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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 )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4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설
앞의 괄호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뒤의 괄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물류체계·물류비·국제물류의 현황 등을 조사하는 물류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시한다.
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물류기업 등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 조사의 시기·종류·방법을 정해 통보하는 물류현황조사지침의 작성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조사 자체는 두 부처가 함께 할 수 있지만 지침 작성은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이라는 점이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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