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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대전에 위치한 A회사가 미국 덴버에 위치한 B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덴버에 위치한 B회사 발송 → LA항 선적 → 부산항 입항 → 대전에 위치한 A회사 도착)하면서 지불한 운임 및 부대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 FOB 조건의 물품 수입가격 US$ 1,000,000
  • 미국 내륙 트럭 운송료 US$ 2,000
  • LA항 창고보관료 및 화물취급료 US$ 1,500
  • LA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임 US$ 5,000
  • LA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적하보험료 US$1,500
  • 부산항 창고보관료 US$ 300
  • 부산항에서 대전에 위치한 A회사까지의 트럭운송료 US$ 700
  • 수입 물품의 적용 관세율 10%
  • 부가가치세율 10%
1
관세 US$ 101,000, 부가가치세 US$ 101,000
2
관세 US$ 101,000, 부가가치세 US$ 111,100
3
관세 US$ 101,070, 부가가치세 US$ 101,070
4
관세 US$ 101,070, 부가가치세 US$ 111,177
5
관세 US$ 101,100, 부가가치세 US$ 111,210
해설

관세는 US$ 101,000, 부가가치세는 US$ 111,100이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드는 운임·보험료·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CIF 기준 가격이다. FOB 가격에 미국 내륙 트럭운송료 2,000, LA항 창고보관료 및 화물취급료 1,500, 해상운임 5,000, 해상적하보험료 1,500을 더한다.

1,000,000+2,000+1,500+5,000+1,500=1,010,0001{,}000{,}000+2{,}000+1{,}500+5{,}000+1{,}500=1{,}010{,}000
관세 1,010,000×0.1=101,0001{,}010{,}000\times 0.1=101{,}000
부가가치세 (1,010,000+101,000)×0.1=111,100(1{,}010{,}000+101{,}000)\times 0.1=111{,}100

부산항 창고보관료 300과 부산항에서 대전까지의 트럭운송료 700은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국내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넣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라는 점을 놓치면 관세와 같은 101,000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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