·10·12(공급량 80)이고 수요지 1·2·3의 수요량은 각각 120·100·100이다.
각 행·열의 최소비용과 차소비용 차이인 기회비용을 구하면 행은 4·2·2, 열은 3·5·2로 수요지2의 기회비용 5가 가장 크다.수요지2에서 비용이 가장 싼 공급지1(단가 5)에 100을 배정한다 → 5×100=500천원. 공급지1의 공급량과 수요지2의 수요량이 동시에 소진된다.
남은 표에서 기회비용을 다시 구하면 공급지3(15와 12의 차이 3)이 가장 커서 최소비용 셀인 수요지3(단가 12)에 80을 배정한다 → 12×80=960천원.
마지막으로 공급지2가 수요지1에 120(12×120=1,440천원), 수요지3에 20(10×20=200천원)을 채운다.합계는 500+960+1,440+200 = 3,100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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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수배송 네트워크가 주어져 있을 때 출발지 S에서 목적지 F까지의 최대 수송량을 목적으로 할 때 용량이 남는 구간은? (단, 각 경로에 표시된 숫자는 경로별 수송용량을 의미하며 모든 수송로를 단독으로 사용한다.)
A → B
B → C
C → F
B → E
E → F
S에서 F까지의 최대 수송량은 15이고, 이때 용량이 남는 구간은 B→E로 용량 2 중 1만 쓰인다.
네트워크의 구간 용량은 S→A 8, S→B 7, A→D 3, A→C 3, A→B 2, B→C 8, B→E 2, C→D 3, C→E 3, C→F 5, D→F 6, E→F 4이다.
출발지 S의 유출 합(8+7=15)과 목적지 F의 유입 합(6+5+4=15)이 같으므로 최대 수송량은 15이며, S와 F에 붙은 구간은 모두 포화된다.A는 유입 8을 전부 내보내야 하므로 A→D 3, A→C 3, A→B 2가 모두 포화되고, D→F 6을 채우려면 C→D 3도 포화되어야 한다. C→F 역시 5로 가득 찬다.
B의 유입은 S→B 7과 A→B 2를 합한 9이고, E→F 4를 채우려면 E로 4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 통로는 C→E(최대 3)와 B→E(최대 2)뿐이다.C는 유입(A→C 3 + B→C)과 유출(C→D 3 + C→F 5 + C→E)이 같아야 하므로 C→E를 최대치인 3까지 흘리면 B→C가 8로 포화되고, E에 모자란 1만 B→E로 보내면 된다. 이 배분에서 여유가 남는 구간은 B→E 한 곳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용량을 다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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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배송의 도입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의 대형화를 통해 적재율의 향상이 가능하다.
참여하는 화주의 운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교통혼잡 완화와 차량 감소의 효과가 있다.
물류센터나 창고 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
동일 지역에서의 중복 교차배송은 감소하나, 공차율은 증가한다.
공동수배송을 도입하면 동일 지역 내 중복 교차배송이 줄어드는 동시에 공차율도 함께 감소한다. 공차율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 대형화로 적재율이 향상되고 화주의 운임부담이 경감되며, 교통혼잡과 차량 대수가 줄고 정보시스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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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로드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유닛로드시스템은 화물을 일정한 표준 중량·용적으로 단위화하여 하역과 운반을 기계화·합리화하는 체계이므로, 단위적재로 운송 합리화를 추구한다는 설명과 표준 중량·용적으로 단위화한다는 설명이 옳다.
핵심은 파렛트·컨테이너 등으로 낱개 화물을 하나의 취급 단위로 묶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역 횟수를 줄이고 기계화·표준화와 일관 운송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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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의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운임은 요율표에 “N"으로 표시된다.
운임은 선불이거나 도착지 지불이다.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은 할인적용품목이다.
실제중량과 용적중량 중 숫자가 큰 중량이 운임산출의 기준 중량이 된다.
기본요율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일반화물요율의 기준이 된다.
항공운임 요율표에서 최저운임(Minimum Charge)은 “M”으로 표시되며, “N”으로 표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임은 선불 또는 도착지 지불로 구분되고, 정기간행물은 할인품목에 해당하며, 실제중량과 용적중량 중 큰 값이 운임산출 기준이 되고, 기본요율은 45kg 미만 화물에 적용되는 일반화물요율의 기준이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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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항공운송은 긴급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큰 소량·경량 화물에 적합하므로, 긴급화물과 계절적 유행상품, 생화·동물·영업 사무서류, 반도체·휴대폰 같은 고가 품목의 운송에 알맞다는 설명이 옳다.
운임이 비싼 대신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운임 부담력이 큰 화물이 대상이 된다. 부패성 화물, 납기가 촉박한 화물, 단위 중량당 가격이 높은 전자부품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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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택배사업자의 운송물 수탁거절 사유로 옳은 것은? (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26호 택배표준약관에 따른다.)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
고객이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재생 가능한 일반 서류인 경우
택배표준약관상 사업자는 현금·카드·어음·수표·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밖에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종류·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생이 불가능한 계약서·원고·서류 등인 경우가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나머지 보기들은 이러한 실제 요건을 뒤집어 놓은 것이어서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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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부터 시작한다.
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저 한도액을 말한다.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사업자의 배상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택배표준약관상 손해배상한도액은 사업자가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하며, 최저 한도액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수탁한 때부터 시작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는 면책되며, 수화인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책임이 소멸하고, 가액 미기재 시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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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로 다품종 소형ㆍ소량화물을 취급한다.
송화주의 문전에서부터 수화주의 문전까지 편의위주의 운송체계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1개의 중량이 30kg 이하의 화물을 취급한다.
영업용 화물차량은 등록제이다.
쿠리어 서비스(Courier service)는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다.
택배운송에 사용되는 영업용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제이며, 등록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택배는 다품종 소형·소량화물을 문전에서 문전까지 편의위주로 운송하며, 우리나라는 대체로 1개당 30kg 이하 화물을 취급하고, 쿠리어 서비스는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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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장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서의 기능
택배요금 영수증의 기능
화물인수증의 기능
화물취급지시서의 기능
유가증권의 기능
택배운송장은 계약서, 요금영수증, 화물인수증, 화물취급지시서의 기능을 가지지만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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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M사는 아래와 같은 운송조건에서 A(북서코너법, North-West Corner Method)와 B(최소비용법, Least-cost Method)를 이용하여 총 운송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공급지에서 수요지까지의 수송비는 수송표각 셀의 중앙에 제시되어 있다.) (단위: 만원, ton)
| 공급지\수요지 | D1 | D2 | D3 | D4 | D5 | 공급량 |
|---|---|---|---|---|---|---|
| S1 | 10 | 26 | 14 | 8 | 24 | (200) |
| S2 | 2 | 12 | 16 | 34 | 30 | (160) |
| S3 | 28 | 6 | 20 | 26 | 14 | (70) |
| S4 | 4 | 20 | 32 | 18 | 22 | (130) |
| 수요량 | (90) | (170) | (150) | (40) | (110) | (560) |
B보다 A의 총 운송비가 더 저렴하다.
A에 의한 총 운송비는 7,200만원이다.
B에 의한 총 운송비는 6,900만원이다.
A와 B의 운송비는 동일하다.
A와 B의 총 운송비의 차액은 2,480만원이다.
최소비용법으로 계산한 총 운송비는 6,900만원이다.
수송표의 단위 운송비는 S1이 10·26·14·8·24(공급량 200), S2가 2·12·16·34·30(공급량 160), S3이 28·6·20·26·14(공급량 70), S4가 4·20·32·18·22(공급량 130)이고, D1~D5의 수요량은 90·170·150·40·110으로 총량은 560톤이다.
최소비용법은 단가가 낮은 셀부터 채운다. S2-D1에 90(2×90=180), S3-D2에 70(6×70=420), S1-D4에 40(8×40=320), S2-D2에 70(12×70=840), S1-D3에 150(14×150=2,100), S4-D2에 30(20×30=600), S4-D5에 100(22×100=2,200), S1-D5에 10(24×10=240)을 배정하면 합계는 6,900만원이다.
북서코너법은 좌상단부터 순서대로 채우므로 S1-D1 90(900), S1-D2 110(2,860), S2-D2 60(720), S2-D3 100(1,600), S3-D3 50(1,000), S3-D4 20(520), S4-D4 20(360), S4-D5 110(2,420)이 되어 총 10,380만원이다. 따라서 두 방법의 운송비는 같지 않고 최소비용법이 더 싸며, 차액은 2,480만원이 아니라 3,4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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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명칭과 화물적재와의 관계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폭: 팔레트 적재 수, 컨테이너의 적재여부에 영향을 준다.
전·후 오버행: 커브 시 안전도에 영향을 준다.
하대높이: 지하도 및 교량 통과 높이에 영향을 준다.
제1축간 거리: 축간거리가 길수록 적재함의 길이가 커지거나 적재함 중량이 뒷바퀴에 많이 전달된다.
오프: 오프 값이 클수록 적재함 중량이 뒷바퀴에 많이 전달된다.
전·후 오버행은 차량의 앞뒤 축을 벗어나 돌출된 차체 부분으로, 회전할 때 차체 끝부분이 그리는 궤적이 커져 접촉 위험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커브 시 안전도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명칭과 설명의 대응이 어긋난다. 전폭은 도로 폭이나 주차 공간과 관련되는 치수이고, 팔레트 적재 수나 컨테이너 적재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적재함(하대) 내측 길이·폭이다. 지하도나 교량 통과 높이를 결정하는 것도 하대높이가 아니라 차량 전체높이(전고)이며, 축간거리와 오프 값에 따른 앞·뒷바퀴 하중 배분에 관한 설명도 실제 관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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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에 있어 공로운송의 증가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심지, 공업단지 및 상업단지까지 문전운송을 쉽게 할 수 있다.
화주가 다수인 소량 화물을 각지로 신속하게 운송 할 수 있다.
단거리 수송에서는 정차장 비용, 1회 발차시 소요되는 동력 등 철도보다 경제성이 있다.
도로망이 확충될 때 운송상의 경제성과 편의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철도운송에 비해 규모의 경제효과가 커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용이하다.
공로운송은 철도운송에 비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아 대규모 투자 없이도 비교적 용이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규모의 경제효과가 커서 투자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전운송의 용이성, 소량 화물의 신속한 각지 배송, 단거리 구간에서의 경제성, 도로망 확충에 따른 경제성·편의성 증대는 공로운송이 증가한 실제 이유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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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상 컨테이너 화물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10 feet 컨테이너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표준화된 컨테이너를 사용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송 할 수 있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갠트리 크레인 등 전용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한 하역작업을 할 수 있어 작업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왕복항 간 물동량의 불균형으로 컨테이너선의 경우 벌크선과는 달리 공 컨테이너 회수문제가 발생한다.
고정식 기계하역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항만에도 이동식 장비로 하역작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국제 해상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20피트·40피트 컨테이너가 주로 사용되며, 10피트 컨테이너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준화된 컨테이너 사용에 따른 보험료 절감, 전용부두·갠트리크레인을 통한 신속한 하역, 왕복항 물동량 불균형에 따른 공컨테이너 회수문제, 고정식 하역시설이 없는 항만에서도 이동식 장비로 하역 가능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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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컨테이너 관련 조약에 해당되는 것은?
관세협력이사회가 1971년 신(新)국제도로운송통관조약 작성과 병행하여 새로 채택한 조약으로 국제도로운송통관조약이 도로주행차량 또는 적재된 컨테이너의 도로운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본 조약은 각종 운송기기에 의한 육해공 모든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CCC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CIP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ITI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a Safe Containers)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ITI 협약(국제통과화물에 관한 통관협약)이다.
관세협력이사회(CCC)가 1971년 신(新)국제도로운송통관조약(신TIR조약)을 만들면서 함께 채택한 협약으로, 도로운송에만 적용되는 TIR과 달리 육·해·공 모든 운송수단에 의한 국제통과화물의 통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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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150 cm, 세로 120 cm, 높이 30 cm의 Box 4개가 있다. Box 한 개당 실제 총 중량이 80 kg일 때 항공운임 산출중량을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320 kg
340 kg
360 kg
380 kg
400 kg
항공운임은 실제중량과 용적(부피)중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Box 1개의 용적중량은 으로, 실제중량 80kg보다 크므로 용적중량 90kg을 기준중량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산출중량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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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회사의 15톤 트럭을 이용한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행실적이 아래 내용과 같을 경우 가동률(ㄱ), 실차율(ㄴ)이 각각 옳게 나열된 것은?
ㄱ: 60%, ㄴ: 70%
ㄱ: 60%, ㄴ: 75%
ㄱ: 75%, ㄴ: 60%
ㄱ: 133%, ㄴ: 167%
ㄱ: 167%, ㄴ: 133%
가동률은 60%, 실차율은 75%이다.
가동률은 목표(계획) 가동일수 대비 실제로 차량을 운행한 일수의 비율이다.
실차율은 총 운행거리 가운데 화물을 실은 채 달린 거리(적재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공차 운행이 적을수록 높아진다.
