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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운임ㆍ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운임ㆍ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운임ㆍ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여객 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와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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