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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인가받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공사비의 총액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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