두 지표 모두 분모가 분자보다 크므로 100%를 넘을 수 없다. 133%·167% 같은 값은 분자와 분모를 뒤바꿔 계산한 결과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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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대수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도출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A지점과 B지점의 통행료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때 A지점과 B지점의 화물차 통행대수는 몇% 변화하는가? (단, 변화율을 계산할 때 평균값을 이용하지 말 것)
10% 감소
25% 감소
30% 감소
45% 감소
50% 감소
통행료 탄력성이 -0.5이고 통행료가 50% 인상되므로 화물차 통행대수는 25% 감소한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 형태의 모형에서는 각 설명변수의 계수가 곧 탄력성이다. 통행료 의 계수 -0.5는 통행료가 1% 오를 때 통행대수가 0.5% 줄어든다는 뜻이다.
평균값을 쓰지 말라고 했으므로 통행료 변화율은 인상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다.
따라서 통행대수 변화율은 이며, 인구·소득 등 다른 조건이 같다면 A지점과 B지점 모두 25%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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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의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구 분 | 정기선 운송 | 부정기선 운송 |
|---|---|---|
| ㄱ. 형 태 | 불특정 화주의 화물운송 | 용선계약에 의한 화물운송 |
| ㄴ. 운송계약 | 선하증권(B/L) | 용선계약서(C/P) |
| ㄷ. 운임조건 | FIO, FI, FO Term | Berth Term |
| ㄹ. 운임결정 |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운임 | 공표운임(Tariff) |
| ㅁ. 운송인 | 계약운송인 | 공중운송인 |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운임조건·운임결정·운송인 세 항목은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내용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정기선은 공표된 항로와 일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 화주의 화물을 실어 나르며 선하증권(B/L)으로 계약하고, 부정기선은 특정 화주와 용선계약서(C/P)를 맺는다. 형태와 운송계약에 관한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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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톤수(Net Tonnage) : 여객 및 화물의 적재 등 직접적인 상행위에 사용되는 용적이며, 총톤수에서 선박의 운항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간의 용적을 뺀 톤수이다.
총톤수(Gross Tonnage) : 실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톤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순재화중량 또는 운송능력이라고도 한다.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 : 공선상태로부터 만선이 될 때까지 실을 수 있는 화물, 여객, 연료, 식료, 음료수 등의 합계중량으로 상업상의 능력을 나타낸다.
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 : 선체의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의 용적과 대등한 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배수량을 말한다.
재화용적톤수(Measurement Tonnage)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용적을 표시하는 톤수로 서 최근에는 이 톤수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총톤수(Gross Tonnage)는 선박 내부 용적을 환산한 선박 크기의 지표이며, 실제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순재화중량·운송능력 개념은 재화중량톤수(DWT)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운항에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상행위 용적이고, 재화중량톤수는 공선에서 만선까지 적재 가능한 화물·연료 등의 총중량이며, 배수톤수는 선체가 밀어낸 물의 중량, 재화용적톤수는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용적을 나타낸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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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륙철도 노선으로는 TSR, TCR, TMR, TMGR 등이 있고, TCR은 중국 상해에서부터 출발한다.
TAR 노선에는 한국의 부산을 잇는 동북아 노선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BMW 자동차 공장에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블록트레인의 운행이 세계 최초로 개시되었다.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송화인이 물품을 복합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복합운송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Rail-Water 연계운송이다.
복합운송에서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송화인이 화물을 복합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이라는 설명이 타당하다. 복합운송인은 화물을 인수한 순간부터 전 구간에 걸쳐 화주에 대해 단일책임을 지므로, 위험 역시 그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된다.
나머지 보기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TCR은 중국 상해가 아니라 연운항에서 출발하고, TAR 노선에는 부산을 잇는 동북아 구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복합운송 형태는 Rail-Water가 아니라 공로와 해상을 잇는 Truck(Road)-Water 방식이다. 블록트레인의 최초 운행 경위에 관한 설명도 실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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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운송주선인은 발행할 수 없다.
복합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일 수도 있고 계약운송인일 수도 있다.
수출업자에게 바람직한 운송경로의 선택과 소요비용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선적서류의 작성이나 신용장, 외환의 매매 등에 관한 은행업무를 대행한다.
화물의 포장 및 보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합운송증권은 화물을 인수한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서류로, 실제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운송주선인(포워더)형 복합운송인도 화물을 인수하면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운송주선인은 발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복합운송인은 실제운송인형일 수도, 계약운송인형일 수도 있으며, 운송경로·비용 제시, 선적서류·신용장 등 은행업무 대행, 포장·보관서비스 제공 등 부수 업무를 수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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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시장의 환경변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화 사회의 진전
운송화물의 다품종 대량화
운송시장의 국제화
아웃소싱 시장의 확대
보안관련 규제 강화
최근 운송시장은 다품종화와 함께 화물의 소량화(다빈도 소량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다품종 대량화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 운송시장의 국제화, 아웃소싱 시장 확대, 보안 관련 규제 강화는 모두 실제 운송시장의 환경변화 요인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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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운송계약: 송화인은 각 구간운송인과 하청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단일운임: 전 운송구간에 대해 단일운임이 적용된다.
단일책임: 전 운송구간에 걸쳐 화주에게 단일책임을 진다.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화물을 인수한 경우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한다.
운송수단의 다양성: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된다.
복합운송의 단일운송계약은 화주와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해 하나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구간운송인과 하청운송계약을 맺는 주체는 화주가 아니라 복합운송인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단일운임 적용, 전 구간에 대한 단일책임, 복합운송증권 발행, 2가지 이상 운송수단의 결합이라는 나머지 요건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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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만과 거의 유사한 장치, 보관, 집화, 분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로 항만터미널 및 내륙운송수단과 연계가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다.
내륙운송 연계시설과 컨테이너 야드(CY),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등을 갖추고 있다.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와 접해 있는 항만처럼 통관이나 혼재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다.
화물을 모아 한꺼번에 운송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항만과 유사하게 CY·CFS 등을 갖추고 장치·보관·집화·분류 기능을 수행하며, 통관과 혼재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통관이나 혼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ICD는 항만터미널·내륙운송수단과 연계가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화물을 집화해 한꺼번에 운송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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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각종 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형항공운송사업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없으나, 여객은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
철도사업자로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만이 지정되어 있어서 철도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사업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진입규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이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등록제이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운임ㆍ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국제물류주선업자)는 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으로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도 함께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운임·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은 여객뿐 아니라 화물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철도사업은 한국철도공사만의 독점사업이 아니어서 면허를 받은 다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운송가맹사업은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이며,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이 아니라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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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품 운송이 없어도 소비자들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까운 소매점에서 구할 수 있다.
운송의 발달은 지역간ㆍ국가간의 경쟁 유발과 함께 재화의 지역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제품의 시장가격을 차별화한다.
운송은 물류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수익과 경쟁우위와는 관련이 없다.
저렴한 운송비와 대량운송 기술의 발달은 시장을 확대하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운송의 발달은 분리된 지역의 통합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저렴한 운송비와 대량운송 기술의 발달은 시장을 확대하고 대량생산·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원거리 대량 수송이 경제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생산과 소비의 규모가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운송이 없으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인근에서 구하기 어렵고, 운송 발달은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해 오히려 제품의 시장가격을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운송은 제품의 수익·경쟁우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분리된 지역의 통합 기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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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수요는 이질적 개별수요의 성격을 나타낸다.
운송수요는 운송수단의 대체가능 여부에 따라 증감하게 된다.
운송수요는 본원적 수요로서 서비스 가격(운임)의 변동에 대해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운송수요는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보관, 창고, 포장, 하역 및 정보활동 등과 결합되어야 제대로 충족될 수 있다.
운송수요는 제품별로 계절적 변동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운송수요는 재화의 생산·소비 활동에서 파생되는 파생수요이며, 그 자체가 목적인 본원적 수요가 아니어서 운임 변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본원적 수요로서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수요는 화주별로 이질적인 개별수요의 성격을 띠고, 대체 운송수단의 존재 여부에 따라 증감하며, 보관·포장·하역·정보활동 등과 결합되어야 충족될 수 있고, 제품에 따라 계절적 변동성을 보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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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special cargo)의 추가운임 부과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 화물은 취급에 특별한 장비 및 주의를 요하므로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유황, 독극물, 화약, 인화성 액체, 방사성 물질 등과 같은 위험물은 특별취급을 요하므로 사전에 운송인에게 신고해야 하고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악취, 분진, 오염 등을 일으키는 원피, 아스팔트, 우지, 석탄, 고철 등의 기피화물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류에 따라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보통의 적양기(winch, crane)로 적양할 수 없는 통상 3톤 이상의 중량화물과 철도레일, 전신주, 파이프 등의 장척화물의 경우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생선, 야채 등의 변질화물과 냉동품은 미리 운송인에게 특별히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종류에 따라 추가운임만 부과된다.
생선·야채 등 변질하기 쉬운 화물과 냉동품도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화물이므로 운송인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험물, 기피화물, 중량·장척화물 등 특수화물은 취급에 특별한 장비와 주의가 필요해 사전 신고와 함께 추가운임이 부과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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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율적인 운송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
운송이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형재이다.
운송은 제품의 경제적 가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장소적 이동이 곧 운송서비스의 생산이므로 운송이 창출하는 장소 효용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게 할 때 발생한다.
운송이 창출하는 시간 효용은 고객에게 제품을 고객이 필요한 제 시간에 정확히 배송될 때 발생한다.
운송은 화물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서비스(무형재)이지, 물리적 형태를 가지는 유형재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효율적 운송을 통한 재화의 신속·저렴한 획득, 제품의 경제적 가치 결정에 미치는 영향, 장소 효용과 시간 효용의 창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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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 석탄, 밀 등을 컨베이어벨트로 선박의 선창(船艙) 안으로 적재할 경우 화물이 선창(船艙) 가운데에만 쌓이게 된다. 이 때 이 화물을 인력으로 편편하게 골라주는 선창 내 화물고르기 작업을 가리키는 용어로 옳은 것은?
Loading
Devanning
Stuffing
Trimming
Stowage
철광석·석탄·밀과 같은 벌크화물을 컨베이어벨트로 선적할 때 선창 가운데에 쌓인 화물을 인력으로 편편하게 고르는 작업을 트리밍(Trimming)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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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ead Freight: 화물의 실제 적재량이 계약량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불하는 부적(不積) 운임이다.
Freight Collect: 운송이 완료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미리 지불하는 선불운임이다.
Pro Rata Freight: 운송도중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운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중도에 화물을 인도할 경우, 그 때까지 이행된 운송비율에 따라 지불하는 비례운임이다.
Ad Valorem Freight: 금, 은, 유가증권, 귀금속 등과 같은 고가품의 경우 송장가격에 대한 일정률로 운임을 부과하는 종가운임이다.
Back Freight: 원래의 목적지가 아닌 변경된 목적지로 운송해야 할 때 추가로 지불하는 반송운임이다.
Freight Collect(운임후불)는 운송이 완료된 후 화물 도착지에서 지불하는 후불운임을 말하며, 운송 완료 전에 미리 지불하는 선불운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 전 미리 지불하는 선불운임은 Freight Prepaid이다.
부적운임, 비례운임, 종가운임, 반송운임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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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과 그 특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선박: ㄱ, ㄷ, ㅁ
철도: ㄱ, ㄹ, ㅁ
항공기: ㄴ, ㄷ, ㅁ
화물차: ㄴ, ㄹ, ㅁ
파이프라인: ㄱ, ㄷ, ㄹ
선박은 대량화물 운송에 적합하고, 원거리 운송에 유리하며, 중량 제한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다.
해상운송은 대형 선박에 수만 톤 단위 화물을 한 번에 실어 장거리·대량·중량화물을 가장 싸게 나르는 것이 강점이다. 대신 속도가 느리고 항만이 있어야 해서 문전 배송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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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중심의 교통ㆍ물류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추진과제로서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광역시를 고속 KTX망으로 연결하고, 대도시권 30분대 광역ㆍ급행 철도망을 구축하며, 녹색 철도물류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ㆍ다핵ㆍ개방형 구조로 재편하는 것을 비전으로,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 주요 도시가 1시간 30분대로 연결되어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으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한다.
산업단지ㆍ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ㆍ고속 철도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화물수송비율이 높은 경부선ㆍ호남선을 중심으로 주요 선로ㆍ구간의 선로용량 증대와 철도화물 수송능력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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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철도화물 운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화물의 경우 차급화물은 화차 1량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고, 컨테이너 화물은 규격별 1개 단위로 계산한다.
일반화물 운임은 운임단가(원)×수송거리(km)×화물중량(ton)으로 산정한다.
일반화물의 화차 1량에 대한 최저운임은 사용화차의 최대 적재중량에 대한 100 km에 해당하는 운임이다.
컨테이너 화물 운임은 컨테이너 규격별(20 feet, 40 feet, 45 feet) 운임단가(원)×수송거리(km)로 산정한다.
화물을 넣지 않은 공(空) 컨테이너는 규격별로 적(積) 컨테이너 운임단가의 70%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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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철도운송 방식은 TOFC 방식 중 Piggy back 방식이다.
