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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다음은 일반거래조건 협정서의 일부이다. ①∼⑤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Payment : ① Draft shall be drawn at 30 d/s under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which should be opened ② in favor of Seller immediately upon contract, for the invoice value with full set of ③ shipping documents and other documents which each contract requires.

(2) Marine Insurance : All shipments shall be covered on A/R including War Risks and ④T.P.N.D. for the invoice amount plus 10(ten) percent. All policies shall be made out in U.S. Dollar and ⑤claims payable in New York.

1
결제조건은 취소불능신용장하에서 일람 후 30일 출급환어음 조건이다.
2
신용장의 수익자는 매도인이다.
3
대표적인 선적서류는 Bill of Lading, Insurance Policy, Commercial Invoice 이다.
4
T.P.N.D는 도난ㆍ발하ㆍ불착위험을 말한다.
5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한다.
해설

"claims payable in New York"의 claims는 보험사고가 났을 때의 보험금 청구와 지급을 가리키므로, 이를 손해배상청구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결제조건은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 아래에서 30 d/s, 즉 일람 후 30일 출급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장이 "in favor of Seller"로 개설되므로 수익자는 매도인이다. 송장금액에 대해 제시하는 full set of shipping documents의 대표적 서류는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이다.

적하보험은 송장금액에 10%를 더한 금액을 A/R(전위험담보)에 전쟁위험과 T.P.N.D를 추가해 부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T.P.N.D는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의 약자로 도난·발하·불착위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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