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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다음 중 택배사업자의 운송물 수탁거절 사유로 옳은 것은? (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26호 택배표준약관에 따른다.)
1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
2
고객이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
3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4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5
재생 가능한 일반 서류인 경우
해설
택배표준약관상 사업자는 현금·카드·어음·수표·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밖에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종류·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생이 불가능한 계약서·원고·서류 등인 경우가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나머지 보기들은 이러한 실제 요건을 뒤집어 놓은 것이어서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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