도로체증을 피할 수 있고, 눈, 비, 바람 등 날씨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송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화차 및 운송장비 구입비 등과 같은 고정비용은 높지만 윤활유비, 연료비 등과 같은 변동비용은 고정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단적재 컨테이너 무개화차(double-stack container flatcar)는 단수의 평판 컨테이너 화차(flatcar)에 2개의 컨테이너를 동시에 적재하여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각 열차의 수송용량을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근거리 운송 시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과 문전에서 문전(door-to-door)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 철도 운송의 주요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철도운송은 화차 위에 컨테이너만 적재하는 COFC(Container on Flat Car) 방식이 주로 사용되며, 트레일러째로 화차에 싣는 Piggy-back 방식(TOFC)은 우리나라의 방식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도로체증 회피와 날씨 영향이 적어 안정적인 수송계획이 가능하다는 점, 고정비는 높으나 변동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2단적재 화차가 열차의 수송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 근거리 운송 시 상대적으로 운임이 높고 문전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은 철도운송의 특성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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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철도화물 운송 방법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화물 취급
화차 취급
컨테이너 취급
혼재차 취급
KTX 이용 특송 서비스
현재 우리나라 철도화물 운송에서 소화물 취급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서비스로, 운영 중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화차 취급, 컨테이너 취급, 혼재차 취급, KTX를 이용한 특송 서비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화물 운송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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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중시됨에 따라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린물류 (Green Logistics)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다음 중 이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Clean Development Mechanism
Modal Shift
Emission Trading System
Onshore Power Supply
Risk Pooling
Risk Pooling(위험풀링)은 여러 지역의 수요 변동성을 하나로 통합해 재고 변동성을 줄이는 재고관리 기법으로, 환경피해 저감을 목표로 하는 그린물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청정개발체제(CDM), 모달시프트, 배출권거래제(ETS), 육상전원공급(OPS)은 모두 온실가스 저감이나 환경오염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린물류 관련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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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물류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리에 있어서 통합물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 확대로 국제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9ㆍ11테러 이후 국제물류 전반에서 물류보안이 강화되고 있다.
비용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을 위해 물류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이 확대되고 있다.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재고과다형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제물류 환경에서는 물류비 절감과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재고 최소화(저재고형) 전략이 확산되고 있으며, 재고과다형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합물류관리의 중요성 증대, 글로벌생산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국제물류 수요 증가, 9·11 테러 이후 물류보안 강화, 물류업체 간 전략적 제휴·인수합병 확대는 최근 국제물류 환경변화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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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관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내물류보다 운송절차가 단순하여 관리가 용이하다.
신제품을 해외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리드타임을 감소시키는 것이 수익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 간 물류시스템, 설비, 장비가 표준화되어 있어 관리상 제약이 거의 없다.
Point-to-Point 운송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Hub & Spoke 방식은 축소되는 추세이다.
국제물류는 국가 간 수출입 통관절차가 단순하여 국내물류와 비교할 때 물류관리에 큰 차이가 없다.
리드타임 감소가 신제품의 해외시장 공급과 수익창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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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터미널과 그 곳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pron은 선박이 접안하여 하역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된 구조물이다.
Off-dock CY는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을 위해 터미널 내에 있는 장소이다.
Berth는 하역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갠트리크레인이 설치되어 컨테이너의 양적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Transtainer는 컨테이너를 야드에 장치하거나 장치된 컨테이너를 샤시에 실어주는 작업을 하는 컨테이너 이동장비이다.
Reach Stacker는 Apron에서 컨테이너의 양적하에 사용되는 장비이다.
Transtainer(트랜스퍼 크레인)는 컨테이너를 야드에 장치하거나 장치된 컨테이너를 샤시에 실어주는 이동장비라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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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AWB)과 선하증권(B/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WB은 상환증권이며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AWB상의 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에는 송하인의 운송신고가격이 기재된다.
AWB은 일반적으로 송하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B/L은 선사가 작성하며 일반적으로 지시식으로 발행된다.
B/L은 화물수령증이며 권리증권의 기능을 갖는다.
AWB(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 화물수령증으로 상환증권성이 없고 기명식으로만 발행되므로, "상환증권"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AWB은 송하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에는 송하인의 운송신고가격이 기재된다.
반면 B/L은 선사가 작성하고 일반적으로 지시식으로 발행되며, 화물수령증이자 권리증권의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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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과 관련하여 선적 시에는 용선주(owner)가 부담하고 양륙 시에는 용선자(charterer)가 부담하는 조건은?
Berth Term
FI
FO
FIO
FIOST
FO(Free Out) 조건은 선적비를 선주(용선주)가 부담하고 양륙비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 조건 | 선적비 | 양륙비 |
|---|---|---|
| Berth Term | 선주 | 선주 |
| FI | 용선자 | 선주 |
| FO | 선주 | 용선자 |
| FIO | 용선자 | 용선자 |
| FIOST | 용선자 | 용선자(적부·화물정리 비용까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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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공화물운송은 항공여객운송과 달리 지상조업(Ground Handling)이 필요하다.
항공화물전용기에 의한 운송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
항공화물은 해상화물에 비해 운송인과 실화주 간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정시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는 화주는 타 운송수단에 비해 높은 운임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운송을 선호한다.
항공화물운송은 항공여객운송에 비해 편도운송이 많다.
항공화물은 포워더(운송주선인)를 통한 혼재가 일반적이어서, 운송인과 실화주 간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해상화물보다 오히려 적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항공화물운송에 지상조업이 필요하고, 화물전용기는 주로 야간에 운항하며, 편도운송 비중이 여객운송보다 높고, 정시성·신속성을 중시하는 화주가 높은 운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호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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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관련 기구 또는 국제항공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IATA
Montreal Agreement
Warsaw Convention
ICAO
MARPOL
MARPOL은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IMO 산하 협약으로, 국제항공운송 관련 기구·조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IATA, ICAO는 국제항공 관련 기구이고, Warsaw Convention과 Montreal Agreement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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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hour rule은 컨테이너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기 24시간 전에 수출업자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부정보를 미국 관세청(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Trade Act of 2002 Final Rule에 따르면 해상뿐만 아니라 항공, 철도, 트럭 등의 운송수단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미국 관세청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TPAT는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관세청(세관)과 기업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10+2 rule에 따르면 운송인은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관한 내용과 선박 적부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는 테러 위험이 있는 컨테이너 화물이 미국으로 선적되기 전에 외국항에서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4-hour rule은 운송인(선사)이 선적항에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컨테이너 화물의 적하목록 명세를 미국 세관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으로, 제출 주체(수출업자)와 시점(미국 입항 24시간 전)이 모두 잘못 서술되어 옳지 않다.
Trade Act of 2002, C-TPAT, 10+2 rule, CSI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제도의 취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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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철도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컨테이너의 철도운송은 크게 TOFC 방식과 COFC 방식으로 구분된다.
TOFC 방식은 이단적열차(double stack train)에 적합하다.
TOFC 방식은 캥거루방식과 피기백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철도운송은 화물의 집하 및 인도를 위해 트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철송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ICD는 의왕과 양산이 대표적이다.
이단적열차(더블스택트레인)는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하는 COFC 방식에 적합하며, 트레일러째 화차에 싣는 TOFC(피기백) 방식은 구조상 이단적재가 불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컨테이너 철도운송은 TOFC·COFC로 구분되고 TOFC는 캥거루방식·피기백방식으로 나뉘며, 대부분 트럭에 의한 집하·인도가 필요하고 국내 대표 ICD는 의왕·양산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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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반출해 간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허용된 시간 이내에 지정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은?
Demurrage
Outport Arbitrary
Detention Charge
Despatch Money
Terminal Handling Charge
Detention Charge는 화주가 반출한 컨테이너·트레일러를 약정된 반환 기한 내에 선사 CY로 돌려주지 않을 때 부과되는 비용이다.
이는 컨테이너가 CY 내에 무료장치기간을 초과해 체류할 때 부과되는 Demurrage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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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컨테이너 수출화물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ㄹ
ㄷ, ㄹ, ㅁ
화주 공장에서 수출통관 후 보세운송 형태로 육상운송된다는 설명, 선적의뢰 시 선적요청서(S/R)와 포장명세서(P/L) 등을 제출한다는 설명, 화주가 화물을 적입한 뒤 선사 봉인(carrier's seal)을 직접 장착한다는 설명이 옳다.
FCL은 한 화주의 화물만으로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는 방식이므로 공컨테이너를 화주 공장으로 불러 자가 적입(shipper's pack)하고, 봉인한 뒤 CY로 반입하는 흐름을 따른다. 내륙 구간은 육상운송이 주가 되고 필요하면 철도나 연안운송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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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쟁위험 할증료(War Risks Premium)는 전쟁위험 지역이나 전쟁지역에서 양적하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운임이다.
체선/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는 도착항의 항만 혼잡으로 신속히 하역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운임이다.
초과중량할증료(Heavy Cargo Surcharge)는 일정 한도 이상의 중량화물 취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운임이다.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운임이다.
양륙항변경할증료(Diversion Surcharge)는 당초 지정된 양륙항을 운송 도중에 변경할 경우 부과하는 운임이다.
통화할증료(CAF)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운임이며, 벙커유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항목은 유류할증료(BAF)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쟁위험할증료·체선체화할증료·초과중량할증료·양륙항변경할증료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명칭의 취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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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비엔나협약, 1980)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구제권리가 아닌 것은?
물품명세확정권
대체품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대금감액권
조기이행거절권
물품명세확정권은 매수인이 물품명세를 지정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스스로 명세를 확정할 수 있는 매도인의 구제권리(제65조)이므로, 매수인의 구제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품인도청구권·하자보완청구권·대금감액권·조기이행거절권은 모두 비엔나협약상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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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뒷문의 표시내용 중 PAYLOAD가 의미하는 것은?
컨테이너 자체무게
컨테이너가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무게
컨테이너 자체무게와 그 안에 적입가능한 화물의 총무게의 합계
컨테이너가 실을 수 있는 부피의 한계
컨테이너 자체무게와 샤시 무게의 합계
컨테이너 뒷문에 표기되는 PAYLOAD는 그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 즉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무게를 뜻한다.
그림의 뒷문에는 컨테이너 번호 CRXU 123456과 국가코드 KR 아래로 MAX GROSS, TARE, PAYLOAD, CUBIC CAPACITY가 차례로 표시되어 있다. MAX GROSS(최대총중량)는 컨테이너 자체무게와 적재화물 무게를 합한 값이고 TARE(자중)는 빈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여서, 세 값은 PAYLOAD = MAX GROSS − TARE 의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함께 표시된 다른 항목들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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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con Form의 용선계약서에서는 하역준비완료 통지서(Notice of Readiness)가 통지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박기간이 개시된다. 다음의 (ㄱ), (ㄴ)에 들어갈 시간으로 옳은 것은?
하역준비완료통지서가 오전에 통지된 경우 (ㄱ)부터, 오후 영업시간 내에 통지된 경우 다음날 (ㄴ)부터 기산한다.
(ㄱ) 오후 1시, (ㄴ) 오전 6시
(ㄱ) 오후 1시, (ㄴ) 오전 12시
(ㄱ) 오후 6시, (ㄴ) 오전 6시
(ㄱ) 오후 6시, (ㄴ) 오전 12시
(ㄱ) 오후 6시, (ㄴ) 오후 6시
Gencon 서식에서는 하역준비완료통지서가 오전에 통지되면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오후 영업시간 내에 통지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정박기간이 기산된다.
하역준비완료통지서는 선박이 지정 항구에 도착해 하역할 준비를 갖추었음을 용선자에게 알리는 서면이다. 통지와 동시에 정박기간이 시작되면 용선자가 하역을 준비할 시간이 없으므로 일정한 유예시간을 두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오전에 통지되면 당일 오후 업무시간부터 하역에 착수할 수 있어 그날 오후 1시를 기산점으로 삼고, 오후에 통지되면 당일 중 착수가 어려워 다음 날 업무 개시 시각인 오전 6시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오전 12시나 오후 6시를 기산점으로 두는 조합은 이 서식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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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t Before Clause는 본선이 선적준비완료 예정일 이전에 도착할 경우 선적의무가 있다는 조항이다.
Lien Clause는 화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선주가 그 화물을 유치할 수있는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조항이다.
Off-hire Clause는 용선기간 중 용선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본선의 이용이 방해될 때 용선자가 용선료의 지급의무를 중단한다는 조항이다.
Running Laydays는 하역시작일로부터 끝날 때까지의 기간 중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기간을 정박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Cancelling Clause는 당해 계약날짜에 선박이 준비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다.
Lien Clause(유치권 조항)는 화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때 선주가 해당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라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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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에서 양도가능 신용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도가능 신용장은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특별히 명기한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된 신용장은 양도은행에 의하여 제2수익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할 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와 관련된 비용(수수료, 요금, 비용, 경비)은 제2수익자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분할어음발행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한, 제2 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될 수 있다.
양도된 신용장은 제2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이후 어떠한 수익자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
UCP 600상 신용장 양도에 따른 비용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제1수익자가 지급해야 하므로, 제2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양도가능 신용장의 정의, 양도된 신용장의 의미, 분할선적 허용 시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 가능, 양도된 신용장은 제2수익자의 요청으로 그 이후 수익자에게 재양도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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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및 양륙 업무에 따른 부속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Tally Sheet에는 하역화물의 개수, 화인, 포장상태, 화물사고 등을 기재한다.
Stowage Plan은 체계적인 하역작업 및 본선안전을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선적용 적부도, 양륙용적부도가 있다.
