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앙행정기관
- 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ㄷ.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ㄹ.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를 갖추고 물류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한 자본금 1억원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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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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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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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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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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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중앙행정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정 대상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중앙행정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물류관련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도 지정받을 수 있으나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시된 회사는 자본금이 1억원이고 물류관리사 1명을 둔 데 그치므로 요건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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