Delivery Order는 양륙지에서 선사가 수하인으로부터 B/L을 받고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이다.
Booking Note는 화물 양륙 시 하역업자가 양륙화물을 적하목록과 대조하여 본선에 교부하는 서류이다.
Measurement/Weight Certificate는 각 포장당 용적 및 총중량의 명세서이며, 해상운임 산정의 기초가 된다.
Booking Note는 화주가 선박회사에 선적을 예약할 때 사용하는 선복예약서이므로, 양륙 시 하역업자가 적하목록과 대조하여 본선에 교부하는 서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해당 서술은 양륙화물의 인수도를 증명하는 Boat Note(화물인수도증)에 대한 설명이다.
Tally Sheet, Stowage Plan, Delivery Order, Measurement/Weight Certificate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서류의 용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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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위치한 A회사가 미국 덴버에 위치한 B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덴버에 위치한 B회사 발송 → LA항 선적 → 부산항 입항 → 대전에 위치한 A회사 도착)하면서 지불한 운임 및 부대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관세 US$ 101,000, 부가가치세 US$ 101,000
관세 US$ 101,000, 부가가치세 US$ 111,100
관세 US$ 101,070, 부가가치세 US$ 101,070
관세 US$ 101,070, 부가가치세 US$ 111,177
관세 US$ 101,100, 부가가치세 US$ 111,210
관세는 US$ 101,000, 부가가치세는 US$ 111,100이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드는 운임·보험료·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CIF 기준 가격이다. FOB 가격에 미국 내륙 트럭운송료 2,000, LA항 창고보관료 및 화물취급료 1,500, 해상운임 5,000, 해상적하보험료 1,500을 더한다.
관세
부가가치세부산항 창고보관료 300과 부산항에서 대전까지의 트럭운송료 700은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국내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넣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라는 점을 놓치면 관세와 같은 101,000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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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복합운송이란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늘날 일반적인 국제운송 형태이다.
국제복합운송의 기본요건은 일관운임(through rate) 설정, 일관선하증권(through B/L) 발행, 단일운송인 책임(single carrier's liability) 등이다.
Buyer's Consolidation은 단일 송하인의 화물을 다수의 수하인에게 운송해 주는 형태이다.
NVOCC는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계약운송인형 국제복합운송업자를 말한다.
Land Bridge란 육ㆍ해 복합일관운송이 실현됨에 따라 해상-육로-해상으로 이어지는 운송구간 중 육로운송구간을 말한다.
Buyer's Consolidation은 다수의 송하인(공급업체) 화물을 단일 수하인(구매자)에게 집중 운송하는 방식으로, 단일 송하인 화물을 다수 수하인에게 보낸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국제복합운송의 정의, 일관운임·일관선하증권·단일운송인 책임이라는 기본요건, NVOCC의 정의, Land Bridge가 해상-육로-해상 구간 중 육로구간을 의미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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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소재하는 매도인 A가 프랑스 파리에 소재 하는 매수인 B와 거래한다. 거래물품의 최종 도착지는 파리이고, 거래물품은 서울 → 부산 → 로테르담 → 파리 경로로 운송된다. 이 경우 로테르담에서 파리 구간의 운송계약과 운임을 매도인 A가 부담하게 되는 Incoterms® 2010 거래규칙은?
EXW
CFR
FOB
CPT
CIF
매도인이 로테르담부터 최종 목적지 파리까지의 운송계약 체결과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은 CPT(Carriage Paid To)이다.
CPT는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규칙으로, 목적지까지 실제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이번 사례에 해당한다.
EXW·FOB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고, CFR·CIF는 해상운송 전용 규칙으로 운임 부담이 목적항까지에 그쳐 로테르담-파리와 같은 내륙 구간 운임 부담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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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제매매계약조건 중 중재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All disputes related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 In case the responde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respondent is a Japa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피신청인이 일본기업일 경우 중재를 일본상사중재 협회에서 진행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기구 내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상사분쟁은 중재규칙에 따라 선임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신청인이 한국기업일 경우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이 조항은 피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한다는 피신청인주의(Cross 방식)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일본기업이면 일본상사중재협회에서 중재가 진행된다.
조항은 중재지를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로 정한 뒤, 피신청인이 한국기업이면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일본기업이면 일본상사중재협회(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에서 열린다고 규정한다. 판단 기준은 신청인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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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부(Abandonment)는 피보험 목적물을 전손으로 추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잔존물의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대위(Subrogation)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으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료(Premium)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은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이다.
공동보험(Coinsurance)은 피보험이익 및 위험에 관해 복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하며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상태는 중복보험(Double Insurance)이며, 공동보험(Coinsurance)은 하나의 위험을 복수의 보험자가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위부, 대위, 보험료, 특별비용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해상보험 용어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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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에 적합한 국제물류거점과 운송수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A)-(B)-(ㄱ)-(ㄴ))
ALB : 부산 —(해상)→ (A) —(ㄱ)→ (B) —(ㄴ)→ 로테르담
RIPI : 동경 —(해상)→ (B) —(ㄱ)→ 댈러스
LA - 뉴욕 - 트럭 - 항공
사바나 - 뉴올리언즈 - 트럭 - 해상
사바나 - 뉴욕 - 철도 - 항공
LA - 뉴올리언즈 - 철도 - 해상
사바나 - 철도 - 뉴욕 - 항공
(A)는 LA, 두 경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B)는 뉴올리언즈, 대륙 횡단구간 (ㄱ)은 철도, 뉴올리언즈에서 로테르담까지의 (ㄴ)은 해상이다.
ALB는 극동에서 해상으로 미국 서안(LA)까지 운송한 뒤 대륙횡단철도로 걸프·동안 항만까지 옮기고, 다시 해상으로 로테르담 등 유럽 항만에 연결하는 해상–육상–해상 복합운송 경로다.
RIPI는 극동에서 파나마운하를 지나 미국 동안·걸프 항만(뉴올리언즈)에 먼저 양륙한 뒤, 그곳에서 철도로 되돌아가듯 내륙지점(댈러스)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ALB의 (B)와 RIPI의 (B)가 같은 뉴올리언즈로, 두 경로의 (ㄱ)이 같은 철도로 채워진다.
대륙 횡단 간선을 트럭으로 보거나 유럽까지의 마지막 구간을 항공으로 보는 조합은 컨테이너 대량운송을 전제로 한 두 경로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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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Incoterms® 2010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규칙을 모두 고른 것은?
( )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매도인이 수출통관은 하되 수입통관 의무는 지지 않는 규칙이므로 FCA와 CIF가 들어갈 수 있다.
지문은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하나, 수입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는 내용이다. 즉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맡는 일반적인 규칙을 찾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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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장상에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는 한, 분할선적은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선적일자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에 있어 to, until, from은 당해 일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본다.
신용장상에 과부족금지 문언이 없는 한 환어음의 발행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 % 까지의 과부족은 용인된다.
일반적으로 FOB, CFR, CIF 등의 규칙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선적품질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표준품매매에서 USQ(Usual Standard Quality) 조건은 공인검사기관이나 표준기관이 인증한 통상적인 품질을 표준품으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선적일자와 관련해 to, until, from은 당해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이를 제외하는 용어는 before, after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신용장상 분할선적 금지 문언이 없으면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과부족금지 문언이 없으면 5% 범위의 과부족이 용인되며, FOB·CFR·CIF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선적품질조건에 따르고, USQ는 공인기관이 인증한 통상품질을 기준으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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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TAD/ICC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합운송서류는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발행된 복합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전자자료교환(EDI) 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
화물이 정해진 인도 기일로부터 90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반증이 없는 한그 화물을 멸실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배상액은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는 장소와 시간 또는 화물을 계약에 따라 인도하여야 할 장소와 시간의 화물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송하인이라 함은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의미한다.
국제복합운송인의 종합적인 책임에 대한 총액은 화물 전손 시 발생하는 책임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UNCTAD/ICC 복합운송서류규칙상 복합운송서류는 유통가능 또는 유통불능 형식 모두로 발행될 수 있고, 전자자료교환(EDI) 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화물이 인도기일로부터 90일 내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 손해배상액을 인도 장소·시간의 화물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점, 송하인의 정의, 복합운송인의 총 책임한도가 전손 시 책임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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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과 그들의 물류전략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FedEx - Hub & Spoke System
P&G - Continuous Replenishment Program
UPS - Super Tracker System
Walmart - Point of Sale System
ZARA - Quick Response System
화물 추적장비인 SuperTracker는 FedEx가 도입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UPS의 물류전략으로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FedEx의 Hub&Spoke System, P&G의 Continuous Replenishment Program, Walmart의 Point of Sale System, ZARA의 Quick Response System은 각 기업의 대표적인 물류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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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운임결정의 일반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율, 요금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은 항공화물 운송장(AWB)의 발행 당일에 유효한 것을 적용한다.
항공화물의 요율은 공항에서 공항끼리의 운송만을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별도로 계산된다.
별도로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율과 요금은 가장 낮은 것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모든 화물요율은 kg당 요율로 설정되어 있다. 단, 미국 출발화물의 요율은 파운드(lb)당 및 kg당 요율로 설정한다.
화물의 실제 운송경로는 운임산출 시 근거로 한 경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항공화물 운임산출의 근거가 된 경로와 화물의 실제 운송경로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IATA 운임원칙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요율·요금은 AWB 발행 당일 유효한 것을 적용하고, 공항 간 운송을 위한 것으로 부수 서비스 요금은 별도 계산되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가장 낮은 요율·요금을 적용하고, 화물요율은 원칙적으로 kg당(미국 출발화물은 파운드·kg당 병행)으로 설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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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지도에 표시된 ①∼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나마운하 - 선박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하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며 완공되면 10,000 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의 운항이 가능하게 된다.
수에즈운하 - 150년 넘게 이집트경제의 중심으로 역할해 왔으며 현재 제2의 수에즈운하가 건설 중이다.
말라카해협 - 세계 주요 해상항로 중 하나로, 아시아와 유럽을 이으며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 주요 해상운송로에 포함된다.
니카라과운하 - 중남미지역에서 미국의 해상패권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해상운송망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착공하였다.
북극해항로 - 러시아연안을 항해하는 북동항로와 캐나다 연안을 지나는 북서항로가 있다.
지도에 표시된 지점 설명 가운데 니카라과운하를 러시아의 해상운송망 확보전략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지도에서 중미 지협에 나란히 표시된 두 지점 중 아래쪽이 파나마운하, 위쪽이 니카라과운하이고,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표시가 수에즈운하, 말레이반도와 수마트라 사이가 말라카해협, 유라시아 북쪽 연안을 따라 굽어 그려진 항로가 북극해항로다. 니카라과운하는 중국계 자본(HKND그룹)이 사업권을 확보해 2014년 착공한 사업으로, 러시아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사실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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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의 비용분담 기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개품운송계약 | 항해용선계약 | 정기용선계약 | 나용선계약 |
|---|---|---|---|---|
| 선원비 | 선주 | 선주 | 선주 | (ㄱ) |
| 유류비 | 선주 | (ㄴ) | 용선자 | 용선자 |
| 자본비 | (ㄷ) | 선주 | 선주 | 선주 |
(ㄱ) 용선자, (ㄴ) 선주, (ㄷ) 선주
(ㄱ) 용선자, (ㄴ) 용선자, (ㄷ) 선주
(ㄱ) 용선자, (ㄴ) 선주, (ㄷ) 용선자
(ㄱ) 선주, (ㄴ) 용선자, (ㄷ) 용선자
(ㄱ) 선주, (ㄴ) 용선자, (ㄷ) 선주
표의 빈칸에는 (ㄱ) 용선자, (ㄴ) 선주, (ㄷ) 선주가 들어간다.
나용선(Bareboat Charter)은 선박이라는 그릇만 빌리고 용선자가 선장·선원을 직접 고용해 운항 전반을 책임지는 계약이다. 그래서 선원비 (ㄱ)은 용선자 부담이며, 같은 열의 유류비도 용선자로 되어 있는 것과 맥락이 일치한다.
항해용선계약은 선주가 선박 운항에 관한 일체를 책임지고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는 계약이므로 유류비 (ㄴ)은 선주가 부담한다. 연료비를 용선자가 지는 것은 표에 나타난 대로 정기용선과 나용선이다.
자본비는 선박의 건조·구입에 든 비용과 그 금융비용이므로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선박 소유자인 선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개품운송계약의 (ㄷ)도 선주이며, 표에서 자본비 행의 나머지 칸이 모두 선주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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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근거한 용선계약서나 선하증권에서 운송인의 면책사항이 아닌 것은?
불가항력에 기인한 손해
폭동, 내란, 파업 등에 의한 손해
화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해서 생긴 손해
송하인의 과실에서 생긴 손해
운송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손해
운송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운송인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면책사항이 아니라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손해에 해당한다.
불가항력, 폭동·내란·파업, 화물 자체의 성질·하자, 송하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국제해상물품운송법상 운송인의 대표적인 면책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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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절차와 관련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는 컨테이너 트랙터 기사가 공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전달할 때 사용되는 서류이다.
Container Load Plan은 LCL화물의 경우 CFS 운영업자가 작성하는 서류이다.
Dock Receipt는 CY에 반입된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급되며, 선사는 이를 근거로 컨테이너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Shipping Request는 화주가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선적의뢰서로서, 선적을 의뢰하는 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서류이다.
Letter of Guarantee는 화주가 선박회사에 대해 발행하는 서류로, 향후 화물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선박회사에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이다.
제시된 각서의 내용은 파손화물보상장(L/I, Letter of Indemnity)에 대한 설명이다. 화물이나 포장에 하자가 있어 사고부 선하증권이 발행될 상황에서, 화주가 이후의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각서를 선사에 제출하고 무사고 선하증권을 받는 서류가 L/I이므로, 이를 Letter of Guarantee의 설명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Letter of Guarantee(L/G,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선하증권 원본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수입상과 신용장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하여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먼저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기기수도증), Container Load Plan(LCL의 경우 CFS 운영업자 작성), Dock Receipt(부두수취증), Shipping Request(선적의뢰서)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서류의 용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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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의 품목분류요율(Commodity Classification Rate)은 일반화물요율보다 높게 설정되는 할증품목(Surcharge Item)과 낮게 설정되는 할인품목(Reduction Item)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할증품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일반화물요율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할증품목은 생동물, 귀중품, 자동차이다.
품목분류요율은 특정 품목에 일반화물요율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액해 적용하는 요율이다. 생동물은 전용 용기와 급이·검역 등 특수취급이 필요하고, 귀중품은 도난 위험이 커 별도의 보안관리 부담이 따르며, 자동차는 중량과 부피가 커 기내 적재공간을 크게 차지하므로 모두 할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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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터미널에서 화물을 파렛트에 적재 (Build-up)하거나 해체(Break down)할 때 사용되는 설비는?
Contour Gauge
Work Station
By-pass Line
Elevating Transfer Vehicle
Rack
항공화물터미널에서 화물을 파렛트에 적재(Build-up)하거나 해체(Break down)할 때 사용되는 설비는 Work Station이다.
Contour Gauge는 적재된 화물이 항공기 탑재 규격을 넘지 않는지 형상을 점검하는 게이지, By-pass Line은 우회 이송라인, Elevating Transfer Vehicle은 파렛트·컨테이너를 상하로 이동시켜 장치장에 입출고하는 이송장비, Rack은 보관용 선반으로 build-up·break-down 작업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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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반거래조건 협정서의 일부이다. ①∼⑤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Payment : ① Draft shall be drawn at 30 d/s under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which should be opened ② in favor of Seller immediately upon contract, for the invoice value with full set of ③ shipping documents and other documents which each contract requires.
(2) Marine Insurance : All shipments shall be covered on A/R including War Risks and ④T.P.N.D. for the invoice amount plus 10(ten) percent. All policies shall be made out in U.S. Dollar and ⑤claims payable in New York.
결제조건은 취소불능신용장하에서 일람 후 30일 출급환어음 조건이다.
신용장의 수익자는 매도인이다.
대표적인 선적서류는 Bill of Lading, Insurance Policy, Commercial Invoice 이다.
T.P.N.D는 도난ㆍ발하ㆍ불착위험을 말한다.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한다.
"claims payable in New York"의 claims는 보험사고가 났을 때의 보험금 청구와 지급을 가리키므로, 이를 손해배상청구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결제조건은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 아래에서 30 d/s, 즉 일람 후 30일 출급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장이 "in favor of Seller"로 개설되므로 수익자는 매도인이다. 송장금액에 대해 제시하는 full set of shipping documents의 대표적 서류는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이다.
적하보험은 송장금액에 10%를 더한 금액을 A/R(전위험담보)에 전쟁위험과 T.P.N.D를 추가해 부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T.P.N.D는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의 약자로 도난·발하·불착위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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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ㄱ), (ㄴ)에서 설명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ㄱ) 혼재를 주선한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으로부터 Master B/L을 받고 각 화주들에게 발행해 주는 선하증권이다.
(ㄴ)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자가 송하인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며 주로 중계무역에 이용된다.
(ㄱ) Groupage B/L, (ㄴ) Switch B/L
(ㄱ) Groupage B/L, (ㄴ) Third party B/L
(ㄱ) House B/L, (ㄴ) Switch B/L
(ㄱ) House B/L, (ㄴ) Third party B/L
(ㄱ) House B/L, (ㄴ) Surrender B/L
혼재를 주선한 운송주선인이 각 화주에게 발행하는 것은 House B/L, 무역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송하인으로 하여 발행되는 것은 Third party B/L이다.
혼재운송에서는 실제 운송인인 선사가 운송주선인 앞으로 Master B/L 한 장을 발행하고, 운송주선인은 이를 근거로 화물을 위탁한 개별 화주에게 자기 명의의 House B/L을 끊어 준다. 지문의 첫 설명이 바로 이 구조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Third party B/L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송하인란에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실제 공급자를 노출하지 않아야 하는 중계무역에서 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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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연합(UN)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의 사무총장으로 사상 처음 한국인이 선출되었다. 다음 중 국제해사기구(IMO)의 설립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정부간 해사기술의 상호협력
국제민간선주들의 권익보호
해양오염방지대책 수립
해사안전대책 수립
국제해사관련 협약의 시행 및 권고
IMO는 정부간 해사기술 협력, 해양오염방지대책, 해사안전대책 수립, 국제해사관련 협약의 시행·권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로, 민간 선주들의 권익보호는 IMO의 설립목적과 거리가 멀다.
민간 선주의 이익대변은 선주협회 등 민간단체의 역할이지 정부간 기구인 IMO의 설립목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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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입통관절차이다. (ㄱ)∼(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물품 입항(항공/해상/육상) → 외국물품의 보세구역 반입과 장치 → (ㄱ) → (ㄴ) → (ㄷ) → (ㄹ) → (ㅁ) →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ㄱ) 수입신고
(ㄴ) 수입신고 내용의 심사
(ㄷ) 신고물품의 검사
(ㄹ) 신고수리 및 내국물품의 외국물품화
(ㅁ) 납세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바뀌므로, 해당 단계를 "신고수리 및 내국물품의 외국물품화"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수입통관은 외국물품 입항과 보세구역 반입·장치에 이어 수입신고 → 신고내용의 심사 → 신고물품의 검사 → 신고수리 → 납세를 거쳐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의 물품은 여전히 외국물품이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비로소 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내국물품이 된다.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되는 것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때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수입통관 흐름도에 그 표현이 들어갈 수 없다. 나머지 단계인 수입신고, 신고내용 심사, 신고물품 검사, 납세는 순서와 명칭이 모두 절차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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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집중구매방식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ㄷ, ㅁ
ㄴ, ㄹ, ㅂ
ㄱ, ㄷ, ㄹ, ㅂ
ㄱ, ㄷ, ㄹ, ㅁ, ㅂ
집중구매는 본사가 구매권한을 모아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구매교섭력 증대, 구매절차 표준화, 복잡한 수입절차의 통일, 시장조사 등 구매효과 측정의 용이함이 장점이다.
대량 물량을 묶어 발주하므로 공급자에 대한 가격 교섭력이 커지고, 절차와 서식을 통일해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구매비용을 절감한다. 자재수입처럼 통관·신용장 등 절차가 복잡한 품목은 본사에 집중시켜 절차를 통일하는 편이 유리하며, 구매실적이 한곳에 모이므로 시장조사와 구매효과 측정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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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제품 판매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단순지수평활법(Simple exponential smoothing method)을 사용하고 있다. 1월 제품 판매량을 92,000개로 예측하였으나 실판매량은 95,000개였고, 2월 실판매량은 90,000개였다. 3월의 제품 판매량 예측치는? (단, 지수평활계수 α=0.2)
90,880개
91,680개
92,080개
92,600개
93,120개
3월 판매량 예측치는 92,080개이다.
단순지수평활법 공식은 이다.
2월 예측치는 개이다.
3월 예측치는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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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순도의 원칙, 최소취급의 원칙, 수평직선의 원칙 등을 포함하는 하역합리화의 원칙은?
기계화 원칙
인터페이스 원칙
시스템화 원칙
중력이용의 원칙
하역경제성의 원칙
운반순도의 원칙, 최소취급의 원칙, 수평직선의 원칙은 하역작업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하역경제성의 원칙에 속하는 세부 원칙들이다.
기계화 원칙은 하역작업의 기계 대체, 인터페이스 원칙은 하역작업 간 접점 원활화, 시스템화 원칙은 전체 물류시스템과의 균형, 중력이용의 원칙은 중력을 활용한 하역을 각각 강조하는 별개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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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ㄷ
ㄱ, ㄴ
ㄱ, ㄷ
ㄴ, ㄹ
ㄴ, ㄷ, ㄹ
중량물포장과 가스치환포장의 서술이 각각 다른 포장기법의 정의로 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각종 제품을 유통과정의 수분과 습도로부터 지키는" 것은 방습포장의 정의다. 중량물포장은 기계류처럼 무겁고 부피가 큰 화물이 운송·하역 중 변형·파손되지 않도록 목재 상자나 강재 프레임으로 짜는 포장을 말한다.
"상품의 용적을 적게 하여 부피를 줄이는" 것은 압축포장의 정의다. 가스치환포장은 포장 내부의 산소를 빼내고 질소·이산화탄소 등으로 치환해 호기성 미생물 증식과 산화를 억제하는 식품 보전용 포장기법이다.
한편 내용물의 활성화를 정지시키려 내부를 진공으로 밀봉하는 진공포장, 운송·하역 중 충격에 의한 파손을 막는 완충포장의 설명은 정의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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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제품의 연간 총 수요는 20,000개이고, 단위당 구매비용은 10원이다. 주문비용(Order cost)은 50원/회이고,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Inventory holding cost)은 구매비용의 20%이다. 경제적주문량(EOQ: Economic Order Quantity) 모델에서 연간 재고유지비용과 연간 주문비용의 합은?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연간 재고유지비용과 연간 주문비용의 합은 2,000원이다.
연간 재고유지비 단가는 구매비용의 20%이므로 원/개이다.
경제적주문량은 개이다.
연간 주문비용은 원,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원으로, 둘의 합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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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센터는 운송비와 생산비의 절충점을 찾아 총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동집배송단지는 참여업체들의 공동구매 및 보관을 가능하게 한다.
중계센터는 제품의 보관보다는 단순중계가 주요한 기능으로 크로스도킹(Cross docking)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물류단계의 축소를 위해 물류터미널의 소형화 및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복합물류터미널은 소규모 화물의 로트화를 통해 혼재기능을 수행한다.
물류단계 축소를 위해서는 물류터미널의 대형화·집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므로, 소형화·분산화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센터가 운송비와 생산비 절충점을 찾아 총비용을 절감한다는 점, 공동집배송단지가 참여업체의 공동구매·보관을 가능케 한다는 점, 중계센터가 크로스도킹 등 단순중계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복합물류터미널이 소규모 화물의 로트화·혼재기능을 수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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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율(%) = (납기 내 출하금액÷수주금액) ×100
백오더율(%) = (요구량÷결품량) ×100
연간 재고회전율(회) = 연간 총 매출액÷연간 평균 재고액
원가절감비율(%) = (원가절감액÷구매예산) × 100
재고율(%) = (입고금액÷출고금액) × 100
백오더율은 요구량 대비 결품량의 비율로 계산되므로, 요구량을 결품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설명은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서비스율, 연간 재고회전율, 원가절감비율, 재고율에 대한 나머지 계산식은 각 지표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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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소요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재관리 및 재고통제기법으로 종속수요품목의 소요량과 소요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기법이다.
부품의 생산과 공급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고객 주문에서 시작되는 풀(pull) 시스템의 성격을 가진다.
MRP 시스템의 입력요소는 주생산일정계획, 자재명세서, 재고기록철 등이다.
상위품목의 생산계획이 변경되면 부품의 수요량과 재고보충시기를 쉽게 갱신할 수 있다.
주생산일정계획에 따라 부품을 조달하며, 예측오차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재고(Safety stock)가 필요하다.
MRP(자재소요계획)는 주생산일정계획에 따라 부품 소요량과 시기를 미리 산출해 조달하는 푸시(push) 시스템이므로, 고객 주문에서 시작되는 풀(pull) 시스템의 성격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종속수요품목의 소요량·소요시기 결정 기법이라는 점, 주생산일정계획·자재명세서·재고기록철이 입력요소라는 점, 상위품목 계획 변경 시 부품 수요량·재고보충시기를 쉽게 갱신할 수 있다는 점, 예측오차·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재고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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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를 가지는 제품 X의 소요량이 50개일 때, 부품 H의 소요량은? (단, ( )안의 숫자는 상위품목 한 단위당 필요한 해당 품목의 소요량)
1,950개
2,450개
2,950개
3,450개
3,950개
자재명세서상 H는 세 갈래 경로로 소요되어 제품 X 한 단위당 59개가 필요하므로, X가 50개면 2,950개다.
그림의 구조는 X 아래에 A(2)·B(5)·C(3)이 있고, A(2) 아래 D(2)·E(2), 그 D(2) 아래 G(1)·H(2), B(5) 아래 D(3)·E(2)·F(1), 그 D(3) 아래 H(3), C(3) 아래 F(2)·H(2)가 놓인 형태다.
경로별로 X 한 단위당 H 소요량을 곱해 나가면
A 경로
B 경로
C 경로세 경로를 합하면 개이고, 최종 소요량은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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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기기 선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의 형상, 크기, 중량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작업량, 취급품목의 종류, 운반거리 및 범위, 통로의 크기 등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화물의 흐름, 시설의 배치 및 건물의 구조 등 작업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안전성, 신뢰성,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단일 대안만을 고려한 후, 경제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하역기기는 화물의 형상·중량, 작업특성, 작업환경, 안전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수의 대안을 비교 검토한 뒤 선정해야 하므로, 단일 대안만 고려한 후 경제성을 검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물의 형상·크기·중량, 작업량·운반거리 등 작업특성, 화물흐름·시설배치 등 작업환경특성, 안전성·신뢰성·성능을 고려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하역기기 선정의 타당한 고려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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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역은 고객서비스의 최전선이며, 비용과 서비스의 상충관계(Trade-off)를 전제로 수송과 배송간 윤활유 역할을 수행한다.
하역작업은 보관의 전후에 수반되는 작업으로 원재료의 조달에서만 하역이 행해진다.
수출품 선적을 위한 항공 및 항만하역은 하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역은 화물에 대한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활동이다.
하역작업은 물류활동 중 인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기계화ㆍ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역작업은 물류활동 중 인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최근 기계화·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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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갈 내용이 차례대로 나열된 것은?
하역작업에서 컨테이너(Container)에 물건을 싣는 것을 ( ㄱ ), 내리는 것을 ( ㄴ )이라고 한다.
ㄱ: Vanning, ㄴ: Devanning
ㄱ: Lashing, ㄴ: Dunnage
ㄱ: Packing, ㄴ: Unpacking
ㄱ: Sorting, ㄴ: Assorting
ㄱ: Insourcing, ㄴ: Outsourcing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는 작업은 배닝(Vanning),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작업은 디배닝(Devanning)이다.
배닝은 CFS 등에서 화물을 컨테이너 안으로 적입하는 작업으로 스터핑(Stuffing)이라고도 하며, 반대로 화물을 꺼내는 적출 작업인 디배닝은 언스터핑(Unstuffing)·디스터핑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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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65일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수퍼마켓에서 제품 A의 1일 수요는 평균 100개, 표준편차는 4개인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며, 조달기간(Lead time)은 96시간으로 일정하다. 정량발주시스템(Fixed order quantity system)에서 안전재고(Safety stock)를 고려한 제품 A의 재발주점(ROP: ReOrder Point)은? (단, 안전계수는 1.5이다)
272개
400개
412개
512개
550개
재발주점(ROP)은 412개이다.
조달기간 96시간은 4일이므로 조달기간 중 평균수요는 개이다.
조달기간 중 수요의 표준편차는 개이며, 안전재고는 개이다.
따라서 재발주점은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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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어태치먼트(Attachment)의 명칭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램(Ram), ㄴ: 힌지드 포크(Hinged fork), ㄷ: 로드 스태빌라이저(Load stabilizer)
ㄱ: 램(Ram), ㄴ: 크레인 암(Crane arm), ㄷ: 로드 스태빌라이저(Load stabilizer)
ㄱ: 회전 클램프(Rotating clamp), ㄴ: 힌지드 포크(Hinged fork), ㄷ: 로드 스태빌라이저(Load stabilizer)
ㄱ: 회전 클램프(Rotating clamp), ㄴ: 스프레더(Spreader), ㄷ: 리치 포크(Reach fork)
ㄱ: 리치 포크(Reach fork), ㄴ: 힌지드 포크(Hinged fork), ㄷ: 로드 스태빌라이저(Load stabilizer)
앞으로 길게 뻗은 원통형 봉이 달린 것은 램(Ram), 포크가 경첩으로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힌지드 포크(Hinged fork), 포크 위쪽에 화물을 눌러 주는 누름대가 겹쳐진 것은 로드 스태빌라이저(Load stabilizer)다.
램은 코일이나 페이퍼 롤처럼 가운데가 비어 있는 화물의 구멍에 봉을 끼워 들어 올리는 어태치먼트이고, 힌지드 포크는 포크 자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흩어진 살화물을 쏟아 내리는 데 쓴다.
로드 스태빌라이저는 포크 위에 실린 화물을 상부 압착판으로 눌러 주행 중 붕괴를 막는 장치로, 세 번째 그림처럼 포크 위쪽에 또 하나의 누름 포크가 겹쳐진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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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Rack)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암 랙(Arm rack)은 외팔지주걸이 구조로 기본 프레임에 암(Arm)을 결착하여 화물을 보관하는 랙으로 파이프, 가구, 목재 등 장척물 보관에 적합하다.
드라이브 인 랙(Drive in rack)은 회전율이 낮은 제품이나 계절적 수요제품에 경제적이다.
파렛트 랙(Pallet rack)은 주로 파렛트에 쌓아올린 물품의 보관에 이용한다.
적층 랙(Mezzanine rack)은 상품의 보관효율과 공간 활용도가 높다.
드라이브 스루 랙(Drive through rack)은 넓은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물품을 많이 보관할 경우 유용하다.
드라이브 스루 랙(Drive through rack)은 소품종 대량화물을 고밀도로 보관할 때 유용한 랙으로, 다품종 물품을 많이 보관할 경우 유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암 랙이 장척물 보관에 적합하다는 점, 드라이브 인 랙이 회전율 낮은 제품이나 계절제품에 경제적이라는 점, 파렛트 랙이 파렛트에 쌓은 물품 보관에 이용된다는 점, 적층 랙이 보관효율과 공간활용도가 높다는 점은 각 랙의 특성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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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창고와 영업창고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영업창고는 자가창고에 비해 입지선정이 용이하다.
자가창고는 영업창고에 비해 자사의 특수 물품에 적합한 구조와 하역설비를 갖출 수 있다.
영업창고는 자가창고에 비해 보관 관련 비용에 대한 지출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업창고는 자가창고에 비해 계절적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비수기에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자가창고는 영업창고에 비해 낮은 고정비를 갖기 때문에 재무유동성이 향상된다.
자가창고는 창고를 직접 건설·운영하므로 초기 투자비와 고정비 부담이 영업창고보다 크며, 따라서 낮은 고정비로 재무유동성이 향상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영업창고는 임차 방식으로 이용하므로 상대적으로 고정비 부담이 적고 재무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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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피킹(Order picking)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시에 피킹하는 경우가 많은 물품들은 서로 원거리에 배치한다.
분류시간과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자의 편의를 고려한 운반기기를 설계한다.
피킹 빈도가 높은 물품일수록 피커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저장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피킹장소 간 피킹활동을 조절한다.
피킹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와 표시를 체계화한다.
동시에 피킹되는 빈도가 높은 품목들은 서로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것이 오더피킹 생산성 향상의 기본 원칙이므로, 원거리에 배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방법들은 모두 생산성 향상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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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간별 파렛트(Pallet) 저장소요공간이 다음 표와 같을 때, (ㄱ) 임의위치저장(Randomized storage)방식과 (ㄴ)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으로 각각 산정된 창고의 저장소요공간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 기간 | 제 품 | ||
|---|---|---|---|
| A | B | C | |
| 1 | 25 | 11 | 22 |
| 2 | 22 | 15 | 17 |
| 3 | 19 | 21 | 17 |
| 4 | 23 | 24 | 26 |
| 5 | 26 | 23 | 16 |
| 6 | 28 | 18 | 25 |
ㄱ: 63, ㄴ: 64
ㄱ: 63, ㄴ: 78
ㄱ: 73, ㄴ: 78
ㄱ: 78, ㄴ: 64
ㄱ: 78, ㄴ: 73
임의위치저장은 기간별 총소요공간의 최댓값인 73파렛트, 지정위치저장은 제품별 최대소요공간의 합인 78파렛트다.
표의 기간별 합계는 1기 25+11+22=58, 2기 22+15+17=54, 3기 19+21+17=57, 4기 23+24+26=73, 5기 26+23+16=65, 6기 28+18+25=71이다. 임의위치저장은 어느 제품이든 비어 있는 자리에 넣으므로 가장 큰 합계인 73만 확보하면 된다.
지정위치저장은 제품마다 자리를 고정해 두어야 하므로 각 제품의 최대치를 따로 확보해야 한다. A의 최대 28, B의 최대 24, C의 최대 26을 더해 파렛트가 필요하며, 이 차이가 지정위치저장이 더 많은 공간을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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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4개의 화물 분류 작업장별 사이클 타임(Cycle time)이 다음과 같을 때 공정효율(Balance efficiency)은?
| 작업장 | A | B | C | D |
|---|---|---|---|---|
| 사이클 타임 | 13분 | 25분 | 17분 | 21분 |
65%
68%
71%
76%
79%
애로공정 25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정효율은 76%다.
작업장별 사이클 타임은 A 13분, B 25분, C 17분, D 21분이므로 총 작업시간은 분이고, 라인 전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애로공정은 25분인 B다.
공정효율
따라서 76%이며, 나머지 24%는 각 작업장의 유휴시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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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라인밸런싱(Line balancing)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비고장 발생 및 오작동 감소
작업공정 내의 재공품 감소
가동률 향상
리드타임(Lead time) 향상
애로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라인밸런싱은 각 공정 간 작업량을 균등하게 배분해 애로공정을 없애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법으로, 장비 고장 발생 및 오작동 감소는 라인밸런싱의 직접적 목적이 아니라 설비보전(예방정비) 활동의 목적에 가깝다.
작업공정 내 재공품 감소, 가동률 향상, 리드타임 개선, 애로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모두 라인밸런싱이 추구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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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투자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시설 투자타당성 분석에서 편익은 운송비용절감, 보관ㆍ하역비용절감 등이며, 비용은 토지구입비, 건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볼 수 있다.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는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로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차별 기대현금유입의 합계에서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차별 기대현금유출의 합계를 뺀 값을 의미한다.
투자이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은 순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것으로 투자이익률이 클수록 높은 투자타당성을 갖는다.
비용편익비(B/C: Benefit/Cost ratio)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며 비용편익비가 클수록 높은 투자타당성을 갖는다.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은 기대 현금유입과 기대현금유출의 현재가치 합계가 동일하게 되는 수준의 할인율을 의미하며, 낮은 내부수익률이 산출되는 대안일수록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내부수익률(IRR)은 값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은 대안으로 평가되므로, 낮은 내부수익률이 산출되는 대안일수록 수익성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IRR은 기대 현금유입과 기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합계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며, 이 값이 자본비용(요구수익률)보다 높을 때 투자를 채택한다.
편익·비용 항목의 구분, 순현재가치, 투자이익률, 비용편익비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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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의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입(Putaway)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자를 내려놓는 활동이다.
보관(Storage)은 주문을 대기하는 동안 물자를 물리적으로 저장해 두는 활동이다.
피킹(Picking)은 특정 주문에 대하여 보관된 품목을 선별하여 출하를 위한 공정으로 넘기는 활동이다.
포장(Package)은 화물취급 단위에 의한 표준화된 화물형태로 결합하는 활동이다.
분류(Assorting)는 오더별로 배분하여 주문품의 품목을 갖추는 활동이다.
인입(Putaway)은 입하된 화물을 지정된 보관 위치로 옮겨 적치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운송수단으로부터 물자를 내려놓는 활동은 입하·하역(Receiving/Unloading)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보관, 피킹, 포장, 분류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활동의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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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입지 선정시 고려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물류센터의 입지를 선정할 때, 각 운송수단에 대한 운송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유통물류센터의 입지를 선정할 때, 고객의 지역적 분포, 시장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물류센터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조달물류센터의 입지를 선정할 때, 물자의 흐름을 중심으로 공장 전체의 합리적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조달물류센터의 입지를 선정할 때, 토지가격만을 고려하여 외곽지역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유통물류센터의 입지를 선정할 때, 교통의 편리성, 경쟁사 물류거점의 위치, 관계법규, 투자 및 운영비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달물류센터의 입지는 토지가격뿐 아니라 물자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 공장 전체의 합리적 레이아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므로, 토지가격만을 고려해 외곽지역에 입지를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통물류센터 입지는 운송수단별 운송비, 고객의 지역적 분포와 시장 규모, 교통 편리성·경쟁사 물류거점 위치·관계법규·투자 및 운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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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전, 부산에 수요지를 가진 X회사가 두 곳의 입지 중 한 곳에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의 수송량이 500톤/월, 대전의 수송량이 300톤/월, 부산의 수송량이 200톤/월이고 거리 및 톤킬로(ton-km)당 수송비가 다음과 같을 때, 거리 및 수송량을 고려한 최적 입지와 총 수송비용으로 옳은 것은?
| 입지 \ 수요지 | 서울 | 대전 | 부산 | |||
|---|---|---|---|---|---|---|
| 거리(km) | 수송비(원) | 거리(km) | 수송비(원) | 거리(km) | 수송비(원) | |
| A | 250 | 1.0 | 40 | 1.5 | 300 | 1.0 |
| B | 300 | 2.0 | 100 | 1.0 | 80 | 2.0 |
A - 177,500원
A - 203,000원
A - 362,000원
B - 203,000원
B - 362,000원
총수송비가 A 입지 203,000원, B 입지 362,000원으로 계산되어 A 입지에 203,000원이 최적이다.
총수송비는 수요지별로 를 구해 합산한다. 표에서 A 입지는 서울 250km·1.0원, 대전 40km·1.5원, 부산 300km·1.0원이고, B 입지는 서울 300km·2.0원, 대전 100km·1.0원, 부산 80km·2.0원이다.
A 입지:
합계 203,000원B 입지:
합계 362,000원으로 A보다 159,000원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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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피킹(Order picking)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1건 방식: 1인의 피커가 1건의 주문전표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피킹하는 방식이다.
존피킹(Zone picking) 방식: 여러사람의 피커가 각각 자기가 분담하는 선반의 작업 범위에서 물품을 피킹하는 방식이다.
일괄 오더 피킹 방식: 여러 건의 전표에 있는 물품을 한 번에 피킹하기 때문에 재분류 작업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릴레이(Relay) 방식: 여러사람의 피커가 각각 자신이 분담하는 종류나 선반의 작업범위를 정해놓고 피킹하여 다음 피커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캐러셀(Carousel) 방식: 사람이 걸어서 또는 오더 피킹 기계 등에 타고 가서 피킹하는 방식이다.
캐러셀(Carousel) 방식은 보관 선반(회전 랙) 자체가 회전하여 물품이 피커에게 다가오는 방식으로, 피커는 제자리에서 피킹한다. 사람이 걸어서 또는 오더 피킹 기계에 타고 가서 피킹하는 것은 피커가 이동하는 방식을 가리키므로 캐러셀 방식의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1인1건, 존피킹, 일괄 오더 피킹, 릴레이 방식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방식의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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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물류센터를 건설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에서 A, B는 화물의 공급지로 공급량은 각각 100톤/월, 400톤/월 이며, C, D는 수요지로 수요량은 각각 200톤/월, 300톤/월 이다. 무게중심법에 의한 신규 물류센터의 최적 입지좌표(X, Y)는?
(56, 26)
(56, 32)
(61, 26)
(61, 32)
(62, 32)
무게중심법으로 계산한 신규 물류센터의 최적 입지는 (56, 26)이다.
그림의 좌표와 물동량은 공급지 A(10, 50) 100톤, B(60, 10) 400톤, 수요지 C(50, 40) 200톤, D(70, 30) 300톤이며, 가중치로 쓰는 물동량의 합은 톤이다.
X좌표
Y좌표
물동량이 가장 큰 B(400톤) 쪽으로 중심이 끌려 Y좌표가 26까지 내려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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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모듈화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렛트(Pallet)는 유닛로드(Unit load)를 구성하는 물품적재용기이며, 파렛트에 포장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파렛타이저(Palletizer)가 사용되기도 한다.
보관 랙(Rack)은 모듈화된 화물의 보관을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집합포장기기는 유닛로드를 구성하는 포장화물의 일체화와 화물무너짐 방지를 하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물류정보시스템은 물류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조정역할을 하며, 고객서비스 향상과 물류비 절감 등의 물류합리화를 지원할 수 있다.
DAS(Digital Assorting System)는 운반기기로서 항만에서의 중량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된다.
DAS(Digital Assorting System)는 선반이나 랙에 부착된 디지털 표시기를 이용해 오더별 분류(assort) 작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항만에서 중량화물을 운반하는 운반기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파렛트와 파렛타이저, 보관 랙, 집합포장기기, 물류정보시스템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물류 모듈화의 대상으로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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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 풀 시스템(Pallet pool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 파렛트를 다량으로 보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화주에게 파렛트를 공급한다.
파렛트 풀 시스템을 통하여 일관파렛트화를 실현하고, 파렛트에 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렌탈방식 풀 시스템은 렌탈회사 데포(Depot)에서 화주까지의 공파렛트 수송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파렛트 수량이 늘어나고, 규격화 및 표준화가 촉진된다.
자사의 필요규격을 임의로 선택하여 도입하기가 어렵다.
파렛트 풀 시스템은 표준 파렛트를 불특정 다수의 화주가 공동으로 이용·순환시키는 방식이므로, 개별 기업이 각자 파렛트를 보유할 때보다 전체 파렛트 보유 수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전체 파렛트 수량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규격화·표준화가 촉진된다는 뒷부분 서술 자체는 맞다).
일관파렛트화 실현과 파렛트 투자비용 절감, 렌탈방식에서 데포와 화주 간 공파렛트 수송이 필요하다는 점, 자사 필요규격을 임의로 선택해 도입하기 어렵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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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Pallet)의 종류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키드 파렛트(Skid pallet): 핸드리프트로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면형 파렛트이다.
시트 파렛트(Sheet pallet): 1회용 파렛트로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가격이 저렴하고 가벼우나 하역을 위하여 Push-Pull 장치를 부착한 지게차가 필요하다.
사일로 파렛트(Silo pallet): 주로 분말체를 담는데 사용되며, 밀폐상의 측면과 뚜껑을 가지고 하부에 개폐장치가 있는 상자형 파렛트이다.
롤 상자형 파렛트(Roll box pallet): 받침대 밑면에 바퀴가 달리고 상부구조가 박스인 파렛트로 최근에는 배송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기둥 파렛트(Post pallet): 주로 액체를 취급하는데 사용되며 밀폐상의 측면과 뚜껑을 가지며 상부 또는 하부에 출입구가 있는 상자형 파렛트이다.
기둥 파렛트(Post pallet)는 파렛트 네 모서리에 기둥(포스트)을 세워 위에 쌓이는 화물의 하중이 아래 화물에 직접 실리지 않도록 지지하는 형태이다. 주로 액체를 취급하며 밀폐된 측면과 뚜껑을 갖추고 상부 또는 하부에 출입구가 있는 상자형 파렛트는 탱크 파렛트(Tank pallet)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 항목은 옳지 않다.
스키드 파렛트, 시트 파렛트, 사일로 파렛트, 롤 상자형 파렛트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종류의 특성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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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형 표준 규격 파렛트에 가로 700mm, 세로 400mm, 높이 300mm인 제품을 핀휠 방식으로 적재할 경우에 바닥면적 적재율은 약 얼마인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7%
90%
93%
96%
99%
T11형 파렛트의 규격은 1,100mm × 1,100mm이다. 핀휠 적재는 700mm와 400mm 두 변의 합이 가 되어 파렛트 한 변 길이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상자 4개를 방향을 돌려가며 배치해 파렛트 면을 채우는 방식이다.
상자 1개의 바닥면적은 이므로 4개의 합은 이다.
파렛트 전체 바닥면적은 이므로 적재율은 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약 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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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하역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닌 것은?
트랜스포터(Transporter)
터그카(Tug car)
돌리(Dolly)
데릭(Derrick)
이글루(Igloo)
데릭(Derrick)은 선박·항만 하역이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중기(크레인)의 일종으로, 항공하역에 사용되는 장비가 아니므로 이 항목이 정답이다.
트랜스포터, 터그카, 돌리, 이글루는 모두 공항에서 항공화물을 이동·적재하는 데 쓰이는 장비 또는 항공화물 전용 용기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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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의 올바른 명칭은?
가: Lift on-Lift off, 나: Roll on-Roll off, 다: Float on-Float off
가: Lift on-Lift off, 나: Float on-Float off, 다: Roll on-Roll off
가: Roll on-Roll off, 나: Float on-Float off, 다: Lift on-Lift off
가: Roll on-Roll off, 나: Lift on-Lift off, 다: Float on-Float off
가: Float on-Float off, 나: Lift on-Lift off, 다: Roll on-Roll off
부선에 실어 부선의 크레인·엘리베이터로 하역하는 방식은 Float on-Float off, 갠트리크레인으로 수직 하역하는 방식은 Lift on-Lift off, 경사판(램프)을 거쳐 견인차로 수평 적양하는 방식은 Roll on-Roll off다.
FO/FO는 LASH·SEABEE선처럼 화물을 실은 부선(barge) 자체를 띄워 모선에 싣고 내리는 방식이라, 안벽이나 하역장비가 빈약한 항만에서도 하역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LO/LO는 컨테이너선의 표준 방식으로 본선 또는 안벽의 갠트리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선창과 갑판에 적재한다. RO/RO는 선미·선측의 램프를 통해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수평으로 굴러 들어가 적양하므로 자동차 운반선에서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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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의의 부품에 대한 총소요량, 기초재고가 주어진 자재소요계획표의 일부이다. 부품의 조달기간(Lead Time)이 1주이고, 발주량은 100의 배수로 할 때, 1주부터 5주까지의 계획발주량의 합은?
| 주 | 1 | 2 | 3 | 4 | 5 | 6 | |
|---|---|---|---|---|---|---|---|
| 총소요량 | 100 | 400 | 500 | 250 | |||
| 예상가용량 | 180 | ||||||
| 순소요량 | |||||||
| 계획보충량 | |||||||
| 계획발주량 | |||||||
1,000
1,070
1,100
1,200
1,250
2주에 400, 3주에 500, 5주에 200이 발주되어 1~5주 계획발주량의 합은 1,100이다.
기초재고 180으로 1주 총소요량 100을 충당하면 가용재고 80이 남고, 2주는 소요가 없어 80이 그대로 이월된다.
3주 총소요 400에 대한 순소요는 이고 발주 단위가 100의 배수이므로 계획보충량은 400, 조달기간 1주를 앞당겨 2주에 400을 발주한다. 4주 총소요 500의 순소요는 이므로 보충량 500을 3주에 발주한다.
6주 총소요 250의 순소요는 이라 보충량 200을 5주에 발주하게 되어, 합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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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포장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합한 위험물 표시ㆍ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포장재가 내용물과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충격에 민감한 위험물의 경우 완충포장이 필요하다.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화물의 경우 산소 충전포장이 필요하다.
동일 외장용기에 서로 다른 위험물 포장을 금지해야 한다.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위험물은 산소와 접촉할수록 위험성이 커지므로, 산소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활성가스(질소 등) 충전이나 산소 차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소 충전포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험물 표시·표찰 부착, 내용물과 반응하지 않는 포장재 사용, 충격에 민감한 위험물의 완충포장, 동일 외장용기에 서로 다른 위험물 포장 금지는 모두 타당한 위험물 포장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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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의 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ㅁ
ㄴ, ㄹ, ㅁ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 선입선출의 원칙, 회전대응보관의 원칙에 관한 서술이 옳다.
네트워크보관의 원칙은 도난 방지를 위해 고가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출고될 가능성이 큰 관련 품목을 한데 묶어 보관해 출하품목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피킹 동선을 줄이는 원칙이므로 서술이 틀렸다.
중량특성의 원칙 역시 같은 중량끼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중량과 크기에 따라 보관 장소의 높이와 위치를 정하는 원칙으로, 무겁고 큰 물품은 하층·출입구 가까이에, 가벼운 물품은 상층에 둔다.
나머지는 정의 그대로여서 옳다. 동일품종은 같은 자리에 유사품은 가까이 두는 동일성·유사성의 원칙, 먼저 입고한 것을 먼저 내보내는 선입선출의 원칙, 출하 빈도에 따라 자리를 정하는 회전대응보관의 원칙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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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과 창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관은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물품의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한다.
보관은 생산과 판매의 조정 및 완충기능을 수행한다.
창고에 재고를 보관함으로써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게 되어 수송비가 증가한다.
수요의 변동폭이 클수록 창고의 안전재고수준이 증가한다.
창고는 단순한 저장 기능뿐만 아니라 분류, 유통가공, 재포장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면 소량·다빈도 운송 대신 대량 운송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오히려 수송비가 절감되므로, 대량 화물을 운송하게 되어 수송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관이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하고 생산·판매의 조정 및 완충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수요변동폭이 클수록 안전재고수준이 증가한다는 점, 창고가 분류·유통가공·재포장 기능도 수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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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X회사의 각 주차별 기말재고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6월의 재고유지비용(Inventory holding cost)은? (단, 평균재고량은 해당 월의 기초와 기말재고량의 산술평균으로 구하고, 제품가격은 개당 10,000원, 단위당 월간 재고유지비용은 제품가의 10%이다)
| 주차 | 5월 | 6월 | 7월 | |||
|---|---|---|---|---|---|---|
| 4주 | 1주 | 2주 | 3주 | 4주 | 1주 | |
| 재고량(개) | 140 | 200 | 280 | 300 | 240 | 200 |
140,000원
160,000원
190,000원
226,667원
255,000원
6월의 평균재고량이 190개이므로 재고유지비용은 190,000원이다.
월 평균재고량은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산술평균으로 구한다. 6월의 기초재고는 직전 5월 4주 말 재고인 140개이고, 6월의 기말재고는 6월 4주 말 재고인 240개이다.
평균재고량 = (140개 + 240개) ÷ 2 = 190개
단위당 월간 재고유지비 = 10,000원 × 10% = 1,000원
재고유지비용 = 190개 × 1,000원 = 190,000원표의 7월 1주 재고 200개는 6월 기말 이후의 값이라 계산에 넣지 않는다. 6개 주차 전체를 평균 내면 약 226.7개(226,667원), 6월 네 주차만 평균 내면 255개(255,000원)가 되지만 둘 다 문제의 기초·기말 산술평균이라는 단서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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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갖추어진 집배중계 및 배송처에 컨테이너가 CY(Container Yard)에 반입되기 전 야적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시키는 장소는?
데포(Depot)
스톡 포인트(Stock point)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복합물류터미널
집배송센터
집배중계 및 배송처에서 컨테이너가 CY에 반입되기 전 야적 상태로 컨테이너를 적재시키는 장소는 데포(Depot)이다.
스톡 포인트는 재고를 분산 배치해 두는 보관 거점, CFS는 소량화물(LCL)을 컨테이너 단위로 혼재·분류하는 장소, 복합물류터미널과 집배송센터는 각각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연계와 배송 거점을 의미하므로 문제의 정의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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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직접수익이 가능한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기반시설에 대해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운영 후 이전 방식(BOT: Build Operate Transfer)
이전 후 운영 방식(BTO: Build Transfer Operate)
임대운영 후 이전 방식(BLT: Build Lease Transfer)
소유권을 갖고 임대하는 방식(BOL: Build Own Lease)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방식(BOO: Build Own Operate)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이전 후 운영 방식(BTO: Build Transfer Operate)이다.
BOT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직접 운영한 뒤 그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국가·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이 반대이며, BLT는 준공 후 임대하여 운영하다 이전하는 방식, BOL·BOO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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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의 수의 증감에 따른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창고의 수가 증가할수록 재고유지 및 관리비용이 증가한다.
물류창고의 수가 증가할수록 수송비용은 감소하며 배송비용은 증가한다.
물류창고의 수가 감소할수록 안전재고의 합은 감소한다.
물류창고의 수가 증가할수록 고객접근성은 증가한다.
물류창고의 수가 증가할수록 창고고정비는 증가한다.
물류창고의 수가 증가하면 각 창고까지 화물을 보내는 수송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고객과 가까운 거점이 늘어나 배송비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수송비용 감소·배송비용 증가라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창고 수가 늘수록 재고유지·관리비용과 창고고정비가 증가하고 고객접근성이 향상되며, 창고 수가 줄면 안전재고의 합이 감소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창고 수 증감의 일반적 영향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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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앞의 괄호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뒤의 괄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물류체계·물류비·국제물류의 현황 등을 조사하는 물류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시한다.
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물류기업 등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 조사의 시기·종류·방법을 정해 통보하는 물류현황조사지침의 작성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조사 자체는 두 부처가 함께 할 수 있지만 지침 작성은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이라는 점이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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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중앙행정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정 대상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중앙행정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물류관련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도 지정받을 수 있으나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시된 회사는 자본금이 1억원이고 물류관리사 1명을 둔 데 그치므로 요건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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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국제물류주선업의 승계 신고의 수리
국제물류주선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지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및 해산 신고의 수리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업무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승계 신고의 수리, 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휴업·해산 신고의 수리 등 처분과 신고 수리 성격의 행정업무들이다.
반면 국제물류주선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지원은 국가 차원의 정책적 재정지원 사업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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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류보안 관련 시설 유지
물류보안 관련 장비의 개발ㆍ도입
물류보안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물류보안 사고 발생의 예방조치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으로는 물류보안 관련 시설·장비의 개발·도입,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물류보안 관련 제도·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등이 열거되어 있다.
법령은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물류보안 사고 발생의 예방조치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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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육상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
검량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집배송단지 운영업은 물류터미널운영업에 해당한다.
선박관리업은 해운부대사업에 해당한다.
상업서류송달업은 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
상업서류송달업은 물류사업의 범위상 화물운송업 중 항공화물운송업의 세부 업종으로 분류된다(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함께 열거된다). 화물의 하역·포장·검수 등을 다루는 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육상화물운송업에, 검량사업이 항만운송사업에, 집배송단지 운영업이 물류터미널운영업에, 선박관리업이 해운부대사업에 속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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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 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리사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를 갖출 것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시설장비를 갖출 것
단위 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기준은 자본금 요건, 정보통신 분야 경력 인력,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안전 운영을 위한 보호시설장비 등을 요구할 뿐, 물류관리사 자격자 보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금 2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일 것, 정보통신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보유, 전자문서 관련 시설장비, 보호시설장비에 관한 나머지 항목은 실제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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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정보화의 촉진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 )안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 )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세청장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물류정보화 지원 주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들어갈 수 없다.
물류정책기본법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에 설비·프로그램의 개발·운용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육상물류와 해상물류, 산업·유통, 통관 정보를 각각 다루는 부처와 청이 열거된 것이어서, 예산을 총괄할 뿐 물류정보를 직접 관장하지 않는 부처는 규정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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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기업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련협회가 추진하는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사전 협의 의무는 시·도지사가 그러한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항목은 협의의 주체와 상대방을 뒤바꾸어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국제물류 촉진 시책 마련, 물류관련협회의 외국 물류기업 유치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국가 간 물류협력체 구성·정부 간 협정 체결에 관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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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국가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자가 승인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중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변경이 있는 때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승인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면서 생기는 면적변경은 실시계획 변경 중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승인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의 고시와 관계 서류 사본 송부, 사도 개설 허가의 의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입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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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물류단지 안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토석의 채취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의 채석행위를 할 수 있다.
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물류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항목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100만 제곱미터 이하 물류단지의 시·도지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단지 개발 기본지침 작성·관보 고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와 그 예외(국방상 기밀·경미한 사항), 재해복구·재난수습 응급조치를 위한 토석 채취의 허가 예외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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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국가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조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도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 시행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은 무상 귀속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기·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시설의 비용부담 원칙, 전기간선시설 지중화 시 비용의 절반씩 부담, 문화재 조사비의 보조·융자, 기반시설 설치의 우선 지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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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가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결격기간(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이 항목은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를 임원으로 둔 경우이므로 이미 결격기간이 경과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 미경과, 벌금형 이상 선고 후 2년 미경과,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나 복권되지 아니한 파산자가 있는 경우, 임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있는 경우는 모두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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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공사비의 총액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를 변경하는 경우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공사기간의 변경, 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 물류터미널 안 공공시설 중 도로·철도·광장·녹지의 변경 등이다.
반면 공사비 총액의 변경은 변경인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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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터미널이란 가공ㆍ통관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항만법」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을 하는 사업은 물류 창고업에서 제외된다.
물류시설법령상 물류터미널은 가공·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항목은 이를 가공·통관 시설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항만구역 안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 경영사업이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되는 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정의, 물류창고의 정의, 주차장에서의 자동차 보관과 자전거주차장에서의 자전거 보관이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되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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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ㄴ: 해당 시ㆍ도지사
ㄷ: 국가물류기본계획
ㄹ: 연계물류시설
ㅁ: 시ㆍ도지사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 들어가는 ㄷ만 옳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가 물류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머지 괄호는 조문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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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는 시점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이어야 하므로, 준공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설명은 시점이 잘못되어 옳지 않다.
실시계획 중 중요 사항 변경 시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 서류의 열람·등사 및 등본·초본 교부 청구, 준공인가에 따른 인·허가 등의 준공검사 의제, 이주대책 수립·시행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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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
( )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 )을(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 )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 업무개시 - 국무회의
국토교통부장관 - 개선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업무개시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 개선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업무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순서대로 국토교통부장관 - 업무개시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들어간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때 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명령을 한 뒤에는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회의는 명령 전 심의 절차이고 보고 대상은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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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명의대여 금지,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중개·대리를 재의뢰하는 행위의 금지,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주선하지 못한다는 점,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 영업하려면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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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ㆍ공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차량 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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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재량으로 그 차량에 대하여 채무액을 초과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자가 그 차량에 설정할 수 있는 저당권은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제한된다. 재량으로 채무액을 초과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한 운송조건 제시나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계약 인수 거부 금지,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 가입 금지, 현물출자 받은 차량에 대해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할 의무,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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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한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소명서 제출 요구에 따라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소명서 제출 요구에 따라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행위는 운수사업자의 정상적인 협조 행위일 뿐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석유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한 카드거래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한 경우는 모두 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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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화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중량 20킬로그램 이상, 폭발성·부식성 물품,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이 기준에 맞는다.
밴형 화물자동차에 화주가 함께 탈 때의 화물 기준은 화주 1명당 중량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일 것이다.
따라서 용적을 3만 세제곱센티미터로 적은 항목만 법령 기준(4만 세제곱센티미터)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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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유 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직접운송의무를 지는 대상은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므로 1대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술한 설명,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 차량에 의한 위탁운송을 직접운송으로 보는 요건을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한 설명, 운송주선업을 겸영하면 직접운송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겸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직접운송의무를 진다), 화물정보망을 이용해 위탁한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비율을 다르게 서술한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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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ㅁ
ㄱ, ㄴ, ㄹ, ㅁ
ㄱ, ㄴ, ㄷ, ㄹ, ㅁ
제시된 다섯 가지 사업이 모두 국가의 보조·융자 대상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의 건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낡은 차량의 대체,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 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등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열거한다.
차고지·휴게소 같은 기반시설 확충, 차량의 노후 대체와 친환경 전환, 운수사업 정보화가 모두 조문에 들어 있으므로 제외되는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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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ㆍ이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200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는 위·수탁(지입) 제도의 기본 구조를 규정한 내용이다.
경영개선 관련 계획의 제출 요구 주체와 재량 여부, 위·수탁계약의 최소 기간,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요구 기간과 전체 계약기간 요건, 계약 해지 전 유예기간과 통지 횟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의 요건이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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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조합원의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공제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이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와 관련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의 비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까지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은 모두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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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중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선박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하는 행위
선박의 유창(油艙) 청소를 하는 행위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선박의 오물 제거를 하는 행위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항만용역업의 내용에는 선박의 청소가 포함되지만, 그 가운데 유창(油艙) 청소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항만용역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선박의 오물 제거, 본선의 이안ㆍ접안을 보조하기 위한 줄잡이 역무 제공,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의 공급은 모두 항만용역업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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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네 가지 운송이 모두 항만운송에서 제외된다.
항만운송사업법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철도·자동차·항공 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부수하여 하는 운송을 항만운송의 정의에서 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해양수산부령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에 의한 운송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시된 항목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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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검수사업(감정사업ㆍ검량사업도 같다)의 등록을 한 자는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가 대상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ㆍ요금이다.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항만별 등록,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 제출, 경매절차로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사업정지명령 위반 시의 필요적 등록취소는 모두 항만운송사업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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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이며, 나머지 사유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지정 후 5년 이내 미준공, 정당한 사유 없는 3년 이내 미착공,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의 파산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는 모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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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적용 배제 대상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 즉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들 시설은 농안법 체계에서 별도로 규율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조 제4호의 지방도매시장은 적용 배제 조문이 인용한 호에 들어 있지 않아 열거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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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 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없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제출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전 등록 의무, 영업 개시 30일 전 개설계획 예고,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는 휴업 시 필요적 등록취소,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명령 제외는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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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도매배송실적 등 사업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집배송 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서비스 사업자가 인증물류설비의 도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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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입점상인(入店商人)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민법」또는「상법」에 따른 법인이 상거래질서의 확립의 업무를 수행한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직영하는 자는 소비자의 안전유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을 신속히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함께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을 신속히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이고, 그러한 자가 없으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등이므로 나머지 두 설명은 비율이 어긋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취소 기준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며,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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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운임ㆍ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자는 운임ㆍ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여객 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와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철도사업법상 여객 운임은 여객 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만을 의미하고, 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는 별도의 요금으로 구분된다.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여객 운임 상한 지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신고한 운임ㆍ요금의 시행 1주일 전 게시 의무, 부정승차에 대한 최대 30배 범위의 부가운임 징수는 모두 철도사업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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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약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약관의 적용범위
철도사업경영의 수지균형에 관한 사항
철도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철도사업약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적용범위,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 부가운임, 운송책임 및 배상 등 이용자와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철도사업경영의 수지균형에 관한 사항은 약관 기재사항이 아니다.
수지균형은 사업계획이나 경영 측면의 문제이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약관의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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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위반내용 | 처분기준 |
|---|---|
| 면허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때 | ( ㄱ ) |
|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 | ( ㄴ ) |
| 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0명 이상인 때 | ( ㄷ )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때 | ( ㄹ ) |
|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 | ( ㅁ ) |
ㄱ: 사업일부정지 20일
ㄴ: 사업일부정지 30일
ㄷ: 사업일부정지 120일
ㄹ: 사업면허취소
ㅁ: 사업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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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사업장의 이전,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의 신고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고, 운영의 양도ㆍ양수는 사후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며, 사업장 이전ㆍ시설 개선은 권고할 수 있는 것일 뿐 반드시 권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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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산지의 지정은 시ㆍ도 단위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시가격(豫示價格)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산지의 지정은 시ㆍ도 단위가 아니라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지정요건 미달 시 시ㆍ도지사의 지정 변경ㆍ해제, 예시가격 결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몰수농산물등 처분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유통명령 이행을 위한 홍보 및 위반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는 모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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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농림수협중앙회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部類)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지방공사ㆍ공공출자법인 등 법령이 정한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농림수협중앙회를 시장관리자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도매시장 개설구역의 도지사에 의한 편입, 시장관리자에게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재량, 도매시장법인의 부류별 지정과 중앙도매시장에서의 협의 지정, 도매시장법인 간 인수ㆍ합병 시 개설자 승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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